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1. 01. 0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3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해당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세입으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세입·세출외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5.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에 관한 절차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9.9, 2008.2.29 제2072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