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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00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0. 02. 04.("공증인법시행령"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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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동시에 수개의 촉탁을 한 경우의 증명서)
①공증인이 1인의 촉탁인으로부터 동시에 수개의 촉탁을 받은 경우에 그 촉탁인이 법 제27조제2항, 제56조의2제6항, 제59조, 제63조제4항,제66조의2제4항, 제66조의5제3항·제4항제66조의6제2항에 따라 공증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증명서(이하 "증명서"라 한다)는 1부로 할 수 있다. [개정 1986.12.31, 2010.2.4] [[시행일 2010.2.7]]
②제1항의 경우에는 1개의 촉탁에 관한 서류에 그 증명서 원본(원본제출이 불가능한 때에는 그 사본)을 철하고 기타의 촉탁에 관한 서류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철하여야 한다. [개정 8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