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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시행령

일부개정 1979.3.3 대통령령 제93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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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동시에 수개의 촉탁을 한 경우의 증명서)
①공증인이 1인의 촉탁인으로부터 동시에 수개의 촉탁을 받은 경우에 그 촉탁인이 법 제27조제2항 또는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에게 제출할 인감증명서 기타의 증서는 일부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1개의 촉탁에 관하여 서류에 그 증명서를 철하고 기타의 촉탁에 관한 서류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철하여야 한다.<개정 1978·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