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증인법시행령

일부개정 1993.12.31 대통령령 제1405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4조(동시에 수개의 촉탁을 한 경우의 증명서)
①공증인이 1인의 촉탁인으로부터 동시에 수개의 촉탁을 받은 경우에 그 촉탁인이 법 제27조제2항 또는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에게 제출할 인감증명서 기타의 증서(이하 "증명서"라 한다)는 1부로 할 수 있다.<개정 1986·12·31>
②제1항의 경우에는 1개의 촉탁에 관한 서류에 그 증명서 원본(원본제출이 불가능한 때에는 그 사본)을 철하고 기타의 촉탁에 관한 서류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철하여야 한다.<개정 1978·4·27, 198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