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동시에 수개의 촉탁을 한 경우의 증명서) ①공증인이 1인의 촉탁인으로부터 동시에 수개의 촉탁을 받은 경우에 그 촉탁인이 법 제27조제2항 또는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에게 제출한 인감증명서 기타의 증서(이하 "증명서"라 한다)는 1부로 할 수 있다. [개정 86·12·31] ②제1항의 경우에는 1개의 촉탁에 관한 서류에 그 증명서 원본(원본제출이 불가능한 때에는 그 사본)을 철하고 기타의 촉탁에 관한 서류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철하여야 한다. [개정 86·12·31]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1·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2·3·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3·2·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8·4·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9·3·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82·3·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6·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7·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0·10·13] 이 영은 199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관한 사항은당해 규정의 시행을 위한 법무부령이 제정·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91·6·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3·5·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3·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7·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3.06.30.(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공증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5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로 한다. ⑥ 내지 <43>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3.12.30 대통령령 제18207호(한국철도시설공단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공증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6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0. 한국철도시설공단 ⑧내지 <19>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4.2.28. 대통령령 제18297호(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증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6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9. 한국주택금융공사 ② 이하생략
부칙 [2004.11.3. 대통령령 제18580호(한국철도공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공증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7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0. 한국철도공사 ⑦ 내지 <28> 생략
부칙 [2004.12.3. 대통령령 제18594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공증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2. 한국식품연구원 ⑥ 내지 <42> 생략
부칙 [2005.6.30 제18920호(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①생략 ②공증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5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9. 한국교통연구원 ③내지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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