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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고용촉진장려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2.1.13 , 2013.1.25 , 2016.12.30 , 2019.7.2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6.9 , 2021.6.8 ] [[시행일 2021.7.1]]
1.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3.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4.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 및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제외한다]에 거주하여 제1호의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사람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실업자 중에서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취업촉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이하 "고용촉진장려금"이라 한다)은 사업주가 피보험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6.12.30 , 2018.7.3 ]
1. 고용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분
2. 고용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12개월분.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기간이 18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고용기간이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인 경우: 18개월분
나. 고용기간이 24개월 이상인 경우: 24개월분
③ 고용촉진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2.1.13 , 2013.1.25 , 2016.12.30 , 2018.12.31 , 2020.3.31 , 2022.6.28 ]
1.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2. 삭제 [2013.1.25 ]
3. 대규모기업이 만 29세 이하인 실업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4. 사업주가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근로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이직시키는 경우
5.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제6호에서 같다)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
나. 사업주가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던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한 경우
6.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인 경우 등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의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주인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7. 사업주가 임금 등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경우
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이행되기 전까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을 새로 고용한 경우
9. 그 밖에 법 제23조에 따른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이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④ 고용촉진장려금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인원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2.12.6 ] [[시행일 2023.1.1]]
1.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 다만, 지급대상이 된 기간 동안 해당 사업주가 제1항 각 호의 피보험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수를 초과할 수 없다.
2.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수. 다만, 다음 각 목의 인원을 한도로 한다.
가.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그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소수점 이하는 버린다)에 해당하는 인원. 다만,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이 30명을 넘는 경우에는 30명으로 한다.
나.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⑤ 삭제 [2022.12.6 ] [[시행일 2023.1.1]]
⑥ 삭제 [2022.12.6 ] [[시행일 2023.1.1]]
⑦ 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기간 등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3 , 2016.12.30 , 2022.6.28 ]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고용촉진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제3항의 경우 제1호, 제4호,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제6호로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고용기간,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제외 사유, 상한액 및 지급대상 피보험자 수의 한도를 고시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6.9 ]
[전문개정 2010.12.31 ]
[본조제목개정 2016.12.30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2.1.13
1.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3.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4.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 및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제외한다]에 거주하여 제1호의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사람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실업자 중에서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취업촉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이하 "고용촉진장려금"이라 한다)은 사업주가 피보험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6.12.30
1. 고용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분
2. 고용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12개월분.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기간이 18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고용기간이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인 경우: 18개월분
나. 고용기간이 24개월 이상인 경우: 24개월분
③ 고용촉진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2.1.13
1.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2. 삭제 [2013.1.25
3. 대규모기업이 만 29세 이하인 실업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4. 사업주가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근로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이직시키는 경우
5.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제6호에서 같다)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
나. 사업주가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던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한 경우
6.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인 경우 등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의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주인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7. 사업주가 임금 등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경우
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이행되기 전까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을 새로 고용한 경우
9. 그 밖에 법 제23조에 따른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이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④ 고용촉진장려금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인원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2.12.6
1.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 다만, 지급대상이 된 기간 동안 해당 사업주가 제1항 각 호의 피보험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수를 초과할 수 없다.
2.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수. 다만, 다음 각 목의 인원을 한도로 한다.
가.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그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소수점 이하는 버린다)에 해당하는 인원. 다만,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이 30명을 넘는 경우에는 30명으로 한다.
나.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⑤ 삭제 [2022.12.6
⑥ 삭제 [2022.12.6
⑦ 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기간 등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3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고용촉진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제3항의 경우 제1호, 제4호,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제6호로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고용기간,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제외 사유, 상한액 및 지급대상 피보험자 수의 한도를 고시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6.9
[전문개정 2010.12.31
[본조제목개정 2016.12.30
부칙 [1995.4.6 제14570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상시 3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상시 30인이상 7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법 제3장 및 제4장과 법 제56조의 규정중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의 납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상시 3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전부에 가입하거나 실업급여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급여에 한하여 가입한 사업주 또는 상시 30인이상 7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가입할 수 있다.
③제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상시 7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등으로 인하여 상시 7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가입한 것으로 보며, 상시 30인이상 7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등으로 인하여 상시 7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된 경우에는 그 사업주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14일이내에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적용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 (보험관계 성립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시행일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의 사업주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7월 10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보험관계성립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시행일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의 사업주는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7월 25일까지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을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내직업훈련계획신고에 대한 경과조치) 1995보험연도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를 사전공제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제7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7월 31일까지 사업내직업훈련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상시 3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상시 30인이상 7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법 제3장 및 제4장과 법 제56조의 규정중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의 납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상시 3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전부에 가입하거나 실업급여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급여에 한하여 가입한 사업주 또는 상시 30인이상 7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가입할 수 있다.
③제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상시 7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등으로 인하여 상시 7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가입한 것으로 보며, 상시 30인이상 7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등으로 인하여 상시 7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된 경우에는 그 사업주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14일이내에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적용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 (보험관계 성립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시행일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의 사업주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7월 10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보험관계성립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시행일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의 사업주는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7월 25일까지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을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내직업훈련계획신고에 대한 경과조치) 1995보험연도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를 사전공제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제7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7월 31일까지 사업내직업훈련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1995.4.15 제14628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고용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 및 제7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3조 (준용) 산업재해보상법시행령 제67조 내지 제70조의 규정은 개산보험료의 보고와 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 및 제69조제1항중 "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 본다.
제74조 (준용) 산업재해보상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은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확정보험료의 조사·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0조 및 제8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0조 (준용) 산업재해보상법시행령제56조제2항,제57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은 고용보험사무조합에 의한 보험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6조제2항, 제57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58조제2항중 "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 제56조제2항, 제57조제1항 및 제2항, 제58조 및 제59조중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본다.
제81조 (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74조 내지 제76조 및 제80조의 규정은 보험료의 납부와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제3항, 제80조제2항중 "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 제74조제2항 및 제3항중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제75조제2호의 "신고"는 "보고"로, 제74조제1항제4호 및 제76조제2항제2호중 "법 제72조의 규정"은 "고용보험법 제48조의 규정"으로, "보험급여액"은 "기본급여 또는 기본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본다.
⑧내지 ⑮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고용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 및 제7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3조 (준용) 산업재해보상법시행령 제67조 내지 제70조의 규정은 개산보험료의 보고와 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 및 제69조제1항중 "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 본다.
제74조 (준용) 산업재해보상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은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확정보험료의 조사·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0조 및 제8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0조 (준용) 산업재해보상법시행령제56조제2항,제57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은 고용보험사무조합에 의한 보험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6조제2항, 제57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58조제2항중 "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 제56조제2항, 제57조제1항 및 제2항, 제58조 및 제59조중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본다.
제81조 (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74조 내지 제76조 및 제80조의 규정은 보험료의 납부와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제3항, 제80조제2항중 "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 제74조제2항 및 제3항중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제75조제2호의 "신고"는 "보고"로, 제74조제1항제4호 및 제76조제2항제2호중 "법 제72조의 규정"은 "고용보험법 제48조의 규정"으로, "보험급여액"은 "기본급여 또는 기본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본다.
⑧내지 ⑮생략
제5조 생략
부칙 [1996.3.9 제14935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사립학교 근로자의 보험관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급여의 적용을 받은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이하 "사립학교"라 한다)의 근로자 및 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 1월 1일 실업급여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립학교의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이 영 시행일부터 60일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급여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실업급여에의 가입 제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996년 1월 1일 당해 사립학교에 대한 실업급여의 보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급여에 가입한 것으로 보게 되는 사립학교의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70일이내에 1996보험연도 개산보험료를 보고·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기준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그 자산총액 또는 상시 근로자의 수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이 영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본다.
제4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6보험연도 제1분기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육아휴직장려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산후유급휴가 60일을 제외한 육아휴직이 1996년 1월 1일이후에 행하여진 경우 그 육아휴직에 대한 육아휴직장려금의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상시근로자수의 산정 및 보험료율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6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6보험연도 개산보험료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결정을 위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의 산정부터 적용한다. 다만, 1996보험연도 개산보험료율의 결정을 위한 전년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1995보험연도를 199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사립학교 근로자의 보험관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급여의 적용을 받은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이하 "사립학교"라 한다)의 근로자 및 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 1월 1일 실업급여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립학교의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이 영 시행일부터 60일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급여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실업급여에의 가입 제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996년 1월 1일 당해 사립학교에 대한 실업급여의 보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급여에 가입한 것으로 보게 되는 사립학교의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70일이내에 1996보험연도 개산보험료를 보고·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기준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그 자산총액 또는 상시 근로자의 수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이 영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본다.
제4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6보험연도 제1분기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육아휴직장려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산후유급휴가 60일을 제외한 육아휴직이 1996년 1월 1일이후에 행하여진 경우 그 육아휴직에 대한 육아휴직장려금의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상시근로자수의 산정 및 보험료율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6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6보험연도 개산보험료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결정을 위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의 산정부터 적용한다. 다만, 1996보험연도 개산보험료율의 결정을 위한 전년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1995보험연도를 199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으로 본다.
부칙 [1996.6.29 제15092호]
이 영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5.8 제15367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9조의2 내지 제9조의4, 제10조제2항, 제23조의2, 제35조의2 및 제68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경과조치) 제15조 및 제69조제1항제2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1997보험연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9조의2 내지 제9조의4, 제10조제2항, 제23조의2, 제35조의2 및 제68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경과조치) 제15조 및 제69조제1항제2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1997보험연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7.12.31 제15569호(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고용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1항중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고용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1항중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한다.
부칙 [1997.12.31 제15581호(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고용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1호중 "전기통신공사업법"을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한다.
③내지 ⑪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고용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1호중 "전기통신공사업법"을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한다.
③내지 ⑪생략
제7조 생략
부칙 [1997.12.31 제15587호]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2.12 제15624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1998.2.24>
제2조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6월 30일까지 상시 5인이상 5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법 제3장 및 제4장과 법 제56조의 규정중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납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6월 30일까지 상시 5인이상 5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가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6월 30일까지 상시 5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상시 5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사업주는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8.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1998.2.24>
제2조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6월 30일까지 상시 5인이상 5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법 제3장 및 제4장과 법 제56조의 규정중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납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6월 30일까지 상시 5인이상 5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가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6월 30일까지 상시 5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상시 5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사업주는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8.2.24]
부칙 [1998.2.24 제15683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7.1 제15829호]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내지 제30조, 제30조의2, 제31조("직업훈련 또는 교육훈련"을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변경하는 것에 한한다),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제37조, 제69조, 제76조 및 제123조제1항제5호·제22호의2·제24호·제26호·제27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8조·제18조의2·제19조의2 및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안정을 위한 계획을 신고하거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실시중인 자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내지 제30조, 제30조의2, 제31조("직업훈련 또는 교육훈련"을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변경하는 것에 한한다),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제37조, 제69조, 제76조 및 제123조제1항제5호·제22호의2·제24호·제26호·제27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8조·제18조의2·제19조의2 및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안정을 위한 계획을 신고하거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실시중인 자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10.1 제15902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1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계획수립 및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제17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중인 고용유지조치에 대하여는 제1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제3조 (고용유지지원범위에 관한 잠정조치) ①노동부장관은 제17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제1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을 한도로 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후 제1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를 추가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간동안은 제17조의3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업종의 사업주
2. 제1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의 추가 실시이후 1년동안 감원하지 아니할 것을 노사간에 합의한 사업주
②노동부장관은 실업의 급증 등으로 인하여 고용사정이 악화된 경우로서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실시할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의 범위내에서 정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1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계획수립 및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제17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중인 고용유지조치에 대하여는 제1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제3조 (고용유지지원범위에 관한 잠정조치) ①노동부장관은 제17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제1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을 한도로 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후 제1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를 추가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간동안은 제17조의3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업종의 사업주
2. 제1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의 추가 실시이후 1년동안 감원하지 아니할 것을 노사간에 합의한 사업주
②노동부장관은 실업의 급증 등으로 인하여 고용사정이 악화된 경우로서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실시할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의 범위내에서 정하여야 한다.
부칙 [1999.1.29 제16093호(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고용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중 "한국노동연구원법에 의한 한국노동연구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연구원"으로 한다.
④내지 <47>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고용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중 "한국노동연구원법에 의한 한국노동연구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연구원"으로 한다.
④내지 <47>생략
부칙 [1999.2.1 제16095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징수비용교부금 등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고용보험사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는 고용보험사무조합에 대한 1998년이전의 보험료 납부에 따른 징수비용교부금 및 보험사무처리에 따른 보험사무촉진지원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80조의2 및 제80조의3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고용유지지원금에 관한 잠정조치) ①제17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중에 제17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한도를 200일로 연장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7조의3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중에 제17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17조 내지 제17조의4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경영상의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의 근로자의 60퍼센트이상이 당해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사업의 근로자가 당해 사업의 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사업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재배치된 근로자의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제4조 (채용장려금에 관한 잠정조치) ①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중에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자(이직당시 피보험자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한다)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월 1인이상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인 사업의 사업주는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자를 월 1인이상 채용한 경우에도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
②이 영 시행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중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직된 자를 피보험자로 채용하거나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직된 자를 피보험자로 채용한 사업주가 채용전 1월 및 채용후 3월이내에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
③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중에 사업주가 피보험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당해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의 3분의 2(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6월간 지급한다. 다만, 1년이상 실직상태에 있는 자 또는 55세이상으로 6월을 초과하여 실직상태에 있는 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액의 4분의 3(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징수비용교부금 등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고용보험사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는 고용보험사무조합에 대한 1998년이전의 보험료 납부에 따른 징수비용교부금 및 보험사무처리에 따른 보험사무촉진지원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80조의2 및 제80조의3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고용유지지원금에 관한 잠정조치) ①제17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중에 제17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한도를 200일로 연장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7조의3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중에 제17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17조 내지 제17조의4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경영상의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의 근로자의 60퍼센트이상이 당해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사업의 근로자가 당해 사업의 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사업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재배치된 근로자의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제4조 (채용장려금에 관한 잠정조치) ①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중에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자(이직당시 피보험자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한다)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월 1인이상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인 사업의 사업주는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자를 월 1인이상 채용한 경우에도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
②이 영 시행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중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직된 자를 피보험자로 채용하거나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직된 자를 피보험자로 채용한 사업주가 채용전 1월 및 채용후 3월이내에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
③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중에 사업주가 피보험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당해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의 3분의 2(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6월간 지급한다. 다만, 1년이상 실직상태에 있는 자 또는 55세이상으로 6월을 초과하여 실직상태에 있는 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액의 4분의 3(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부칙 [1999.7.1 제16464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3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9조제1항제2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자를 고용하거나 재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채용장려금에 관한 잠정조치) 이 영 시행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의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3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9조제1항제2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자를 고용하거나 재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채용장려금에 관한 잠정조치) 이 영 시행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의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
부칙 [2000.2.9 제16705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3항·제4항, 제31조제3항, 제43조제1항·제2항, 제45조, 제49조제1항, 제49조의2, 제51조제1항,제52조, 제52조의2제1항·제3항, 제56조의2, 제57조의2, 제61조, 제67조 및 제7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사업주가 추가로 실시하는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등의 상한액 설정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5항, 제22조의2제5항 및 제2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새로이 고용된 고령자, 장기실업자 및 여성에 대하여 지급하는 장려금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새로이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장려금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기준훈련에 대한 비용지원의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실시하는 기준훈련에 대한 지원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수강장려금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자비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8조 (직업능력개발의 촉진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실시하는 자격검정사업부터 적용한다.
제9조 (조기재취직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이직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지원금·장려금의 상호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당해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에 여성실업자중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기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를 새로이 고용하고 고용전후의 각 3월간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제11조 (고용유지지원금에 관한 잠정조치) 노동부장관은 제17조 내지 제17조의4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경영상의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사업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재배치된 근로자의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종전 사업의 근로자의 60퍼센트 이상을 당해 사업에 재배치 할 것
2. 종전 사업의 근로자가 당해 사업의 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을 것
3.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용안정조치를 취할 것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3항·제4항, 제31조제3항, 제43조제1항·제2항, 제45조, 제49조제1항, 제49조의2, 제51조제1항,제52조, 제52조의2제1항·제3항, 제56조의2, 제57조의2, 제61조, 제67조 및 제7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사업주가 추가로 실시하는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등의 상한액 설정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5항, 제22조의2제5항 및 제2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새로이 고용된 고령자, 장기실업자 및 여성에 대하여 지급하는 장려금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새로이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장려금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기준훈련에 대한 비용지원의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실시하는 기준훈련에 대한 지원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수강장려금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자비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8조 (직업능력개발의 촉진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실시하는 자격검정사업부터 적용한다.
제9조 (조기재취직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이직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지원금·장려금의 상호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당해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에 여성실업자중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기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를 새로이 고용하고 고용전후의 각 3월간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제11조 (고용유지지원금에 관한 잠정조치) 노동부장관은 제17조 내지 제17조의4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경영상의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사업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재배치된 근로자의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종전 사업의 근로자의 60퍼센트 이상을 당해 사업에 재배치 할 것
2. 종전 사업의 근로자가 당해 사업의 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을 것
3.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용안정조치를 취할 것
부칙 [2000.12.30 제17090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3항, 제30조제2항, 제30조의2제5항, 제31조제4항 내지 제6항, 제32조제1항·제4항, 제33조제2항, 제34조의2제4항, 제44조제3항, 제49조제2항, 제12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45조제6호·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비용지원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 이후에 당해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닌 자를 대상으로 최초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강장려금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실시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실업자재취직훈련비의 대부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실시되는 실업자재취직훈련을 수강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비용대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 이후에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 (건설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실시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7조 (고용유지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2001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17조 및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제8조 (채용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2001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자를 채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
제9조 (재고용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2001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조정으로 당해 사업장에서 이직된 자를 재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1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제10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2001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제11조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2001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제12조 (여성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2001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제13조 (급여기초임금일액의 상한액에 관한 경과조치) 2001년 1월 1일이전에 이직한 자에 대하여는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급여기초임금일액을 적용한다.
제14조 (심사위원회 위원의 위촉·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2001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심사위원회 위원, 상임위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107조 및 제1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15조 (고용유지지원금에 관한 잠정조치) 노동부장관은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사업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재배치된 근로자의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지원금의 신청절차와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며,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종전 사업의 근로자의 60퍼센트 이상을 당해 사업에 재배치할 것
2. 종전사업 근로자의 25퍼센트 이상이 당해 사업의 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을 것
3.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용안정조치를 취할 것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3항, 제30조제2항, 제30조의2제5항, 제31조제4항 내지 제6항, 제32조제1항·제4항, 제33조제2항, 제34조의2제4항, 제44조제3항, 제49조제2항, 제12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45조제6호·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비용지원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 이후에 당해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닌 자를 대상으로 최초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강장려금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실시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실업자재취직훈련비의 대부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실시되는 실업자재취직훈련을 수강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비용대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 이후에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 (건설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실시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7조 (고용유지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2001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17조 및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제8조 (채용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2001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자를 채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
제9조 (재고용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2001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조정으로 당해 사업장에서 이직된 자를 재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1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제10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2001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제11조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2001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제12조 (여성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2001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제13조 (급여기초임금일액의 상한액에 관한 경과조치) 2001년 1월 1일이전에 이직한 자에 대하여는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급여기초임금일액을 적용한다.
제14조 (심사위원회 위원의 위촉·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2001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심사위원회 위원, 상임위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107조 및 제1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15조 (고용유지지원금에 관한 잠정조치) 노동부장관은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사업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재배치된 근로자의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지원금의 신청절차와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며,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종전 사업의 근로자의 60퍼센트 이상을 당해 사업에 재배치할 것
2. 종전사업 근로자의 25퍼센트 이상이 당해 사업의 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을 것
3.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용안정조치를 취할 것
부칙 [2001.7.7 제17301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강장려금 등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수강하는 자 및 근로자학자금대부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③(조기재취직수당의 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재취직한 수급자격자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강장려금 등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수강하는 자 및 근로자학자금대부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③(조기재취직수당의 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재취직한 수급자격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10.31 제17403호]
이 영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31 제17471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3조제1항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법 제55조의2 및 법 제55조의5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의 지급 및 지급제한
6의3. 법 제55조의7 및 법 제55조의9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 및 지급제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3조제1항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법 제55조의2 및 법 제55조의5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의 지급 및 지급제한
6의3. 법 제55조의7 및 법 제55조의9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 및 지급제한
부칙 [2002.12.30 제17853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기재취직수당의 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재취직한 수급자격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보험료율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3보험연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의 수급자격을 갖추고 있는 때에는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의 지원에 관한 잠정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설근로자복지수첩(이하 "수첩"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의 지원에 관하여는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수첩의 공제부금지원란이 모두 소인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육아휴직급여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자격을 갖춘 자가 이 영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육아휴직급여액은 제6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기재취직수당의 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재취직한 수급자격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보험료율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3보험연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의 수급자격을 갖추고 있는 때에는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의 지원에 관한 잠정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설근로자복지수첩(이하 "수첩"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의 지원에 관하여는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수첩의 공제부금지원란이 모두 소인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육아휴직급여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자격을 갖춘 자가 이 영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육아휴직급여액은 제6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11.29 제18146호(주택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고용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1호·제15조제4항제1호 단서 및 제69조제2항 단서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⑦내지 <54>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고용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1호·제15조제4항제1호 단서 및 제69조제2항 단서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⑦내지 <54>생략
부칙 [2003.12.18 제18165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인정 승인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착공하는 하도급공사부터 시행한다.
③(실업인정의 특례자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2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④(조기재취업수당의 적용례) 제6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인정 승인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착공하는 하도급공사부터 시행한다.
③(실업인정의 특례자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2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④(조기재취업수당의 적용례) 제6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2.25 제18296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제80조의2 및 제8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직지원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전직지원계획의 승인을 얻어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기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업주가 지급받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새로이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장려금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새로이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장려금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육아휴직급여액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사용하는 육아휴직에 대한 육아휴직급여액부터 적용한다.
제7조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17조 및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제8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2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자를 재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제9조 (고용보험사무조합에 대한 지원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1회 시정명령을 받고 불응한 자가 이 영 시행후 다시 시정명령을 받는 경우 제8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1회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보며, 2회이상 시정명령을 받고 불응한 자가 이 영 시행후 다시 시정명령을 받는 경우 제8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2회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제80조의2 및 제8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직지원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전직지원계획의 승인을 얻어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기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업주가 지급받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새로이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장려금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새로이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장려금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육아휴직급여액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사용하는 육아휴직에 대한 육아휴직급여액부터 적용한다.
제7조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17조 및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제8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2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자를 재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제9조 (고용보험사무조합에 대한 지원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1회 시정명령을 받고 불응한 자가 이 영 시행후 다시 시정명령을 받는 경우 제8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1회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보며, 2회이상 시정명령을 받고 불응한 자가 이 영 시행후 다시 시정명령을 받는 경우 제8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2회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04.3.17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0.1 제18555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별표 1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중 제5호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재고용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업주가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업주가 신규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제6조 (여성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19조의2·제22조의2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별표 1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중 제5호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재고용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업주가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업주가 신규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제6조 (여성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19조의2·제22조의2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부칙 [2004.10.29 제18572호]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6.30 제18911호(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용보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준훈련"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으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아"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2조"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 나목"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3호의5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1조 및 제11조의2"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6조 및 제37조"로, "동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담당자의 양성 및 능력향상"을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개발담당자의 양성 및 능력개발"로 한다.
제34조제1항제3호의6을 다음과 같이 한다.
3의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제34조의2제2항중 "개별사업주가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인력이 부족한 직종 또는 국가경제발전의 기간이 되는 직종"을 "국가경제의 기간이 되는 산업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 정보통신산업·자동차산업 등 국가전략산업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 그 밖에 산업현장의 인력수요 증대에 따라 인력양성이 필요하다고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으로 한다.
제34조의2제3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 및 제22조"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및 제32조"로 한다.
②내지 <17>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용보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준훈련"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으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아"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2조"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 나목"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3호의5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1조 및 제11조의2"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6조 및 제37조"로, "동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담당자의 양성 및 능력향상"을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개발담당자의 양성 및 능력개발"로 한다.
제34조제1항제3호의6을 다음과 같이 한다.
3의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제34조의2제2항중 "개별사업주가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인력이 부족한 직종 또는 국가경제발전의 기간이 되는 직종"을 "국가경제의 기간이 되는 산업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 정보통신산업·자동차산업 등 국가전략산업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 그 밖에 산업현장의 인력수요 증대에 따라 인력양성이 필요하다고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으로 한다.
제34조의2제3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 및 제22조"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및 제32조"로 한다.
②내지 <17>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5.10.26 제19103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근로자수강지원금의 수급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근로자수강지원금의 수급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12.30 제1924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①제2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2008년 12월 31일까지 당해 사업의 임금피크제에 적용된 근로자에 대한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은 제22조의4제4항에 규정된 기간까지 이를 지급한다.
제3조(교대제전환지원금의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교대제전환을 실시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4조(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의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개선조치를 취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부터 적용한다.
제5조(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의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우선지원대상기업 외의 기업으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부터 적용한다.
제6조(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의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새로운 업종으로 진출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부터 적용한다.
제7조(전직지원장려금의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전직지원계획서의 승인을 얻어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8조(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의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채용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9조(임금피크제보전수당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은 이 영 시행 후의 근로분에 대한 임금부터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10조(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동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육아휴직장려금 및 대체인력활용장려금의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①제23조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자에 대한 지원부터 적용한다.
②제23조제2항 후단, 동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종료하는 자에 대한 지원부터 적용한다.
제12조(파견근로자 등에 대한 훈련지원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 및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부터 적용한다.
제13조(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등의 감액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6 및 제68조의1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하거나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14조(급여기초임금일액의 상한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이직한 자에 대하여는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급여기초임금일액을 적용한다.
제1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을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한다.
②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12호의 과세자료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고용보험법」 제15조·제16조·제17조·제18조·제18조의2·제18조의3·제19조·제22조·제23조의2·제24조·제25조·제26조·제26조의2·제26조의3 및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주 등에게 지원한 실적에 관한 자료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①제2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2008년 12월 31일까지 당해 사업의 임금피크제에 적용된 근로자에 대한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은 제22조의4제4항에 규정된 기간까지 이를 지급한다.
제3조(교대제전환지원금의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교대제전환을 실시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4조(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의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개선조치를 취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부터 적용한다.
제5조(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의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우선지원대상기업 외의 기업으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부터 적용한다.
제6조(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의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새로운 업종으로 진출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부터 적용한다.
제7조(전직지원장려금의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전직지원계획서의 승인을 얻어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8조(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의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채용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9조(임금피크제보전수당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은 이 영 시행 후의 근로분에 대한 임금부터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10조(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동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육아휴직장려금 및 대체인력활용장려금의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①제23조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자에 대한 지원부터 적용한다.
②제23조제2항 후단, 동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종료하는 자에 대한 지원부터 적용한다.
제12조(파견근로자 등에 대한 훈련지원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 및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부터 적용한다.
제13조(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등의 감액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6 및 제68조의1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하거나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14조(급여기초임금일액의 상한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이직한 자에 대하여는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급여기초임금일액을 적용한다.
제1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을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한다.
②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12호의 과세자료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고용보험법」 제15조·제16조·제17조·제18조·제18조의2·제18조의3·제19조·제22조·제23조의2·제24조·제25조·제26조·제26조의2·제26조의3 및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주 등에게 지원한 실적에 관한 자료
부칙 [2006.3.29 제19422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②생략
③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내지 <26>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②생략
③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내지 <26>생략
부칙 [2006.6.1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호 및 제2호중 “5급이상 공무원”을 각각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07조제2항제3호중 “3급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3 항중 “노동부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노동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⑪ 내지 <241>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호 및 제2호중 “5급이상 공무원”을 각각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07조제2항제3호중 “3급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3 항중 “노동부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노동부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⑪ 내지 <241> 생략
부칙 [2006.11.23, 제19738호]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3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전자카드에 의한 근로내역신고 사업주 지원에 관한 특례) 노동부장관은 2008년 1 월 1일 전에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범사업에 참가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2008년 1월 1일 전에 제23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수강지원에 관한 특례) 노동부장관은 2007년 3월 1일 전에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수강지원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범사업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와 훈련기관에 대하여는 2007년 3월 1일 전에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④(부정행위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급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4제 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30조의5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의 지원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3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전자카드에 의한 근로내역신고 사업주 지원에 관한 특례) 노동부장관은 2008년 1 월 1일 전에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범사업에 참가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2008년 1월 1일 전에 제23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수강지원에 관한 특례) 노동부장관은 2007년 3월 1일 전에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수강지원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범사업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와 훈련기관에 대하여는 2007년 3월 1일 전에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④(부정행위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급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4제 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30조의5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의 지원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12.29 제19806호(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7조 제목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동조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③ 내지 <42>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7조 제목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동조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③ 내지 <42>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4.27 제2003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 제17조의2제3항, 제17조의3제1항·제2항 및 제1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50세 이상의 전문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지원받아 사용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4조(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5조(산전후휴가급여등의 감액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1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근로기준법」 제72조에 따른 보호휴가를 받는 피보험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재고용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1월 1일 전에 이미 재고용된 임신·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근로자에 대한 재고용장려금에 관하여는 제1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육아휴직급여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이미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까지 육아휴직기간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전에 사용한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액에 관하여는 제6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 제17조의2제3항, 제17조의3제1항·제2항 및 제1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50세 이상의 전문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지원받아 사용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4조(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5조(산전후휴가급여등의 감액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1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근로기준법」 제72조에 따른 보호휴가를 받는 피보험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재고용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1월 1일 전에 이미 재고용된 임신·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근로자에 대한 재고용장려금에 관하여는 제1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육아휴직급여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이미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까지 육아휴직기간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전에 사용한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액에 관하여는 제6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7.10.17 제2033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및 제85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제1항,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 제25조, 제32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8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조제2항, 제82조제2항제2호 및 제85조제2항의 개정 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2조제3항, 제59조제2항제2호, 제62조제2항제1호를 적용한다.
제3조 (유효기간) ① 삭제 [2010.2.8]
② 삭제 [2008.9.18] [[시행일 2009.1.1]]
제4조(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에 대한 적용례) ①제2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정년을 연장한 사업장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은 이 영 시행 후에 종전의 정년에 이른 후 정년 연장에 따라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로 한다.
②제25조제5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제25조제1항제3호의개정 규정에 따라 정년에 이른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거나 정년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3항제1호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사업주가 같은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새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근로자 수강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제4호와 제44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피보험자가 새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건설고용보험카드에 의한 근로내용 신고 사업주 지원에 관한 특례) 노동부장관은 2008년 1월 1일 전에 제32조제2항 후단의 개정 규정에 따른 건설고용보험카드를 사용하여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할 수 있으며, 그 시범사업에 참가하는 사업주 지원에 관하여는 2008년 1월 1일 전이라도 같은 조 같은 항의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재고용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1월 1일 전에 이미 재고용된 임신·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근로자에 대한 재고용장려금에 관하여는 제23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대통령령 제20036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9조(신규고용촉진 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 10월 1일 전에 이미 고용된 자에 대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은 제26조 및 별표 1 제5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2007년 10월 1일부터 이 영 시행 전에 이미 고용된 자 중 별표 1 제5호의 개정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은 제26조 및 별표 1 제5호의 개정 규정에 따른다.
③이 영 시행 전에 이미 고용된 자 중 별표 1 제5호의 개정 규정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에 대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 기준은 제26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2조의2”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4”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3조의4”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3조”로 한다.
②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고용보험법」 제13조의 규정”을 각각 “「고용보험법」 제15조”로 한다.
제9조제6호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나목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5호 중 “「고용보험법」 제13조의 규정”을 “「고용보험법」 제15조”로 한다.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중 “「고용보험법」 제13조의 규정”을 각각 “「고용보험법」 제15조”로 한다.
제43조 중 “「고용보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을 “「고용보험법」 제7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③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7조·제30조·제32조 내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다.”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42조·제48조부터 제52조까지 및 제54조에 따른다.”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5까지 및 제33조의2”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및 제50조”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 내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다.”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8조부터 제52조까지 및 제54조에 따른다.”로 한다.
④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7항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으로 한다.
⑤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고용보험법」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고용보험법」 제43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및 제85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제1항,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 제25조, 제32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8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조제2항, 제82조제2항제2호 및 제85조제2항의 개정 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2조제3항, 제59조제2항제2호, 제62조제2항제1호를 적용한다.
제3조 (유효기간) ① 삭제 [2010.2.8]
② 삭제 [2008.9.18] [[시행일 2009.1.1]]
제4조(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에 대한 적용례) ①제2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정년을 연장한 사업장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은 이 영 시행 후에 종전의 정년에 이른 후 정년 연장에 따라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로 한다.
②제25조제5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제25조제1항제3호의개정 규정에 따라 정년에 이른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거나 정년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3항제1호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사업주가 같은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새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근로자 수강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제4호와 제44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피보험자가 새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건설고용보험카드에 의한 근로내용 신고 사업주 지원에 관한 특례) 노동부장관은 2008년 1월 1일 전에 제32조제2항 후단의 개정 규정에 따른 건설고용보험카드를 사용하여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할 수 있으며, 그 시범사업에 참가하는 사업주 지원에 관하여는 2008년 1월 1일 전이라도 같은 조 같은 항의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재고용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1월 1일 전에 이미 재고용된 임신·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근로자에 대한 재고용장려금에 관하여는 제23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대통령령 제20036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9조(신규고용촉진 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 10월 1일 전에 이미 고용된 자에 대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은 제26조 및 별표 1 제5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2007년 10월 1일부터 이 영 시행 전에 이미 고용된 자 중 별표 1 제5호의 개정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은 제26조 및 별표 1 제5호의 개정 규정에 따른다.
③이 영 시행 전에 이미 고용된 자 중 별표 1 제5호의 개정 규정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에 대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 기준은 제26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22조의2”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4”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3조의4”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3조”로 한다.
②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고용보험법」 제13조의 규정”을 각각 “「고용보험법」 제15조”로 한다.
제9조제6호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나목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5호 중 “「고용보험법」 제13조의 규정”을 “「고용보험법」 제15조”로 한다.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중 “「고용보험법」 제13조의 규정”을 각각 “「고용보험법」 제15조”로 한다.
제43조 중 “「고용보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을 “「고용보험법」 제7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③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7조·제30조·제32조 내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다.”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42조·제48조부터 제52조까지 및 제54조에 따른다.”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5까지 및 제33조의2”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및 제50조”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 내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다.”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8조부터 제52조까지 및 제54조에 따른다.”로 한다.
④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7항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으로 한다.
⑤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고용보험법」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고용보험법」 제43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10.23 제20331호(통계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10월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 및 제34조는 2008년 1 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2항제1호 중 “「통계법」 제17조”를 “「통계법」 제22조”로 한다.
⑦ 내지 <32>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10월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 및 제34조는 2008년 1 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2항제1호 중 “「통계법」 제17조”를 “「통계법」 제22조”로 한다.
⑦ 내지 <32>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8.2.29, 제20681호(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4항, 제48조제2항 전단 및 제1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③부터 <20>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4항, 제48조제2항 전단 및 제1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③부터 <20> 까지 생략
부칙 [2008.4.30 제2077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제32조의2 및 제4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제32조제3호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0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고용유지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4호 단서 및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20조제2항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변경신고는 제외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직지원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직지원계획서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승인(변경 승인은 제외한다)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임신ㆍ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육아휴직등 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휴직등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7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전자적 방법으로 보험사무를 처리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9조(산전후휴가 급여등의 하한액에 관한 적용례) 제101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정보화 기초과정에 대한 근로자 수강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정보화 기초과정을 수강하고 있는 경우에는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검정수수료 등의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0조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한 검정수수료 등의 지원은 제5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제32조의2 및 제4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제32조제3호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0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고용유지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4호 단서 및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20조제2항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변경신고는 제외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직지원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직지원계획서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승인(변경 승인은 제외한다)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임신ㆍ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육아휴직등 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휴직등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7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전자적 방법으로 보험사무를 처리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9조(산전후휴가 급여등의 하한액에 관한 적용례) 제101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정보화 기초과정에 대한 근로자 수강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정보화 기초과정을 수강하고 있는 경우에는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검정수수료 등의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0조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한 검정수수료 등의 지원은 제5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6.5 제20799호(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제2호 중 "제22조제3항"을 "제33조제3항"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제2호 중 "제22조제3항"을 "제33조제3항"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2008.6.25 제20875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2008.7.29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5조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한다.
⑥ 내지 <113>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5조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한다.
⑥ 내지 <113>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2008.9.18 제2101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제107조, 제131조 및 대통령령 제20330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적용 건축공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착공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규고용촉진 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새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대상자를 고용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의 보험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별정직 또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이 영 시행일을 임용일로 본다.
제6조(중소기업 신규업종진출 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규업종진출계획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사업주가 종전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신규업종진출 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제1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7조(재고용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자를 재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재고용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제2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한다.
제8조(중장년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장년훈련수료자를 채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중장년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제2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한다.
제9조(일괄적용사업에 있어서 지원금ㆍ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보험료징수법 제8조에 따른 일괄적용사업에서 이 영 시행 후 부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규정에 따른 지원금ㆍ장려금 지급 사유의 발생 여부의 판단은 종전 제39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지원금ㆍ장려금의 상호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른 지원금ㆍ장려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이 영 시행 후 부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ㆍ장려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그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 제40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노동부장관은 종전의 제17조, 제23조 및 제27조와 부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ㆍ장려금의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 이 영 시행 후 종전의 제56조에 따른 지급제한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제107조, 제131조 및 대통령령 제20330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적용 건축공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착공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규고용촉진 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새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대상자를 고용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의 보험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별정직 또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이 영 시행일을 임용일로 본다.
제6조(중소기업 신규업종진출 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규업종진출계획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사업주가 종전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신규업종진출 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제1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7조(재고용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자를 재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재고용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제2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한다.
제8조(중장년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장년훈련수료자를 채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중장년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제2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한다.
제9조(일괄적용사업에 있어서 지원금ㆍ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보험료징수법 제8조에 따른 일괄적용사업에서 이 영 시행 후 부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규정에 따른 지원금ㆍ장려금 지급 사유의 발생 여부의 판단은 종전 제39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지원금ㆍ장려금의 상호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른 지원금ㆍ장려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이 영 시행 후 부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ㆍ장려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그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 제40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노동부장관은 종전의 제17조, 제23조 및 제27조와 부칙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ㆍ장려금의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 이 영 시행 후 종전의 제56조에 따른 지급제한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부칙 [2008.12.3 제2115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처음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처음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12.31 제21230호(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대상자란의 제1호 및 제4호 중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나 같은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고령자”를 각각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나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로 한다.
② 부터 ⑥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대상자란의 제1호 및 제4호 중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나 같은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고령자”를 각각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나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로 한다.
② 부터 ⑥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9.1.14 제21263호(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5조제4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④ 부터 ⑩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5조제4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④ 부터 ⑩ 까지 생략
부 칙[2009.3.12 제2134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2 및 제145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조의2부터 제1조의11까지 및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9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유지계획을 신고한 고용유지조치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피보험자가 수강 중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이 근로자 수강지원금의 지급대상이었으나 제4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수강지원금을 지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2 및 제145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조의2부터 제1조의11까지 및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9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유지계획을 신고한 고용유지조치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피보험자가 수강 중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이 근로자 수강지원금의 지급대상이었으나 제4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수강지원금을 지급한다.
부 칙[2009.5.28 제2151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4호, 제37조의2, 제56조제1항제1호(제37조의2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145조제2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9조제1항제5호, 제20조제1항제1호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제21조제1항제5호, 제21조제2항제3호, 제35조제4호, 제37조의2, 제56조제1항제1호(제37조의2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145조제2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유효기간 만료 이후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당시에 신고된 고용유지조치계획 및 계속고용계획에 관계되는 사항과 부정행위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무처리가 마무리될 때까지 각각의 규정에 대한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그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4호, 제37조의2, 제56조제1항제1호(제37조의2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145조제2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9조제1항제5호, 제20조제1항제1호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제21조제1항제5호, 제21조제2항제3호, 제35조제4호, 제37조의2, 제56조제1항제1호(제37조의2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145조제2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유효기간 만료 이후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당시에 신고된 고용유지조치계획 및 계속고용계획에 관계되는 사항과 부정행위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무처리가 마무리될 때까지 각각의 규정에 대한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그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09.6.30 제21590호(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적용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회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
②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적용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회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
②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7.7 제21626호(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30 제21928호(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로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를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를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고용정책기본법」”을 “「고용정책 기본법」”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을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방고용심의회”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6조에 따라 고용촉진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고용정책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고용촉진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법 제26조에 따라 고용촉진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 한다.
1. 「고용정책 기본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
제14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로 한다.
② 부터 ⑪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로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를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를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고용정책기본법」”을 “「고용정책 기본법」”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을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방고용심의회”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6조에 따라 고용촉진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고용정책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고용촉진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법 제26조에 따라 고용촉진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 한다.
1. 「고용정책 기본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
제14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로 한다.
② 부터 ⑪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09.12.31 제21962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같은 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5조제4항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라 한다)”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한다.
② 부터 ⑧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같은 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5조제4항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라 한다)”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한다.
② 부터 ⑧ 까지 생략
부 칙[2010.2.8 제2202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1의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대상자 중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같은 표 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다.
제3조(교대제전환 지원금에 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업주가 새로 채용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제20조제2항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최초로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신규고용촉진 장려금에 대한 적용례) ①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새로 고용된 근로자의 수를 계산할 때에는 이 영 시행 후 새로 고용된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임신ㆍ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에 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한 근로계약부터 적용한다.
제7조(개별연장급여의 지급 등에 대한 적용례) 제7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별연장급여를 신청한 수급자격자부터 적용한다.
제8조(조기재취업 수당에 대한 적용례) ① 제84조제1항, 제85조 및 제8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영 시행 후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제84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5조 및 제86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영 시행 후에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30일 미만 남기고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제84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5조 및 제86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신규고용촉진 장려금에 대한 경과조치 등) ① 2010년 1월 1일 전에 이미 고용된 자에 대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은 제26조 및 별표 1 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별표 1 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이 영 시행 전에 고용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0조(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2조의2에 따른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 대한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은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부정행위에 대한 반환명령, 지급 제한을 적용할 때에는 제5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10조에 따라 이 영 시행 후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반환명령, 지급 제한을 적용할 때에는 제5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1의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대상자 중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같은 표 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다.
제3조(교대제전환 지원금에 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업주가 새로 채용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제20조제2항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최초로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신규고용촉진 장려금에 대한 적용례) ①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새로 고용된 근로자의 수를 계산할 때에는 이 영 시행 후 새로 고용된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임신ㆍ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에 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한 근로계약부터 적용한다.
제7조(개별연장급여의 지급 등에 대한 적용례) 제7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별연장급여를 신청한 수급자격자부터 적용한다.
제8조(조기재취업 수당에 대한 적용례) ① 제84조제1항, 제85조 및 제8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영 시행 후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제84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5조 및 제86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영 시행 후에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30일 미만 남기고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제84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5조 및 제86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신규고용촉진 장려금에 대한 경과조치 등) ① 2010년 1월 1일 전에 이미 고용된 자에 대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은 제26조 및 별표 1 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별표 1 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이 영 시행 전에 고용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0조(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2조의2에 따른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 대한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은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부정행위에 대한 반환명령, 지급 제한을 적용할 때에는 제5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10조에 따라 이 영 시행 후 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반환명령, 지급 제한을 적용할 때에는 제5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ㆍ제2항, 제6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7조제1항 전단 및 후단ㆍ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3항 본문 및 단서, 제14조제1항ㆍ제3항 본문 및 단서,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2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본문ㆍ제3항, 제21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2항제1호 단서ㆍ제4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전단ㆍ제4항ㆍ제5항 단서,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ㆍ제2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ㆍ제3항 본문 및 단서ㆍ제4항 본문ㆍ제5항, 제26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전단 및 후단ㆍ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31조제1항ㆍ제3항 후단,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ㆍ제2항 전단, 제33조제1항 ㆍ제2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ㆍ제2항,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2항부터 제4항까지ㆍ제5항 전단, 제40조제4항, 제41조제1항제5호다목ㆍ제2항 전단 및 후단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2조제3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44조제1항ㆍ제3항,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3호ㆍ제3항ㆍ제4항,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47조제1항ㆍ제2항 단서ㆍ제3항ㆍ제4항, 제47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항ㆍ제4항, 제48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49조제1항 전단,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제10호ㆍ제2항, 제53조제1항ㆍ제2항제3호, 제54조제1항, 제55조제2항ㆍ제3항,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본문ㆍ제3항 후단, 제57조제2항, 제6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3호, 제65조제8호, 제68조제2항, 제73조제1항제1호마목ㆍ제3호, 제81조제2항 단서ㆍ제3항, 제87조제1항ㆍ제2항, 제88조제2항, 제90조제1항제1호, 제98조, 제104조 본문, 제104조의2제1항ㆍ제2항, 제105조제2항, 제107조제2항ㆍ제3항 본문 및 단서ㆍ제4항 본문 및 단서ㆍ제5항ㆍ제6항, 제10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0조, 제111조제1항ㆍ제3항, 제116조제1항ㆍ제2항, 제117조제1항ㆍ제2항, 제1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1조제3호, 제122조제2항, 제123조제2항, 제130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ㆍ제4호ㆍ제5호ㆍ제3항, 제133조제2항, 제136조제1항, 제142조 후단, 제1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7항ㆍ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9항, 제145조의2, 제146조 단서 및 별표 1 제1호ㆍ제5호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의2제2항 중 “노동분야”를 “고용노동 분야”로 한다.
제1조의9, 제121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ㆍ제2호, 제122조제1항 및 제130조제3항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나목ㆍ라목, 제3조의2제7항, 제4조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4항, 제14조제1항ㆍ제4항, 제16조제4항, 제19조제1항제1호 후단ㆍ제2호ㆍ제2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2항 단서, 제21조제1항제1호 후단ㆍ제3호,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전단ㆍ제7항, 제24조제6항, 제25조제1항제3호 단서ㆍ제6항, 제26조제1항 본문 및 단서ㆍ제5항, 제28조제1항ㆍ제5항, 제29조제3항, 제30조제5항, 제31조제4항, 제32조제2항 후단ㆍ제3항, 제34조제1항제2호, 제38조제1항제5호ㆍ제4항, 제41조제4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3항, 제44조제1항ㆍ제4항, 제45조제5항, 제47조제5항ㆍ제6항, 제48조제3항, 제49조제2항, 제51조제2항제6호ㆍ제3항, 제53조제4항, 제63조제3항, 제66조제2항, 제69조제2항, 제70조제6호, 제71조제4항, 제73조제4항, 제7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4조제1항제1호가목, 제86조제1항, 제88조제4항, 제89조제1항제2호 전단ㆍ제2항 전단, 제90조제2항 전단, 제119조, 제136조제2항, 제145조제4항 및 별표 1 제2호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19> 부터 <136>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ㆍ제2항, 제6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7조제1항 전단 및 후단ㆍ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3항 본문 및 단서, 제14조제1항ㆍ제3항 본문 및 단서,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2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본문ㆍ제3항, 제21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2항제1호 단서ㆍ제4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전단ㆍ제4항ㆍ제5항 단서,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ㆍ제2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ㆍ제3항 본문 및 단서ㆍ제4항 본문ㆍ제5항, 제26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전단 및 후단ㆍ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31조제1항ㆍ제3항 후단,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ㆍ제2항 전단, 제33조제1항 ㆍ제2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ㆍ제2항,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2항부터 제4항까지ㆍ제5항 전단, 제40조제4항, 제41조제1항제5호다목ㆍ제2항 전단 및 후단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2조제3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44조제1항ㆍ제3항,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3호ㆍ제3항ㆍ제4항,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47조제1항ㆍ제2항 단서ㆍ제3항ㆍ제4항, 제47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항ㆍ제4항, 제48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49조제1항 전단,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제10호ㆍ제2항, 제53조제1항ㆍ제2항제3호, 제54조제1항, 제55조제2항ㆍ제3항,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본문ㆍ제3항 후단, 제57조제2항, 제6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3호, 제65조제8호, 제68조제2항, 제73조제1항제1호마목ㆍ제3호, 제81조제2항 단서ㆍ제3항, 제87조제1항ㆍ제2항, 제88조제2항, 제90조제1항제1호, 제98조, 제104조 본문, 제104조의2제1항ㆍ제2항, 제105조제2항, 제107조제2항ㆍ제3항 본문 및 단서ㆍ제4항 본문 및 단서ㆍ제5항ㆍ제6항, 제10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0조, 제111조제1항ㆍ제3항, 제116조제1항ㆍ제2항, 제117조제1항ㆍ제2항, 제1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1조제3호, 제122조제2항, 제123조제2항, 제130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ㆍ제4호ㆍ제5호ㆍ제3항, 제133조제2항, 제136조제1항, 제142조 후단, 제1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7항ㆍ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9항, 제145조의2, 제146조 단서 및 별표 1 제1호ㆍ제5호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의2제2항 중 “노동분야”를 “고용노동 분야”로 한다.
제1조의9, 제121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ㆍ제2호, 제122조제1항 및 제130조제3항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나목ㆍ라목, 제3조의2제7항, 제4조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4항, 제14조제1항ㆍ제4항, 제16조제4항, 제19조제1항제1호 후단ㆍ제2호ㆍ제2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2항 단서, 제21조제1항제1호 후단ㆍ제3호,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전단ㆍ제7항, 제24조제6항, 제25조제1항제3호 단서ㆍ제6항, 제26조제1항 본문 및 단서ㆍ제5항, 제28조제1항ㆍ제5항, 제29조제3항, 제30조제5항, 제31조제4항, 제32조제2항 후단ㆍ제3항, 제34조제1항제2호, 제38조제1항제5호ㆍ제4항, 제41조제4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3항, 제44조제1항ㆍ제4항, 제45조제5항, 제47조제5항ㆍ제6항, 제48조제3항, 제49조제2항, 제51조제2항제6호ㆍ제3항, 제53조제4항, 제63조제3항, 제66조제2항, 제69조제2항, 제70조제6호, 제71조제4항, 제73조제4항, 제7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4조제1항제1호가목, 제86조제1항, 제88조제4항, 제89조제1항제2호 전단ㆍ제2항 전단, 제90조제2항 전단, 제119조, 제136조제2항, 제145조제4항 및 별표 1 제2호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19> 부터 <136> 까지 생략
부 칙[2010.8.25 제22356호(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제1호 중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제7호 중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5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기능대학법」 제4조”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40조”로 한다.
제53조제3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제1호”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로 한다.
제56조제4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5조”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6조”로 한다.
제57조제1항제2호 중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② 부터 ⑮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제1호 중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제7호 중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5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기능대학법」 제4조”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40조”로 한다.
제53조제3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제1호”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로 한다.
제56조제4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5조”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6조”로 한다.
제57조제1항제2호 중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② 부터 ⑮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0.11.15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2항 및 제108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⑨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2항 및 제108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⑨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12.31 제2260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9조제1항제4호,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제1호 후단 및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2호와 제32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가 2010년도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고용창출에 대한 비용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고용유지 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①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2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준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최초로 확인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조정 지원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 최초로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① 제2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2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년을 폐지하거나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2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고용촉진 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업주가 제26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최초로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 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10조(근로자 수강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피보험자가 최초로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반환명령 또는 지급제한 사유가 최초로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개별연장급여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별연장급여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육아휴직급여의 감액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교대제전환 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에 따른 교대제전환 지원금의 지급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대제전환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15조(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에 대한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로서 종전의 제15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16조(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에 따른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장려금의 지급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장려금을 지급한다.
제17조(전직지원장려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에 따른 전직지원장려금의 지급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직지원장려금을 지급한다.
제18조(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제2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고령자에 대한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제19조(임금피크제 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8조에 따라 사업주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의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에 대해서는 제2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임신ㆍ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9조에 따른 임신ㆍ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2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0조에 따른 육아휴직등 장려금 및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29조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의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1조에 따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가입하고 공제부금을 낸 사업주로서 공제부금의 지원을 신청하거나 지원을 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장기실업자 등에 대한 창업촉진 지원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3조(단시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5조제5호에 따라 단시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35조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4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ㆍ장려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지원금ㆍ장려금 등의 상호조정에 대해서는 제4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5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41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실시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대해서는 제41조제1항제5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제26조(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30조 및 제31조와 부칙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에 따라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 이 영 시행 후 종전의 제56조에 따른 반환명령 또는 지급제한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종전의 제56조에 따라 반환명령 또는 지급 제한을 할 수 있다.
제27조(육아휴직급여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육아휴직 기간 중에 있는 피보험자의 경우에 이 영 시행 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액에 대해서는 제9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9조제1항제4호,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제1호 후단 및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2호와 제32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가 2010년도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고용창출에 대한 비용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고용유지 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①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2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준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최초로 확인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조정 지원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 최초로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① 제2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2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년을 폐지하거나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2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고용촉진 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업주가 제26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최초로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 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10조(근로자 수강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피보험자가 최초로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반환명령 또는 지급제한 사유가 최초로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개별연장급여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별연장급여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육아휴직급여의 감액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교대제전환 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에 따른 교대제전환 지원금의 지급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대제전환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15조(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에 대한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로서 종전의 제15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16조(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에 따른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장려금의 지급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장려금을 지급한다.
제17조(전직지원장려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에 따른 전직지원장려금의 지급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직지원장려금을 지급한다.
제18조(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제2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고령자에 대한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한다.
제19조(임금피크제 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8조에 따라 사업주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의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에 대해서는 제2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임신ㆍ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9조에 따른 임신ㆍ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2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0조에 따른 육아휴직등 장려금 및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29조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의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1조에 따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가입하고 공제부금을 낸 사업주로서 공제부금의 지원을 신청하거나 지원을 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장기실업자 등에 대한 창업촉진 지원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3조(단시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5조제5호에 따라 단시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35조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4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ㆍ장려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지원금ㆍ장려금 등의 상호조정에 대해서는 제4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5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41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실시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대해서는 제41조제1항제5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제26조(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30조 및 제31조와 부칙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에 따라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 이 영 시행 후 종전의 제56조에 따른 반환명령 또는 지급제한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종전의 제56조에 따라 반환명령 또는 지급 제한을 할 수 있다.
제27조(육아휴직급여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육아휴직 기간 중에 있는 피보험자의 경우에 이 영 시행 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액에 대해서는 제9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1.9.15 제2313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2 및 제104조의2부터 제104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의 지급요건을 갖춘 사업주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3조(근로자 수강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수강지원금을 지원한다.
제4조(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따른 수강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4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7항 중 “근로자 수강지원금”을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2 및 제104조의2부터 제104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의 지급요건을 갖춘 사업주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3조(근로자 수강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수강지원금을 지원한다.
제4조(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따른 수강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4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7항 중 “근로자 수강지원금”을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으로 한다.
부 칙[2011.11.1 제23274호(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다목 중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제2호”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다목 중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제2호”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5조 생략
부 칙[2011.12.8 제23356호(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후단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45조제1항제23호 및 제2항제5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⑦부터 <54>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후단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45조제1항제23호 및 제2항제5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⑦부터 <54>까지 생략
부 칙[2011.12.30 제23467호(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5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 사업의 실시
제145조제3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5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 사업의 실시
제145조제3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
부 칙[2012.1.6 제23496호(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②부터 ⑮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②부터 ⑮까지 생략
부 칙[2012.1.13 제2351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1조, 제43조, 제93조의2 및 제144조의 개정규정은 각각 2012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① 제21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② 제25조의2 및 제4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2020년 4분기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해당 지원금의 지급을 받을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4.12.31, 2017.12.26]
제3조(임금피크제 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감액된 임금분에 관하여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① 제2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육아휴직등을 허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별정직 또는 계약직 공무원의 보험가입에 관한 특례) ① 대통령령 제21015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하 이 조에서 “같은 영”이라 한다) 시행 당시 같은 영 부칙 제5조에 따른 가입대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소속기관의 장은 제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1. 해당 소속기관의 장 또는 해당 가입대상 공무원이 제3조의2제2항 및 같은 영 부칙 제5조에 따른 기간 내에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지 않았을 것
2. 이 영 시행 당시 해당 소속기관에 가입대상 공무원으로 계속 재직하고 있을 것
3. 고용보험 가입 의사가 있을 것
② 제3조의2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제25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고용촉진 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26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한 종전의 제144조에 따른 자영업자에 관하여는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육아휴직 급여액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9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1조, 제43조, 제93조의2 및 제144조의 개정규정은 각각 2012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① 제21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② 제25조의2 및 제4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2020년 4분기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해당 지원금의 지급을 받을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4.12.31, 2017.12.26]
제3조(임금피크제 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감액된 임금분에 관하여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① 제2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육아휴직등을 허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별정직 또는 계약직 공무원의 보험가입에 관한 특례) ① 대통령령 제21015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하 이 조에서 “같은 영”이라 한다) 시행 당시 같은 영 부칙 제5조에 따른 가입대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소속기관의 장은 제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1. 해당 소속기관의 장 또는 해당 가입대상 공무원이 제3조의2제2항 및 같은 영 부칙 제5조에 따른 기간 내에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지 않았을 것
2. 이 영 시행 당시 해당 소속기관에 가입대상 공무원으로 계속 재직하고 있을 것
3. 고용보험 가입 의사가 있을 것
② 제3조의2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제25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고용촉진 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26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한 종전의 제144조에 따른 자영업자에 관하여는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육아휴직 급여액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9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2.7.10 제23946호(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3호가목, 같은 조 제4항, 제100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101조의 제목,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호, 제102조 전단·후단, 제103조 전단·후단, 제104조의 제목, 같은 조 본문·단서, 제145조제1항제13호 및 제145조의2제1항제18호·제19호 중 “산전후휴가”를 각각 “출산전후휴가”로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3호가목, 같은 조 제4항, 제100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101조의 제목,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호, 제102조 전단·후단, 제103조 전단·후단, 제104조의 제목, 같은 조 본문·단서, 제145조제1항제13호 및 제145조의2제1항제18호·제19호 중 “산전후휴가”를 각각 “출산전후휴가”로 한다.
② 생략
부 칙[2012.10.29 제24155호(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제3조, ···<생략>···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제3조, ···<생략>···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부 칙[2013.1.25 제2433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적용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고용촉진 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업주가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고용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임금피크제 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사업주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의 임금피크제 지원금에 대하여는 제2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적용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고용촉진 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업주가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고용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임금피크제 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사업주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의 임금피크제 지원금에 대하여는 제2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3.4.22 제2451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업등에 따른 근로자 지원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제2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휴업등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주에 고용된 피보험자가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제2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9조제1항에 따라 취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고용유지조치계획 위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준수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업등에 따른 근로자 지원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제2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휴업등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주에 고용된 피보험자가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제2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9조제1항에 따라 취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고용유지조치계획 위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준수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3.8.6 제2468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 칙[2013.11.20 제24852호(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의 제목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의 보험 가입)"을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의 보험 가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 후단 중 "계약직 공무원"을 각각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
⑥부터 <5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의 제목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의 보험 가입)"을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의 보험 가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 후단 중 "계약직 공무원"을 각각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
⑥부터 <5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3.12.24 제2502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①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2016년 12월 31일까지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지급요건에 해당하게 된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2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28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날까지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요건에 해당하게 된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2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2015년 12월 31일
2.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016년 12월 31일
제3조(고용창출에 대한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같은 항 제1호와 관련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은 이 영 시행 후 일자리 함께하기의 조치를 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4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시작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대한 지원금부터 적용한다.
제7조(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시작하는 피보험자부터 적용한다.
제8조(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취한 사업주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고용유지조치계획 이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주는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취한 사업주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 및 지급범위에 관하여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지급요건을 갖춘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 지급제한에 관하여는 제2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5조제1항에 따라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지급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 지급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25조제1항제3호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재고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부터 적용한다.
제13조(임금피크제 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사업주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의 임금피크제 지원금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제1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호·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2조에 따라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급요건을 갖춘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원에 관하여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취업훈련의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47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 중인 피보험자등에 대한 취업훈련의 지원에 관하여는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56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 제한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 제한에 관하여는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조기재취업 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42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신청한 사람에 대한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8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42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신청한 사람에 대한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에 관하여는 제8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42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신청한 사람의 조기재취업 수당청구서 제출에 관하여는 제8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다른 법령의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①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2016년 12월 31일까지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지급요건에 해당하게 된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2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28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날까지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요건에 해당하게 된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2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2015년 12월 31일
2.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016년 12월 31일
제3조(고용창출에 대한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같은 항 제1호와 관련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은 이 영 시행 후 일자리 함께하기의 조치를 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4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시작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대한 지원금부터 적용한다.
제7조(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시작하는 피보험자부터 적용한다.
제8조(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취한 사업주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고용유지조치계획 이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사업주는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취한 사업주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 및 지급범위에 관하여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지급요건을 갖춘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 지급제한에 관하여는 제2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5조제1항에 따라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지급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 지급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25조제1항제3호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재고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부터 적용한다.
제13조(임금피크제 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사업주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의 임금피크제 지원금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제1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호·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2조에 따라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급요건을 갖춘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지원에 관하여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취업훈련의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47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 중인 피보험자등에 대한 취업훈련의 지원에 관하여는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56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 제한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 제한에 관하여는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조기재취업 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42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신청한 사람에 대한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8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42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신청한 사람에 대한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에 관하여는 제8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42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신청한 사람의 조기재취업 수당청구서 제출에 관하여는 제8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다른 법령의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부 칙[2014.6.17 제2538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출산하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상한액에 관한 적용례) 제101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출산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출산하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상한액에 관한 적용례) 제101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출산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9.30 제2564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육아휴직 중이거나 육아휴직이 종료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같은 자녀에 대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피보험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피보험자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에 관하여는 제10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육아휴직 중이거나 육아휴직이 종료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같은 자녀에 대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피보험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피보험자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에 관하여는 제10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4.12.9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 칙[2014.12.31 제2595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촉진 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주가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금피크제 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같은 조 제2항의 지급제한은 이 영 시행 이후 반환명령이나 지급제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실시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에 관하여는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이직한 사람의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은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촉진 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주가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금피크제 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같은 조 제2항의 지급제한은 이 영 시행 이후 반환명령이나 지급제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실시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에 관하여는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이직한 사람의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은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5.4.20 제26208호]
이 영은 2015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5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6.30 제2636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5조제1항제23호 및 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의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대한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을 받으려고 한 것을 이유로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에 관한 적용례) ① 제43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45세 이상인 피보험자가 이 영 시행 이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3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육아휴직 중인 피보험자가 이 영 시행 이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사업주가 이 영 시행 전에 육아휴직등을 허용하여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경우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의 지급은 제2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사업주가 이 영 시행 전에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의 대체인력지원금의 지급은 제29조제1항제3호가목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법 등에 관한 경과조치) 피보험자가 이 영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 육아휴직 급여 지급에 대해서는 제95조제3항·제4항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5조제1항제23호 및 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의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대한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을 받으려고 한 것을 이유로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에 관한 적용례) ① 제43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45세 이상인 피보험자가 이 영 시행 이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3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육아휴직 중인 피보험자가 이 영 시행 이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사업주가 이 영 시행 전에 육아휴직등을 허용하여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경우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의 지급은 제2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사업주가 이 영 시행 전에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의 대체인력지원금의 지급은 제29조제1항제3호가목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법 등에 관한 경과조치) 피보험자가 이 영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 육아휴직 급여 지급에 대해서는 제95조제3항·제4항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5.8.19 제2649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7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17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금피크제 도입 또는 그 밖의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하여 청년 실업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제17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고용창출에 대한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임금피크제 도입 또는 그 밖의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하여 2015년 7월 1일 이후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7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17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금피크제 도입 또는 그 밖의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하여 청년 실업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제17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고용창출에 대한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임금피크제 도입 또는 그 밖의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하여 2015년 7월 1일 이후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2015.12.4 제2669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6호,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40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임금 감액에 따른 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해당 제도를 시행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해당 제도의 적용으로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평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고용되어 이 영 시행 이후 훈련을 받거나 평가를 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우선지원 대상기업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이 영 시행 전의 기간에 대한 운영비용 지원은 제3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같은 자녀에 대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 중인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제95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및 제28조의2"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6호,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40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임금 감액에 따른 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해당 제도를 시행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해당 제도의 적용으로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평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고용되어 이 영 시행 이후 훈련을 받거나 평가를 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우선지원 대상기업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이 영 시행 전의 기간에 대한 운영비용 지원은 제3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같은 자녀에 대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 중인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제95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및 제28조의2"로 한다.
부 칙[2015.12.31 제26844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7.19 제2735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의2 및 제145조의2제1항제15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의2 및 제145조의2제1항제15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8.11 제27445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제1호 전단 중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한다.
⑤부터 <1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제1호 전단 중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한다.
⑤부터 <1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 칙[2016.10.18 제27549호]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0.25 제27556호(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제3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협은행"으로 한다.
②부터 <23>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제3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협은행"으로 한다.
②부터 <23>까지 생략
부 칙[2016.12.30 제2773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5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주에 대한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6항제4호의2, 제25조의2제2항제2호, 제26조제3항제7호 및 제2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한액에 관한 적용례) 제101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 중인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이후 사용하는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사산 휴가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적용한다.
제5조(사업주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사업주에게 지급된 고용촉진 지원금은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지급기간, 지급액 및 지급대상 피보험자 수에 대해서는 제2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조 제4항·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사업주에 대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사업주에게 지급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은 제2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 대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과 지급기간에 대해서는 제2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영 시행 전에 제2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과 지급기간에 대해서는 제29조제1항제3호다목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5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주에 대한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6항제4호의2, 제25조의2제2항제2호, 제26조제3항제7호 및 제2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한액에 관한 적용례) 제101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 중인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이후 사용하는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사산 휴가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적용한다.
제5조(사업주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사업주에게 지급된 고용촉진 지원금은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지급기간, 지급액 및 지급대상 피보험자 수에 대해서는 제2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조 제4항·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사업주에 대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사업주에게 지급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은 제2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 대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과 지급기간에 대해서는 제2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영 시행 전에 제2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과 지급기간에 대해서는 제29조제1항제3호다목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6.12.30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 칙[2017.3.27 제27960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17.3.27 제2796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이직한 사람에 대한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은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이직한 사람에 대한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은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7.6.27 제2816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하는 기간제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하는 기간제근로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8.29 제2825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는 제9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는 제9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7.12.12 제2846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금과 제35조제2호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금과 제35조제2호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2017.12.26 제2850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351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분기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압류금지 실업급여 액수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실업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실업급여부터 적용한다.
제4조(고용유지지원금 중 훈련지원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을 실시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훈련지원금을 지급한다.
제5조(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이직한 사람의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은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대해서는 제10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351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분기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압류금지 실업급여 액수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실업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실업급여부터 적용한다.
제4조(고용유지지원금 중 훈련지원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을 실시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훈련지원금을 지급한다.
제5조(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이직한 사람의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은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대해서는 제10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8.7.3 제2902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지원의 한도액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4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시작하는 제41조제1항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부터 적용한다.
제4조(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2018년 7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지원의 한도액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4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시작하는 제41조제1항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부터 적용한다.
제4조(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2018년 7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10.2 제2920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감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 있는 피보험자 중 이 영 시행 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에 통상임금이 인상된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그 통상임금이 인상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감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 있는 피보험자 중 이 영 시행 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에 통상임금이 인상된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그 통상임금이 인상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8.12.31 제2945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4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피보험자의 2019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부터 적용한다.
제4조(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2 후단의 개정규정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2019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부터 적용한다.
제5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을 갖춘 사업주에 대해서는 제2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한다.
제6조(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이직한 사람의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은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4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피보험자의 2019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부터 적용한다.
제4조(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2 후단의 개정규정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2019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부터 적용한다.
제5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을 갖춘 사업주에 대해서는 제2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한다.
제6조(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이직한 사람의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은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9.2.12 제2954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보험자격의 확인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피보험자격의 확인을 청구한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의 확인을 청구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보험자격의 확인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피보험자격의 확인을 청구한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의 확인을 청구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9.6.25 제2991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제3조의2제1항 및 제145조의2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3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이 영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2월 31일
2. 상시 10명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2월 31일
3.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2월 31일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제3조의2제1항 및 제145조의2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3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이 영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2월 31일
2. 상시 10명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2월 31일
3.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2월 31일
부 칙[2019.7.2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19.9.17 제3008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12.24 제30256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5호다목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로 한다.
⑥부터 ㊵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5호다목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로 한다.
⑥부터 ㊵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부 칙[2019.12.31 제3029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3호가목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여 종전의 제28조의3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2020년 1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28조의3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3호가목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여 종전의 제28조의3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2020년 1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28조의3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급한다.
부 칙[2020.3.3 제30509호(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3.31 제3059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인력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3호나목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육아휴직(분할하여 사용한 경우를 포함한다)이 끝난 피보험자 중 이 영 시행 당시 육아휴직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전에 정당한 사유로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도 급여 대상으로 하되, 이 영 시행 이후 사용하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특례) 제29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제29조제3항 후단에 따라 이미 지급된 1개월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1개월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이 영 시행 이후 해당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인력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3호나목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육아휴직(분할하여 사용한 경우를 포함한다)이 끝난 피보험자 중 이 영 시행 당시 육아휴직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전에 정당한 사유로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도 급여 대상으로 하되, 이 영 시행 이후 사용하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특례) 제29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제29조제3항 후단에 따라 이미 지급된 1개월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1개월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이 영 시행 이후 해당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4.28 제3064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기간 중 2020년 4월 1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비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기간 중 2020년 4월 1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비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2020.6.9 제3077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업 등에 따른 피보험자 지원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1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제출하는 고용유지조치계획부터 적용하되, 해당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휴직이 실시되는 피보험자(법 제13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2020년 3월 1일 전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1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보험자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021년 7월 1일 이후 해당 지원금에 대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지원금의 지급에 필요한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제3조(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사업주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피보험자 수의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후 해당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고용촉진장려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사업주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고시로 정하는 기간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경우에 그 고용된 피보험자와 관련하여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고시로 정하는 기간 외의 기간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부칙 제3조 및 제4조를 포함한다)을 적용한다.
제6조(피보험자의 고용안정 지원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5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주가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고용안정 지원의 대상자 선정에 참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8호 및 제3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유지조치에 따라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는 데에 드는 비용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업 등에 따른 피보험자 지원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1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제출하는 고용유지조치계획부터 적용하되, 해당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휴직이 실시되는 피보험자(법 제13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2020년 3월 1일 전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1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보험자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021년 7월 1일 이후 해당 지원금에 대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지원금의 지급에 필요한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제3조(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사업주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피보험자 수의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후 해당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고용촉진장려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사업주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고시로 정하는 기간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경우에 그 고용된 피보험자와 관련하여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고시로 정하는 기간 외의 기간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부칙 제3조 및 제4조를 포함한다)을 적용한다.
제6조(피보험자의 고용안정 지원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5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주가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고용안정 지원의 대상자 선정에 참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8호 및 제3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유지조치에 따라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는 데에 드는 비용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8.27 제3098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주에 대한 일학습병행과정 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중 일학습병행과정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구직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한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제한에 관해서는 제24조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6호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주에 대한 일학습병행과정 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중 일학습병행과정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구직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한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제한에 관해서는 제24조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6호를 삭제한다.
부 칙[2020.9.29 제3107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업 등에 따른 피보험자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제출하는 고용유지조치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제5호다목·마목 및 제42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시작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업 등에 따른 피보험자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제출하는 고용유지조치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제5호다목·마목 및 제42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시작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10.20 제3112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일수의 합계가 180일이 넘은 사업주가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일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일수의 합계가 180일이 넘은 사업주가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일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2020.11.24 제31176호(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12.8 제31239호]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29 제3132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1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파견사업주 등의 단축된 근로시간 또는 휴직기간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파견사업주 또는 수급사업주가 같은 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가 2020년 12월 중에 고용유지조치를 한 경우로서 그 사업주가 같은 호 각 목의 개정규정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그 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계획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1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파견사업주 등의 단축된 근로시간 또는 휴직기간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파견사업주 또는 수급사업주가 같은 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가 2020년 12월 중에 고용유지조치를 한 경우로서 그 사업주가 같은 호 각 목의 개정규정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그 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계획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2021.6.8 제3174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1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1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12.28 제32274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⑧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⑧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 칙[2021.12.31 제3230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전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2022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9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전에 피보험자인 부모 중 한명이 육아휴직을 하고 2022년 1월 1일 이후에 피보험자인 부모 중 다른 한명이 같은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피보험자인 부모 모두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인 부모의 2022년 1월 1일 전에 개시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산정할 때에도 이를 적용한다.
② 제95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인 피보험자의 2022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부터 적용한다.
제4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을 갖춘 사업주에 대해서는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전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2022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9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전에 피보험자인 부모 중 한명이 육아휴직을 하고 2022년 1월 1일 이후에 피보험자인 부모 중 다른 한명이 같은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피보험자인 부모 모두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인 부모의 2022년 1월 1일 전에 개시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산정할 때에도 이를 적용한다.
② 제95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인 피보험자의 2022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부터 적용한다.
제4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을 갖춘 사업주에 대해서는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한다.
부 칙[2022.2.17 제32446호(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을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을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2022.2.17 제32447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나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제1호,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 전단 및 제52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53조제2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56조제4항 및 제57조제1항제2호·제3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⑧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나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제1호,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 전단 및 제52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53조제2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56조제4항 및 제57조제1항제2호·제3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⑧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22.5.9 제32635호(농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4조는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생략>···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2조의2제3호라목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4조는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생략>···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2조의2제3호라목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부 칙[2022.6.28 제3273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9조제1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이미 갖추어 이 영 시행 이후에 사업주에게 지급해야 할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제29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9조제1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이미 갖추어 이 영 시행 이후에 사업주에게 지급해야 할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제29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부 칙[2022.12.6 제3302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4조의9 및 제104조의16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사업주가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4조의9 및 제104조의16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사업주가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12.14 제33077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12제2항 중 "제19조의3제5항"을 "제56조의6제7항"으로, "월평균보수를 통보한"을 "월 보수액을 신고한"으로 한다.
제104조의13제2항 중 "제19조의3제5항"을 "제56조의6제7항"으로, "월평균보수를 통보한"을 "월 보수액을 신고한"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12제2항 중 "제19조의3제5항"을 "제56조의6제7항"으로, "월평균보수를 통보한"을 "월 보수액을 신고한"으로 한다.
제104조의13제2항 중 "제19조의3제5항"을 "제56조의6제7항"으로, "월평균보수를 통보한"을 "월 보수액을 신고한"으로 한다.
부 칙[2023.6.27 제3359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6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거나 지정기간이 연장되어 사업주가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지역고용계획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6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거나 지정기간이 연장되어 사업주가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지역고용계획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9.12 제33713호(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5제1항제2호 중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를 "「예술인 복지법」 제3조의2제1항 각 호"로 한다.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5제1항제2호 중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를 "「예술인 복지법」 제3조의2제1항 각 호"로 한다.
③ 생략
부 칙[2023.11.7 제3384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촉위원의 직무계속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임기가 만료되는 위촉위원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촉위원의 직무계속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임기가 만료되는 위촉위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12.26 제3404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4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20조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2. 제19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 2024년 7월 1일
제3조(조기재취업 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에 관한 특례) 제9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전에 피보험자인 부모 모두 또는 부모 중 한 명이 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하고, 2024년 1월 1일 이후 피보험자인 부모 모두 또는 부모 중 한 명이 같은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피보험자인 부모 모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부모 중 한 명이 2024년 1월 1일 이후 한 육아휴직 차수(첫 번째 달부터 여섯 번째 달까지 중 해당하는 달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에서 부모 중 다른 한 명이 2024년 1월 1일 전에 한 같은 차수의 육아휴직 기간(최대 6개월까지로 한다)에 대한 급여를 산정할 때에도 적용한다. 다만, 부모 모두 2024년 1월 1일 전에 한 육아휴직 기간이 각각 6개월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4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20조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2. 제19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 2024년 7월 1일
제3조(조기재취업 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에 관한 특례) 제9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전에 피보험자인 부모 모두 또는 부모 중 한 명이 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하고, 2024년 1월 1일 이후 피보험자인 부모 모두 또는 부모 중 한 명이 같은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피보험자인 부모 모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부모 중 한 명이 2024년 1월 1일 이후 한 육아휴직 차수(첫 번째 달부터 여섯 번째 달까지 중 해당하는 달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에서 부모 중 다른 한 명이 2024년 1월 1일 전에 한 같은 차수의 육아휴직 기간(최대 6개월까지로 한다)에 대한 급여를 산정할 때에도 적용한다. 다만, 부모 모두 2024년 1월 1일 전에 한 육아휴직 기간이 각각 6개월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