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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352호 일부개정 2016. 0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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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고용촉진 지원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2.1.13, 2013.1.25]
1.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2.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3.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4. 도서지역[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 및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한다]에 거주하여 제1호의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사람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은 사업주가 피보험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지급한다. [신설 2012.1.13, 2013.1.25]
1. 삭제 [2013.1.25]
2. 삭제 [2013.1.25]
③ 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3, 2013.1.25]
1.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2. 삭제 [2013.1.25]
3.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이 만 29세 이하인 실업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4. 사업주가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이직시키는 경우
5. 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같은 경우 다만,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인 경우 등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주인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고용된 근로자 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근로자의 고용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하는 지원금은 지급대상이 된 기간 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100분의 75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1.13, 2013.1.25, 2014.12.31]
1.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분
2. 고용기간이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분
3. 고용기간이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경우: 9개월분
4. 고용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12개월분.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고용기간이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인 경우: 15개월분
나. 고용기간이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인 경우: 18개월분
다. 고용기간이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인 경우: 21개월분
라. 고용기간이 24개월 이상인 경우: 24개월분
⑤ 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수는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20(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계산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2.1.13]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피보험자 수를 한도로 하여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2.1.13]
1. 제1항에 따라 새로 고용한 피보험자 수가 30명 이상인 경우: 30명
2.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가 1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3명
3. 해당 사업의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새로 고용된 해의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30(피보험자수가 1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는 3명으로,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30이 30명을 초과하는 경우는 30명으로 한다)
⑦ 고용촉진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3]
[전문개정 201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