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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 1998.2.24 대통령령 제156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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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등의 지급제한)
①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 내지 제20조, 제22조 내지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지원금·장려금 또는 받고자 한 지원금·장려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1997·5·8>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을 명령받은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16조 내지 제20조, 제22조 내지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을 정지한다.<개정 199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