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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삭제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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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995.4.6 제14570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상시 3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상시 30인이상 7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법 제3장 및 제4장과 법 제56조의 규정중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의 납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상시 3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전부에 가입하거나 실업급여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급여에 한하여 가입한 사업주 또는 상시 30인이상 7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가입할 수 있다.
③제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상시 7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등으로 인하여 상시 7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가입한 것으로 보며, 상시 30인이상 7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등으로 인하여 상시 7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된 경우에는 그 사업주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14일이내에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적용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 (보험관계 성립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시행일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의 사업주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7월 10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보험관계성립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시행일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의 사업주는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7월 25일까지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을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내직업훈련계획신고에 대한 경과조치) 1995보험연도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를 사전공제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제7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7월 31일까지 사업내직업훈련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상시 3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상시 30인이상 7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법 제3장 및 제4장과 법 제56조의 규정중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의 납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상시 3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전부에 가입하거나 실업급여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급여에 한하여 가입한 사업주 또는 상시 30인이상 7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가입할 수 있다.
③제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상시 7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등으로 인하여 상시 7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가입한 것으로 보며, 상시 30인이상 7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등으로 인하여 상시 7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된 경우에는 그 사업주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14일이내에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적용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 (보험관계 성립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시행일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의 사업주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7월 10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보험관계성립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시행일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의 사업주는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7월 25일까지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을 소재지 관할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내직업훈련계획신고에 대한 경과조치) 1995보험연도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를 사전공제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제7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7월 31일까지 사업내직업훈련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1995.4.15 제14628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고용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 및 제7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3조 (준용) 산업재해보상법시행령 제67조 내지 제70조의 규정은 개산보험료의 보고와 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 및 제69조제1항중 "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 본다.
제74조 (준용) 산업재해보상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은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확정보험료의 조사·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0조 및 제8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0조 (준용) 산업재해보상법시행령제56조제2항,제57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은 고용보험사무조합에 의한 보험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6조제2항, 제57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58조제2항중 "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 제56조제2항, 제57조제1항 및 제2항, 제58조 및 제59조중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본다.
제81조 (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74조 내지 제76조 및 제80조의 규정은 보험료의 납부와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제3항, 제80조제2항중 "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 제74조제2항 및 제3항중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제75조제2호의 "신고"는 "보고"로, 제74조제1항제4호 및 제76조제2항제2호중 "법 제72조의 규정"은 "고용보험법 제48조의 규정"으로, "보험급여액"은 "기본급여 또는 기본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본다.
⑧내지 ⑮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고용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 및 제7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3조 (준용) 산업재해보상법시행령 제67조 내지 제70조의 규정은 개산보험료의 보고와 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 및 제69조제1항중 "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 본다.
제74조 (준용) 산업재해보상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은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확정보험료의 조사·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0조 및 제8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0조 (준용) 산업재해보상법시행령제56조제2항,제57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은 고용보험사무조합에 의한 보험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6조제2항, 제57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58조제2항중 "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 제56조제2항, 제57조제1항 및 제2항, 제58조 및 제59조중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본다.
제81조 (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74조 내지 제76조 및 제80조의 규정은 보험료의 납부와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제3항, 제80조제2항중 "공단"은 "노동부장관"으로, 제74조제2항 및 제3항중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제75조제2호의 "신고"는 "보고"로, 제74조제1항제4호 및 제76조제2항제2호중 "법 제72조의 규정"은 "고용보험법 제48조의 규정"으로, "보험급여액"은 "기본급여 또는 기본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본다.
⑧내지 ⑮생략
제5조 생략
부칙 [1996.3.9 제14935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사립학교 근로자의 보험관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급여의 적용을 받은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이하 "사립학교"라 한다)의 근로자 및 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 1월 1일 실업급여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립학교의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이 영 시행일부터 60일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급여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실업급여에의 가입 제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996년 1월 1일 당해 사립학교에 대한 실업급여의 보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급여에 가입한 것으로 보게 되는 사립학교의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70일이내에 1996보험연도 개산보험료를 보고·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기준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그 자산총액 또는 상시 근로자의 수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이 영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본다.
제4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6보험연도 제1분기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육아휴직장려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산후유급휴가 60일을 제외한 육아휴직이 1996년 1월 1일이후에 행하여진 경우 그 육아휴직에 대한 육아휴직장려금의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상시근로자수의 산정 및 보험료율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6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6보험연도 개산보험료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결정을 위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의 산정부터 적용한다. 다만, 1996보험연도 개산보험료율의 결정을 위한 전년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1995보험연도를 199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사립학교 근로자의 보험관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급여의 적용을 받은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이하 "사립학교"라 한다)의 근로자 및 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 1월 1일 실업급여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립학교의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이 영 시행일부터 60일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급여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실업급여에의 가입 제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996년 1월 1일 당해 사립학교에 대한 실업급여의 보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급여에 가입한 것으로 보게 되는 사립학교의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70일이내에 1996보험연도 개산보험료를 보고·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기준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그 자산총액 또는 상시 근로자의 수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이 영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본다.
제4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6보험연도 제1분기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육아휴직장려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산후유급휴가 60일을 제외한 육아휴직이 1996년 1월 1일이후에 행하여진 경우 그 육아휴직에 대한 육아휴직장려금의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상시근로자수의 산정 및 보험료율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6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6보험연도 개산보험료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결정을 위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의 산정부터 적용한다. 다만, 1996보험연도 개산보험료율의 결정을 위한 전년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1995보험연도를 199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으로 본다.
부칙 [1996.6.29 제15092호]
이 영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5.8 제15367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9조의2 내지 제9조의4, 제10조제2항, 제23조의2, 제35조의2 및 제68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경과조치) 제15조 및 제69조제1항제2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1997보험연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9조의2 내지 제9조의4, 제10조제2항, 제23조의2, 제35조의2 및 제68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경과조치) 제15조 및 제69조제1항제2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1997보험연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7.12.31 제15569호(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고용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1항중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고용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1항중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시설대여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한다.
부칙 [1997.12.31 제15581호(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고용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1호중 "전기통신공사업법"을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한다.
③내지 ⑪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고용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1호중 "전기통신공사업법"을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한다.
③내지 ⑪생략
제7조 생략
부칙 [1997.12.31 제15587호]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2.12 제15624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1998.2.24>
제2조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6월 30일까지 상시 5인이상 5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법 제3장 및 제4장과 법 제56조의 규정중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납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6월 30일까지 상시 5인이상 5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가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6월 30일까지 상시 5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상시 5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사업주는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8.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1998.2.24>
제2조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6월 30일까지 상시 5인이상 5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법 제3장 및 제4장과 법 제56조의 규정중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 납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6월 30일까지 상시 5인이상 5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가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6월 30일까지 상시 5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상시 5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사업주는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8.2.24]
부칙 [1998.2.24 제15683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7.1 제15829호]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내지 제30조, 제30조의2, 제31조("직업훈련 또는 교육훈련"을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변경하는 것에 한한다),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제37조, 제69조, 제76조 및 제123조제1항제5호·제22호의2·제24호·제26호·제27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8조·제18조의2·제19조의2 및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안정을 위한 계획을 신고하거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실시중인 자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내지 제30조, 제30조의2, 제31조("직업훈련 또는 교육훈련"을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변경하는 것에 한한다),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제37조, 제69조, 제76조 및 제123조제1항제5호·제22호의2·제24호·제26호·제27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8조·제18조의2·제19조의2 및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안정을 위한 계획을 신고하거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실시중인 자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10.1 제15902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1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계획수립 및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제17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중인 고용유지조치에 대하여는 제1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제3조 (고용유지지원범위에 관한 잠정조치) ①노동부장관은 제17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제1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을 한도로 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후 제1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를 추가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간동안은 제17조의3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업종의 사업주
2. 제1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의 추가 실시이후 1년동안 감원하지 아니할 것을 노사간에 합의한 사업주
②노동부장관은 실업의 급증 등으로 인하여 고용사정이 악화된 경우로서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실시할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의 범위내에서 정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1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계획수립 및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제17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중인 고용유지조치에 대하여는 제1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제3조 (고용유지지원범위에 관한 잠정조치) ①노동부장관은 제17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제1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을 한도로 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후 제1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를 추가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간동안은 제17조의3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업종의 사업주
2. 제1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의 추가 실시이후 1년동안 감원하지 아니할 것을 노사간에 합의한 사업주
②노동부장관은 실업의 급증 등으로 인하여 고용사정이 악화된 경우로서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실시할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의 범위내에서 정하여야 한다.
부칙 [1999.1.29 제16093호(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고용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중 "한국노동연구원법에 의한 한국노동연구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연구원"으로 한다.
④내지 <47>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고용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중 "한국노동연구원법에 의한 한국노동연구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연구원"으로 한다.
④내지 <47>생략
부칙 [1999.2.1 제16095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징수비용교부금 등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고용보험사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는 고용보험사무조합에 대한 1998년이전의 보험료 납부에 따른 징수비용교부금 및 보험사무처리에 따른 보험사무촉진지원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80조의2 및 제80조의3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고용유지지원금에 관한 잠정조치) ①제17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중에 제17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한도를 200일로 연장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7조의3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중에 제17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17조 내지 제17조의4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경영상의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의 근로자의 60퍼센트이상이 당해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사업의 근로자가 당해 사업의 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사업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재배치된 근로자의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제4조 (채용장려금에 관한 잠정조치) ①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중에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자(이직당시 피보험자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한다)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월 1인이상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인 사업의 사업주는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자를 월 1인이상 채용한 경우에도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
②이 영 시행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중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직된 자를 피보험자로 채용하거나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직된 자를 피보험자로 채용한 사업주가 채용전 1월 및 채용후 3월이내에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
③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중에 사업주가 피보험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당해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의 3분의 2(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6월간 지급한다. 다만, 1년이상 실직상태에 있는 자 또는 55세이상으로 6월을 초과하여 실직상태에 있는 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액의 4분의 3(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징수비용교부금 등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고용보험사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는 고용보험사무조합에 대한 1998년이전의 보험료 납부에 따른 징수비용교부금 및 보험사무처리에 따른 보험사무촉진지원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80조의2 및 제80조의3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고용유지지원금에 관한 잠정조치) ①제17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중에 제17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한도를 200일로 연장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7조의3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중에 제17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17조 내지 제17조의4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경영상의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의 근로자의 60퍼센트이상이 당해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사업의 근로자가 당해 사업의 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사업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재배치된 근로자의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제4조 (채용장려금에 관한 잠정조치) ①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중에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자(이직당시 피보험자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한다)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월 1인이상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인 사업의 사업주는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자를 월 1인이상 채용한 경우에도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
②이 영 시행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중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직된 자를 피보험자로 채용하거나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직된 자를 피보험자로 채용한 사업주가 채용전 1월 및 채용후 3월이내에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
③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중에 사업주가 피보험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당해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의 3분의 2(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6월간 지급한다. 다만, 1년이상 실직상태에 있는 자 또는 55세이상으로 6월을 초과하여 실직상태에 있는 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액의 4분의 3(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부칙 [1999.7.1 제16464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3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9조제1항제2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자를 고용하거나 재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채용장려금에 관한 잠정조치) 이 영 시행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의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3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9조제1항제2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자를 고용하거나 재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채용장려금에 관한 잠정조치) 이 영 시행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의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
부칙 [2000.2.9 제16705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3항·제4항, 제31조제3항, 제43조제1항·제2항, 제45조, 제49조제1항, 제49조의2, 제51조제1항,제52조, 제52조의2제1항·제3항, 제56조의2, 제57조의2, 제61조, 제67조 및 제7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사업주가 추가로 실시하는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등의 상한액 설정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5항, 제22조의2제5항 및 제2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새로이 고용된 고령자, 장기실업자 및 여성에 대하여 지급하는 장려금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새로이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장려금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기준훈련에 대한 비용지원의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실시하는 기준훈련에 대한 지원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수강장려금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자비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8조 (직업능력개발의 촉진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실시하는 자격검정사업부터 적용한다.
제9조 (조기재취직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이직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지원금·장려금의 상호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당해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에 여성실업자중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기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를 새로이 고용하고 고용전후의 각 3월간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제11조 (고용유지지원금에 관한 잠정조치) 노동부장관은 제17조 내지 제17조의4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경영상의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사업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재배치된 근로자의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종전 사업의 근로자의 60퍼센트 이상을 당해 사업에 재배치 할 것
2. 종전 사업의 근로자가 당해 사업의 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을 것
3.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용안정조치를 취할 것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3항·제4항, 제31조제3항, 제43조제1항·제2항, 제45조, 제49조제1항, 제49조의2, 제51조제1항,제52조, 제52조의2제1항·제3항, 제56조의2, 제57조의2, 제61조, 제67조 및 제7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사업주가 추가로 실시하는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등의 상한액 설정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5항, 제22조의2제5항 및 제2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새로이 고용된 고령자, 장기실업자 및 여성에 대하여 지급하는 장려금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새로이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장려금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기준훈련에 대한 비용지원의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실시하는 기준훈련에 대한 지원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수강장려금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자비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8조 (직업능력개발의 촉진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실시하는 자격검정사업부터 적용한다.
제9조 (조기재취직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이직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지원금·장려금의 상호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당해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에 여성실업자중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기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를 새로이 고용하고 고용전후의 각 3월간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제11조 (고용유지지원금에 관한 잠정조치) 노동부장관은 제17조 내지 제17조의4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경영상의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사업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재배치된 근로자의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종전 사업의 근로자의 60퍼센트 이상을 당해 사업에 재배치 할 것
2. 종전 사업의 근로자가 당해 사업의 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을 것
3.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용안정조치를 취할 것
부칙 [2000.12.30 제17090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3항, 제30조제2항, 제30조의2제5항, 제31조제4항 내지 제6항, 제32조제1항·제4항, 제33조제2항, 제34조의2제4항, 제44조제3항, 제49조제2항, 제12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45조제6호·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비용지원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 이후에 당해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닌 자를 대상으로 최초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강장려금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실시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실업자재취직훈련비의 대부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실시되는 실업자재취직훈련을 수강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비용대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 이후에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 (건설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실시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7조 (고용유지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2001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17조 및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제8조 (채용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2001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자를 채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
제9조 (재고용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2001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조정으로 당해 사업장에서 이직된 자를 재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1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제10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2001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제11조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2001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제12조 (여성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2001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제13조 (급여기초임금일액의 상한액에 관한 경과조치) 2001년 1월 1일이전에 이직한 자에 대하여는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급여기초임금일액을 적용한다.
제14조 (심사위원회 위원의 위촉·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2001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심사위원회 위원, 상임위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107조 및 제1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15조 (고용유지지원금에 관한 잠정조치) 노동부장관은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사업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재배치된 근로자의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지원금의 신청절차와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며,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종전 사업의 근로자의 60퍼센트 이상을 당해 사업에 재배치할 것
2. 종전사업 근로자의 25퍼센트 이상이 당해 사업의 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을 것
3.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용안정조치를 취할 것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3항, 제30조제2항, 제30조의2제5항, 제31조제4항 내지 제6항, 제32조제1항·제4항, 제33조제2항, 제34조의2제4항, 제44조제3항, 제49조제2항, 제12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45조제6호·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비용지원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 이후에 당해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닌 자를 대상으로 최초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강장려금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실시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실업자재취직훈련비의 대부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실시되는 실업자재취직훈련을 수강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비용대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 이후에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 (건설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실시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7조 (고용유지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2001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17조 및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제8조 (채용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2001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자를 채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
제9조 (재고용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2001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조정으로 당해 사업장에서 이직된 자를 재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1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제10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2001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제11조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2001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제12조 (여성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2001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제13조 (급여기초임금일액의 상한액에 관한 경과조치) 2001년 1월 1일이전에 이직한 자에 대하여는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급여기초임금일액을 적용한다.
제14조 (심사위원회 위원의 위촉·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2001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심사위원회 위원, 상임위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107조 및 제1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15조 (고용유지지원금에 관한 잠정조치) 노동부장관은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사업규모별로 고시하는 금액에 재배치된 근로자의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지원금의 신청절차와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며,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종전 사업의 근로자의 60퍼센트 이상을 당해 사업에 재배치할 것
2. 종전사업 근로자의 25퍼센트 이상이 당해 사업의 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을 것
3.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용안정조치를 취할 것
부칙 [2001.7.7 제17301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강장려금 등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수강하는 자 및 근로자학자금대부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③(조기재취직수당의 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재취직한 수급자격자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강장려금 등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수강하는 자 및 근로자학자금대부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③(조기재취직수당의 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재취직한 수급자격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10.31 제17403호]
이 영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31 제17471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3조제1항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법 제55조의2 및 법 제55조의5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의 지급 및 지급제한
6의3. 법 제55조의7 및 법 제55조의9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 및 지급제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3조제1항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법 제55조의2 및 법 제55조의5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의 지급 및 지급제한
6의3. 법 제55조의7 및 법 제55조의9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 및 지급제한
부칙 [2002.12.30 제17853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기재취직수당의 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재취직한 수급자격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보험료율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3보험연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의 수급자격을 갖추고 있는 때에는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의 지원에 관한 잠정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설근로자복지수첩(이하 "수첩"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의 지원에 관하여는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수첩의 공제부금지원란이 모두 소인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육아휴직급여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자격을 갖춘 자가 이 영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육아휴직급여액은 제6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기재취직수당의 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재취직한 수급자격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보험료율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3보험연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의 수급자격을 갖추고 있는 때에는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의 지원에 관한 잠정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설근로자복지수첩(이하 "수첩"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의 지원에 관하여는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수첩의 공제부금지원란이 모두 소인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육아휴직급여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자격을 갖춘 자가 이 영 시행일 이전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육아휴직급여액은 제6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11.29 제18146호(주택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고용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1호·제15조제4항제1호 단서 및 제69조제2항 단서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⑦내지 <54>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고용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1호·제15조제4항제1호 단서 및 제69조제2항 단서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⑦내지 <54>생략
부칙 [2003.12.18 제18165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인정 승인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착공하는 하도급공사부터 시행한다.
③(실업인정의 특례자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2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④(조기재취업수당의 적용례) 제6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인정 승인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착공하는 하도급공사부터 시행한다.
③(실업인정의 특례자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2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④(조기재취업수당의 적용례) 제6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2.25 제18296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제80조의2 및 제8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직지원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전직지원계획의 승인을 얻어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기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업주가 지급받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새로이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장려금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새로이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장려금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육아휴직급여액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사용하는 육아휴직에 대한 육아휴직급여액부터 적용한다.
제7조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17조 및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제8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2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자를 재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제9조 (고용보험사무조합에 대한 지원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1회 시정명령을 받고 불응한 자가 이 영 시행후 다시 시정명령을 받는 경우 제8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1회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보며, 2회이상 시정명령을 받고 불응한 자가 이 영 시행후 다시 시정명령을 받는 경우 제8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2회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제80조의2 및 제8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직지원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전직지원계획의 승인을 얻어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기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업주가 지급받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새로이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장려금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새로이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장려금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육아휴직급여액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사용하는 육아휴직에 대한 육아휴직급여액부터 적용한다.
제7조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17조 및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제8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2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자를 재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제9조 (고용보험사무조합에 대한 지원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1회 시정명령을 받고 불응한 자가 이 영 시행후 다시 시정명령을 받는 경우 제8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1회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보며, 2회이상 시정명령을 받고 불응한 자가 이 영 시행후 다시 시정명령을 받는 경우 제8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2회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04.3.17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0.1 제18555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별표 1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중 제5호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재고용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업주가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업주가 신규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제6조 (여성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19조의2·제22조의2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별표 1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중 제5호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재고용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업주가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업주가 신규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제6조 (여성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19조의2·제22조의2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부칙 [2004.10.29 제18572호]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6.30 제18911호(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용보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준훈련"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으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아"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2조"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 나목"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3호의5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1조 및 제11조의2"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6조 및 제37조"로, "동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담당자의 양성 및 능력향상"을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개발담당자의 양성 및 능력개발"로 한다.
제34조제1항제3호의6을 다음과 같이 한다.
3의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제34조의2제2항중 "개별사업주가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인력이 부족한 직종 또는 국가경제발전의 기간이 되는 직종"을 "국가경제의 기간이 되는 산업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 정보통신산업·자동차산업 등 국가전략산업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 그 밖에 산업현장의 인력수요 증대에 따라 인력양성이 필요하다고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으로 한다.
제34조의2제3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 및 제22조"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및 제32조"로 한다.
②내지 <17>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용보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준훈련"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으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아"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2조"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 나목"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3호의5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1조 및 제11조의2"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6조 및 제37조"로, "동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담당자의 양성 및 능력향상"을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개발담당자의 양성 및 능력개발"로 한다.
제34조제1항제3호의6을 다음과 같이 한다.
3의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제34조의2제2항중 "개별사업주가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인력이 부족한 직종 또는 국가경제발전의 기간이 되는 직종"을 "국가경제의 기간이 되는 산업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 정보통신산업·자동차산업 등 국가전략산업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 그 밖에 산업현장의 인력수요 증대에 따라 인력양성이 필요하다고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으로 한다.
제34조의2제3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 및 제22조"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및 제32조"로 한다.
②내지 <17>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5.10.26 제19103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근로자수강지원금의 수급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근로자수강지원금의 수급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12.30 제1924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①제2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2008년 12월 31일까지 당해 사업의 임금피크제에 적용된 근로자에 대한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은 제22조의4제4항에 규정된 기간까지 이를 지급한다.
제3조(교대제전환지원금의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교대제전환을 실시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4조(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의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개선조치를 취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부터 적용한다.
제5조(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의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우선지원대상기업 외의 기업으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부터 적용한다.
제6조(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의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새로운 업종으로 진출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부터 적용한다.
제7조(전직지원장려금의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전직지원계획서의 승인을 얻어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8조(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의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채용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9조(임금피크제보전수당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은 이 영 시행 후의 근로분에 대한 임금부터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10조(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동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육아휴직장려금 및 대체인력활용장려금의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①제23조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자에 대한 지원부터 적용한다.
②제23조제2항 후단, 동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종료하는 자에 대한 지원부터 적용한다.
제12조(파견근로자 등에 대한 훈련지원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 및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부터 적용한다.
제13조(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등의 감액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6 및 제68조의1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하거나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14조(급여기초임금일액의 상한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이직한 자에 대하여는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급여기초임금일액을 적용한다.
제1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을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한다.
②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12호의 과세자료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고용보험법」 제15조·제16조·제17조·제18조·제18조의2·제18조의3·제19조·제22조·제23조의2·제24조·제25조·제26조·제26조의2·제26조의3 및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주 등에게 지원한 실적에 관한 자료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①제2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2008년 12월 31일까지 당해 사업의 임금피크제에 적용된 근로자에 대한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은 제22조의4제4항에 규정된 기간까지 이를 지급한다.
제3조(교대제전환지원금의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교대제전환을 실시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4조(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의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개선조치를 취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부터 적용한다.
제5조(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의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우선지원대상기업 외의 기업으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부터 적용한다.
제6조(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의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새로운 업종으로 진출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부터 적용한다.
제7조(전직지원장려금의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전직지원계획서의 승인을 얻어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8조(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의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채용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9조(임금피크제보전수당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은 이 영 시행 후의 근로분에 대한 임금부터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10조(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동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육아휴직장려금 및 대체인력활용장려금의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①제23조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자에 대한 지원부터 적용한다.
②제23조제2항 후단, 동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종료하는 자에 대한 지원부터 적용한다.
제12조(파견근로자 등에 대한 훈련지원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 및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부터 적용한다.
제13조(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등의 감액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6 및 제68조의1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하거나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14조(급여기초임금일액의 상한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이직한 자에 대하여는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급여기초임금일액을 적용한다.
제1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을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한다.
②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12호의 과세자료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고용보험법」 제15조·제16조·제17조·제18조·제18조의2·제18조의3·제19조·제22조·제23조의2·제24조·제25조·제26조·제26조의2·제26조의3 및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주 등에게 지원한 실적에 관한 자료
부칙 [2006.3.29 제19422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②생략
③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내지 <26>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②생략
③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내지 <26>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