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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생계급여의 조건 제시방법 및 결과 통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수급자가 조건부수급자로 결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28조의 자활지원계획(이하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생계급여의 조건으로 해당 조건부수급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 [[시행일 2015.7.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조건부수급자의 근로능력, 자활욕구 및 가구 여건 등이 취업에 적합한 경우 그 조건부수급자(이하 "취업대상자"라 한다)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생계급여의 조건으로 취업대상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자활사업 참가에 관한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 [[시행일 2015.7.1]]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의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에 따라 취업대상자가 참가할 자활사업을 지정하고 이를 취업대상자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 [[시행일 2015.7.1]]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취업대상자의 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의견 등을 포함한 자활사업 참가 결과를 3개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대상자가 조건 이행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거부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 [[시행일 2015.7.1]]
⑤ 제2항에 따른 조건부수급자의 구분기준, 조건부수급자별로 제시할 자활사업의 종류와 내용 및 생계급여의 조건 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11.9.8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수급자가 조건부수급자로 결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28조의 자활지원계획(이하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생계급여의 조건으로 해당 조건부수급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조건부수급자의 근로능력, 자활욕구 및 가구 여건 등이 취업에 적합한 경우 그 조건부수급자(이하 "취업대상자"라 한다)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생계급여의 조건으로 취업대상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자활사업 참가에 관한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의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에 따라 취업대상자가 참가할 자활사업을 지정하고 이를 취업대상자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취업대상자의 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의견 등을 포함한 자활사업 참가 결과를 3개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대상자가 조건 이행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거부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⑤ 제2항에 따른 조건부수급자의 구분기준, 조건부수급자별로 제시할 자활사업의 종류와 내용 및 생계급여의 조건 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11.9.8
부칙 [2000.7.27 제16924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생활보호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부양능력의 인정기준에 관한 특례) 부양능력의 인정기준에 관한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영 시행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동 규정중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4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은 각각 "재산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법 부칙 제5조의 수급권자 선정을 위한 재산기준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7항중 "생활보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로 한다.
②장애인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35조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각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생활보호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부양능력의 인정기준에 관한 특례) 부양능력의 인정기준에 관한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영 시행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동 규정중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4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은 각각 "재산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법 부칙 제5조의 수급권자 선정을 위한 재산기준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7항중 "생활보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로 한다.
②장애인복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35조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각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부칙 [2002.10.14. 제17759호(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참전유공자증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여 또는 교부받은 참전용사증서 또는 참전용사증은 이를 제4조제2호 또는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여 또는 교부받은 참전유공자증서 또는 참전유공자증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다목 본문중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을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하고, 동목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률 제6649호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생계보조비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보조비를 지급받는 자가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참전명예수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참전유공자증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여 또는 교부받은 참전용사증서 또는 참전용사증은 이를 제4조제2호 또는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여 또는 교부받은 참전유공자증서 또는 참전유공자증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다목 본문중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을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하고, 동목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률 제6649호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생계보조비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보조비를 지급받는 자가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참전명예수당
부 칙[2003.1.2 제17877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중 상한연령에 관한 부분은 다음 각호와 같이 단계별로 시행한다.
1. 이 영 시행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 62세
2. 2004년 1월 1일 이후 : 64세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 제7조중 연령기준에 따라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이 영에 의한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중 상한연령에 관한 부분은 다음 각호와 같이 단계별로 시행한다.
1. 이 영 시행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 62세
2. 2004년 1월 1일 이후 : 64세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 제7조중 연령기준에 따라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이 영에 의한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로 본다.
부칙 [2006.2.22 제19351호]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21 제19768호]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6.28 제20131호]
이 영은 2007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7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나목·제4호가목·나목 및 제2항제3호, 제4조제1항제2호·제4호다목·제5호 및 제2항, 제5조의3제2항제2호, 제7조제2호 및 제5호, 제8조제4호, 제10조제1항제10호, 제11조제5항, 제16조제2항 단서, 제17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제18조제2항 전단, 제21조제5호, 제21조의2제1항 전단·후단·제4호 및 제4항, 제21조의3제1호 및 제3호, 제21조의4제2항, 제21조의5제2항·제3항제1호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5항, 제26조의7제1항 및 제2항, 제37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41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3제4항, 제15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5항, 제18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5호, 제26조의7제2항, 제38조제6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1조의5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노동부·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노동부"로 한다.
⑭ 부터 <80>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나목·제4호가목·나목 및 제2항제3호, 제4조제1항제2호·제4호다목·제5호 및 제2항, 제5조의3제2항제2호, 제7조제2호 및 제5호, 제8조제4호, 제10조제1항제10호, 제11조제5항, 제16조제2항 단서, 제17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제18조제2항 전단, 제21조제5호, 제21조의2제1항 전단·후단·제4호 및 제4항, 제21조의3제1호 및 제3호, 제21조의4제2항, 제21조의5제2항·제3항제1호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5항, 제26조의7제1항 및 제2항, 제37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41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3제4항, 제15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5항, 제18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5호, 제26조의7제2항, 제38조제6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1조의5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노동부·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노동부"로 한다.
⑭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 [2008.6.25 제20870호]
이 영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7.29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1호 중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23>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1호 중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23>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2008.10.29 제21095호(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8조제3호나목 중 “「행형법」”을 각각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부터 ⑤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8조제3호나목 중 “「행형법」”을 각각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부터 ⑤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09.6.26 제21573호(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다목 (1), (2) 외의 부분 중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부터 ⑦ 까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다목 (1), (2) 외의 부분 중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부터 ⑦ 까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 칙[2009.7.24 제2164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0.1 제21765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④ 부터 <3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④ 부터 <31>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09.12.30 제21926호]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30 제21928호(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고용정책 기본법」 제3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근로사업
④ 부터 ⑪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고용정책 기본법」 제3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근로사업
④ 부터 ⑪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09.12.31 제21962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같은 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다목 중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한다.
④ 부터 ⑧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같은 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다목 중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한다.
④ 부터 ⑧ 까지 생략
부 칙[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나목ㆍ제4호가목 및 나목ㆍ제2항제3호, 제4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가목ㆍ제4호나목 및 다목ㆍ제5호 및 제2항, 제5조의3제2항제2호,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제8조제4호, 제10조제1항제10호, 제11조제5항, 제16조제2항 단서, 제17조제1항제3호ㆍ제3항, 제18조제2항 전단, 제21조제5호,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제4호ㆍ제4항, 제21조의3제1호ㆍ제3호, 제21조의4제2항, 제21조의5제2항ㆍ제3항제1호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5항, 제26조의7제1항ㆍ제2항,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 및 제3호, 제37조제2항 전단ㆍ제3항 및 제41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3제4항, 제6조제3항, 제15조제1항 본문ㆍ제2항 및 제3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5항, 제18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5호, 제26조의7제2항 및 제38조제2호ㆍ제6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1조의5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33> 부터 <187>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나목ㆍ제4호가목 및 나목ㆍ제2항제3호, 제4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가목ㆍ제4호나목 및 다목ㆍ제5호 및 제2항, 제5조의3제2항제2호,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제8조제4호, 제10조제1항제10호, 제11조제5항, 제16조제2항 단서, 제17조제1항제3호ㆍ제3항, 제18조제2항 전단, 제21조제5호,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제4호ㆍ제4항, 제21조의3제1호ㆍ제3호, 제21조의4제2항, 제21조의5제2항ㆍ제3항제1호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5항, 제26조의7제1항ㆍ제2항,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 및 제3호, 제37조제2항 전단ㆍ제3항 및 제41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3제4항, 제6조제3항, 제15조제1항 본문ㆍ제2항 및 제3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5항, 제18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5호, 제26조의7제2항 및 제38조제2호ㆍ제6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1조의5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33> 부터 <187> 까지 생략
부 칙[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ㆍ제3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38> 부터 <136>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ㆍ제3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38> 부터 <136> 까지 생략
부 칙[2011.9.8 제2312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 체류자 개별가구 제외에 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출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 체류자 개별가구 제외에 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출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12.30 제2346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4.17 제23734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다목 1) 및 2)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다목 1) 및 2)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2.6.7 제23842호(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숙인재활시설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노숙인요양시설
② 및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숙인재활시설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노숙인요양시설
② 및 ③ 생략
부 칙[2012.6.12 제2385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 제21조, 제21조의2, 제26조의4제3호, 제38조 및 제4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능력 재판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 60일 이내에 종전의 제7조제1항에 따른 근로능력에 관한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종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바에 따라 재판정 신청을 한 사람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판정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자산형성지원의 금액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산형성지원의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 제21조, 제21조의2, 제26조의4제3호, 제38조 및 제4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능력 재판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 60일 이내에 종전의 제7조제1항에 따른 근로능력에 관한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종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바에 따라 재판정 신청을 한 사람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판정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자산형성지원의 금액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산형성지원의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2012.8.3 제24018호(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통합 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시설이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
④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통합 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시설이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
④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2.12.21 제24247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다목의 1) 및 2)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다목의 1) 및 2) 외의 부분 본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3.3.23 제24454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⑦부터 <39>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⑦부터 <39>까지 생략
부 칙[2013.6.28 제24638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나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⑨부터 <37>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나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⑨부터 <37>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 칙[2013.12.4 제24890호(병역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마목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⑦부터 <19>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마목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⑦부터 <19>까지 생략
부 칙[2014.6.30 제25427호(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다목1) 및 2)의 규정 외의 부분 본문 중 "「기초노령연금법」"을 "「기초연금법」"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다목1) 및 2)의 규정 외의 부분 본문 중 "「기초노령연금법」"을 "「기초연금법」"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10.15 제2565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6>까지 생략
<30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 제2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308>부터 <4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6>까지 생략
<30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 제2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308>부터 <418>까지 생략
부 칙[2015.4.20 제2620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주거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조 또는 제5조"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주거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조 또는 제5조"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부 칙[2015.12.31 제2684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2조, 제23조 또는 제24조에 따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활근로 소득평가액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5조의2제9호를 적용받은 사람의 2016년 1월분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2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22조, 제23조 또는 제24조에 따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활근로 소득평가액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5조의2제9호를 적용받은 사람의 2016년 1월분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2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6.6.21 제2724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건부수급자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에 따른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건이 부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건부수급자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에 따른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건이 부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6.6.21 제27252호(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다목 및 제5조의2제6호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16>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다목 및 제5조의2제6호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16>까지 생략
부 칙[2016.11.29 제27616호(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8조제2항제3호나목 중 "「치료감호법」"을 각각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8조제2항제3호나목 중 "「치료감호법」"을 각각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7.5.29 제28074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8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2호에 따른 재활훈련시설(주간재활시설만 해당한다)
⑤부터 <24>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8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2호에 따른 재활훈련시설(주간재활시설만 해당한다)
⑤부터 <24>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2>까지 생략
<22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행정안전부 차관
<224>부터 <38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2>까지 생략
<22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행정안전부 차관
<224>부터 <388>까지 생략
부 칙[2017.12.26 제28497호]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2.9 제28627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3항제7호가목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으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3항제7호가목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으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8.9.18 제29180호(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다목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⑮부터 <43>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다목 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한다.
⑮부터 <43>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 칙[2019.7.16 제29986호]
이 영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0.15 제30124호]
이 영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24 제30258호]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8.4 제30893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⑪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⑪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20.12.22 제31286호]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6.29 제3183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재산에 관하여는 제5조의3제1항제4호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재산에 관하여는 제5조의3제1항제4호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2.1.28 제32374호]
이 영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6.21 제3271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별가구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는 외국 체류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수급자이거나 법 제30조에 따라 급여가 중지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별가구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는 외국 체류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수급자이거나 법 제30조에 따라 급여가 중지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2023.11.16 제33858호(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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