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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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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하자담보책임기간)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2.11] [[시행일 2016.8.12]]
법 제28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할 경우에는 도급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2.11] [[시행일 2016.8.12]]
1.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그 사유
2.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하자보수보증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