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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
①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공종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기술자를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배치하여야 하며,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해당 건설사업관리의 책임건설기술자(이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한다)를 건설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배치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적절히 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55조제3항에 따라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배치기준 이하로 조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공사예정가격의 70퍼센트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의 시공 단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늘려 배치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이미 배치되었거나 배치될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해당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스스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공사현장에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업무의 수행기간 중 법에 따른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유급휴가 등으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교육을 받는 기간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대가를 감액해서는 아니 된다.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①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공종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기술자를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배치하여야 하며,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해당 건설사업관리의 책임건설기술자(이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한다)를 건설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배치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적절히 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55조제3항에 따라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배치기준 이하로 조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공사예정가격의 70퍼센트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의 시공 단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늘려 배치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이미 배치되었거나 배치될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해당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스스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공사현장에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업무의 수행기간 중 법에 따른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유급휴가 등으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교육을 받는 기간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대가를 감액해서는 아니 된다.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2014.5.22 제2535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취소 등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등록취소 등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기술용역부터 적용한다.
제4조(안전진단전문기관 선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2항 및 제5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기술용역부터 적용한다.
제5조(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기술용역부터 적용한다.
제6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기술용역부터 적용한다.
제7조(용역평가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8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준공되는 기본설계 및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부터 적용한다.
② 제8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준공된 실시설계 용역의 경우에도 적용하되, 해당 건설공사가 이미 착공된 경우에는 이 영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실시설계에 관한 용역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8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준공되는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8조(건설공사의 사후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준공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9조(건설기술자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건설기술자 또는 품질관리자로 신고하거나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된 감리원에 대하여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낮은 등급이 된 경우에는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감리원의 등급에 대해서는 종전의 수석감리사는 특급에, 감리사는 고급에, 감리사보는 중급에, 검측감리원은 초급에 각각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비교한다.
제10조(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난에 기재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 이수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표의 오른쪽 난에 기재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자 및 품질관리자가 최초로 기술등급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3년 이내에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각각 35시간씩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수한 교육·훈련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시간만큼을 제외하고 받을 수 있다.
제11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11794호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이하 "개정법률 부칙"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난에 기재된 자는 같은 표의 오른쪽 난에 기재된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의 전문분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5.17]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20조의2에 따른 설계 등 용역업자(이하 이 항에서 "설계 등 용역업자"라 한다), 종전의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이하 이 항에서 "감리전문회사"라 한다) 또는 종전의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이하 이 항에서 "품질검사전문기관"이라 한다)이 개정법률 부칙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각 전문분야별로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7]
1. 설계 등 용역업자: 건설기술 관련 분야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본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
2. 감리전문회사: 종전의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감리전문회사 등록증
3. 품질검사전문기관: 종전의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증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측량업자(이하 이 항에서 "측량업자"라 한다) 또는 수로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수로사업자"라 한다)가 개정법률 부칙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5.17]
1. 측량업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증 사본
2. 수로사업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제3항에 따른 수로사업등록증 사본
제12조(안전관리계획의 검토 의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주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제98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면책임감리대상인 공사에 해당하면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공사에 해당하면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로 한다.
②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후단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면 책임감리 대상인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공사에 해당하면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로 한다.
③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면 책임감리대상인 공사에 해당하면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공사에 해당하면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로 한다.
④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감리전문회사"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한다.
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되는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립되는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9조제1호가목 및 제20조제1호가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를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로 한다.
별표 2의 기술능력란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건설기술관리법」"을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가목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별표 5의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란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로 한다.
⑥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축감리전문회사·종합감리전문회사(공사시공자 본인이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인 건축감리전문회사·종합감리전문회사는 제외한다) 또는 건축사(「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공사시공자 본인이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인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건축사(「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4조에 따른 토목·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으로 한다.
제23조의2제6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축감리전문회사 및 종합감리전문회사"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한다.
⑦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본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0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조"로, 같은 호 단서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2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3조"로 한다.
⑧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건설기술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⑨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16조의3"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11조"로 한다.
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0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2호마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를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로 한다.
제37조제2항제4호거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제43조의2제1항제1호 단서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제54조제1항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으로, "책임감리"를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감리원의 수"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수"로 한다.
제65조제2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설계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설계자문위원회"를 각각 "기술자문위원회"로,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제76조제1항제4호의2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설계자문위원회"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있어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 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교체한 자
제79조제2항 본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설계자문위원회"를 각각 "기술자문위원회"로 한다.
제84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른 설계등 용역업자"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한다.
제85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3조"를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86조제8항, 제87조제2항·제5항, 제91조제2항제3호 및 제103조제4항·제5항 중 "설계자문위원회"를 각각 "기술자문위원회"로 한다.
제105조제3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3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6항 및 제106조제2항 중 "설계자문위원회"를 각각 "기술자문위원회"로 한다.
⑪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호가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2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3조"로 한다.
⑫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제1호, 제100조제2항제2호 및 제1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16조의3"을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 제11조"로 한다.
⑬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후단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면 책임감리"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로,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조서"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로 한다.
⑭ 기술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⑮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제3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감리전문회사"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한다.
제9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등록을 한 건설기술용역업자
<16>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건축감리전문회사가 갖추어야 하는 감리원"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으로 한다.
<17>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5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다"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를 준용한다"로 한다.
<18>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5호가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4에 따른 책임감리등의 대가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감리비"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37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비 산정기준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비"로 한다.
<19>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9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로 한다.
<20>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6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2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7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1조"로 한다.
<2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감리전문회사"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한다.
<23>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24>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9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제21조의2 후단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면책임감리대상인 공사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조서"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공사에 해당하면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로 한다.
<25> 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른 책임감리대상으로서 당해 사업의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조서"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으로서 해당 사업의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로 한다.
<26>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
<27>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제3호 및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28>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29>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13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별표 8 비고 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30>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면책임감리대상인 공사에 해당하면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조서"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공사에 해당하면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로 한다.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4호마목 및 같은 항 제6호라목4)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를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로 한다.
제37조제2항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제43조제5항 및 제44조제1항제1호 단서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제56조제1항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으로, "책임감리"를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따라 정해진 감리원(監理員)"을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정해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監理員)"으로 한다.
제74조제6항 본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설계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설계자문위원회"를 "기술자문위원회"로,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제92조제1항제10호 중 "설계자문위원회"를 "기술자문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0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로 한다.
17.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있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제4항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 사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교체한 자
제9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로 한다.
제97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른 설계 등 용역업자"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한다.
제98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3조"를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조"로 한다.
제100조의2의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중 "설계자문위원회"를 각각 "기술자문위원회"로 한다.
제106조제2항제4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제134조제2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3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조"로 한다.
제136조의 제목 중 "설계자문위원회"를 "기술자문위원회"로 한다.
<32>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를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로 한다.
<33>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6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로 한다.
<34>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9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로 한다.
<35>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공사: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
<36>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공사의 경우: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
제19조제1항제5호가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4에 따른 책임감리등의 대가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감리비"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37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비 산정기준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비"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
<37>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취소 등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등록취소 등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기술용역부터 적용한다.
제4조(안전진단전문기관 선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2항 및 제5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기술용역부터 적용한다.
제5조(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기술용역부터 적용한다.
제6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기술용역부터 적용한다.
제7조(용역평가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8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준공되는 기본설계 및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부터 적용한다.
② 제8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준공된 실시설계 용역의 경우에도 적용하되, 해당 건설공사가 이미 착공된 경우에는 이 영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실시설계에 관한 용역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8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준공되는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8조(건설공사의 사후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준공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9조(건설기술자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건설기술자 또는 품질관리자로 신고하거나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된 감리원에 대하여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낮은 등급이 된 경우에는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감리원의 등급에 대해서는 종전의 수석감리사는 특급에, 감리사는 고급에, 감리사보는 중급에, 검측감리원은 초급에 각각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비교한다.
제10조(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난에 기재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 이수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표의 오른쪽 난에 기재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수한 교육·훈│개정규정에 따른 교육·훈련 │
│련 │ │
├───┬─────────────┼──────────────┬──────────┤
│건설 │별표 3 제1호 나목1) │설계·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 │별표 3 제2호 가목1) │
│기술자│ │는 건설기술자 │ │
├───┼─────────────┼──────────────┼──────────┤
│감리원│별표 3 제2호 나목1)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 │별표 3 제2호 나목1) │
│ │ │는 건설기술자 │ │
├───┼─────────────┼──────────────┼──────────┤
│품질 │별표 3 제3호 나목1)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 │별표 3 제2호 다목1) │
│관리자│ │설기술자 │ │
└───┴─────────────┴──────────────┴──────────┘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자 및 품질관리자가 최초로 기술등급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3년 이내에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각각 35시간씩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수한 교육·훈련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시간만큼을 제외하고 받을 수 있다.
제11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11794호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이하 "개정법률 부칙"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난에 기재된 자는 같은 표의 오른쪽 난에 기재된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의 전문분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5.17]
┌────────┬─────────────────────────┐
│설계 등 용역업자│제44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설계등용역 분야 │
├────────┼─────────────────────────┤
│감리전문회사 │제44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분야 │
├────────┼─────────────────────────┤
│품질검사전문기관│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검사 분야 중 해당 분야│
└────────┴─────────────────────────┘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20조의2에 따른 설계 등 용역업자(이하 이 항에서 "설계 등 용역업자"라 한다), 종전의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이하 이 항에서 "감리전문회사"라 한다) 또는 종전의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이하 이 항에서 "품질검사전문기관"이라 한다)이 개정법률 부칙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각 전문분야별로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7]
1. 설계 등 용역업자: 건설기술 관련 분야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본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
2. 감리전문회사: 종전의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감리전문회사 등록증
3. 품질검사전문기관: 종전의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증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측량업자(이하 이 항에서 "측량업자"라 한다) 또는 수로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수로사업자"라 한다)가 개정법률 부칙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5.17]
1. 측량업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증 사본
2. 수로사업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제3항에 따른 수로사업등록증 사본
제12조(안전관리계획의 검토 의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주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제98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면책임감리대상인 공사에 해당하면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공사에 해당하면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로 한다.
②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후단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면 책임감리 대상인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공사에 해당하면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로 한다.
③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면 책임감리대상인 공사에 해당하면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공사에 해당하면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로 한다.
④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감리전문회사"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한다.
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되는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립되는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9조제1호가목 및 제20조제1호가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를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로 한다.
별표 2의 기술능력란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건설기술관리법」"을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가목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별표 5의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란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로 한다.
⑥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축감리전문회사·종합감리전문회사(공사시공자 본인이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인 건축감리전문회사·종합감리전문회사는 제외한다) 또는 건축사(「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공사시공자 본인이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인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건축사(「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4조에 따른 토목·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으로 한다.
제23조의2제6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축감리전문회사 및 종합감리전문회사"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한다.
⑦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본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0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조"로, 같은 호 단서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2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3조"로 한다.
⑧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건설기술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⑨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16조의3"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11조"로 한다.
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0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2호마목 및 같은 항 제3호마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를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로 한다.
제37조제2항제4호거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제43조의2제1항제1호 단서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제54조제1항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으로, "책임감리"를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감리원의 수"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수"로 한다.
제65조제2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설계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설계자문위원회"를 각각 "기술자문위원회"로,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제76조제1항제4호의2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설계자문위원회"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있어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 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교체한 자
제79조제2항 본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설계자문위원회"를 각각 "기술자문위원회"로 한다.
제84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른 설계등 용역업자"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한다.
제85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3조"를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7항, 제86조제8항, 제87조제2항·제5항, 제91조제2항제3호 및 제103조제4항·제5항 중 "설계자문위원회"를 각각 "기술자문위원회"로 한다.
제105조제3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3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6항 및 제106조제2항 중 "설계자문위원회"를 각각 "기술자문위원회"로 한다.
⑪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호가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2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3조"로 한다.
⑫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제1호, 제100조제2항제2호 및 제1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16조의3"을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 제11조"로 한다.
⑬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후단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면 책임감리"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로,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조서"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로 한다.
⑭ 기술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⑮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제3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감리전문회사"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한다.
제9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등록을 한 건설기술용역업자
<16>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건축감리전문회사가 갖추어야 하는 감리원"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으로 한다.
<17>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5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다"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를 준용한다"로 한다.
<18>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5호가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4에 따른 책임감리등의 대가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감리비"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37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비 산정기준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비"로 한다.
<19>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9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로 한다.
<20>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6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2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7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1조"로 한다.
<2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감리전문회사"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한다.
<23>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24>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9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제21조의2 후단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면책임감리대상인 공사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조서"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공사에 해당하면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로 한다.
<25> 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른 책임감리대상으로서 당해 사업의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조서"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으로서 해당 사업의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로 한다.
<26>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
<27>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제3호 및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28>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29>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13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별표 8 비고 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30>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면책임감리대상인 공사에 해당하면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조서"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공사에 해당하면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로 한다.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4호마목 및 같은 항 제6호라목4)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를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로 한다.
제37조제2항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제43조제5항 및 제44조제1항제1호 단서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제56조제1항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으로, "책임감리"를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따라 정해진 감리원(監理員)"을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정해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監理員)"으로 한다.
제74조제6항 본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설계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설계자문위원회"를 "기술자문위원회"로,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제92조제1항제10호 중 "설계자문위원회"를 "기술자문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0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로 한다.
17.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있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제4항 및 계약서 등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 사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교체한 자
제9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로 한다.
제97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른 설계 등 용역업자"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한다.
제98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3조"를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조"로 한다.
제100조의2의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중 "설계자문위원회"를 각각 "기술자문위원회"로 한다.
제106조제2항제4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제134조제2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3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조"로 한다.
제136조의 제목 중 "설계자문위원회"를 "기술자문위원회"로 한다.
<32>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를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로 한다.
<33>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6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로 한다.
<34>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9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로 한다.
<35>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공사: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
<36>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공사의 경우: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
제19조제1항제5호가목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4에 따른 책임감리등의 대가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감리비"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37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비 산정기준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비"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
<37>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4.7.16 제25478호(하수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16호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16호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 칙[2014.11.11 제25716호(건축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1항제2호 중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4호"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로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1항제2호 중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4호"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로 한다.
② 생략
부 칙[2014.12.30 제2593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입찰공고하는 설계용역부터 적용한다.
제3조(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된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별표 2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입찰공고하는 설계용역부터 적용한다.
제3조(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된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별표 2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5.1.6 제25985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7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지방해양수산청
⑨부터 <30>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7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지방해양수산청
⑨부터 <30>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5.6.1 제26302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8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7조제2항제2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별표 5 비고 제6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8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7조제2항제2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별표 5 비고 제6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5.7.6 제2638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술용역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되는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용역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술용역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되는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용역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1.12 제2689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계의 안전성 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1항제9호의2 및 제7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하는 실시설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반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하는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부터 적용한다.
제4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 및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제1항 및 제9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건설기술자 역량지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건설사고로 인하여 업무정치처분이나 벌점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 실시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83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준공된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계의 안전성 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1항제9호의2 및 제7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하는 실시설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반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하는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부터 적용한다.
제4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 및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제1항 및 제9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건설기술자 역량지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건설사고로 인하여 업무정치처분이나 벌점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 실시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83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준공된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6.5.17 제2717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철강구조물공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철강구조물공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5.31 제27205호(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②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②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