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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382호 일부개정 2015. 07.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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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
①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공종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기술자를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배치하여야 하며,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해당 건설사업관리의 책임건설기술자(이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한다)를 건설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배치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적절히 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55조제3항에 따라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배치기준 이하로 조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공사예정가격의 70퍼센트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의 시공 단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늘려 배치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이미 배치되었거나 배치될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해당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스스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공사현장에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업무의 수행기간 중 법에 따른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유급휴가 등으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교육을 받는 기간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대가를 감액해서는 아니 된다.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