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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법률 제18554호 일부개정 2021.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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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의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년 단위로 국가기간교통망에 관한 계획(이하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시행일 2015.7.7]]
②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 여건의 전망과 교통 수요의 예측
2. 종합적인 교통정책 및 교통시설투자의 방향
3. 국가기간교통망 구축의 목표와 단계별 추진전략
4. 국가기간교통시설의 신설·확장 또는 정비사업(이하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연계수송체계
5.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의 기본 방향과 투자의 개략적인 우선순위
6. 교통기술의 개발 및 활용
7. 국가기간교통망과 다른 나라 교통망 간의 연계운영·개발 및 협력
8. 그 밖에 교통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 및 검토에 필요한 소관별 계획안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시행일 2015.7.7]]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받은 소관별 계획안을 기초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확정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검토하여 변경하려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5.1.6] [[시행일 2015.7.7]]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