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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의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년 단위로 국가기간교통망에 관한 계획(이하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시행일 2015.7.7]]
②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 여건의 전망과 교통 수요의 예측
2. 종합적인 교통정책 및 교통시설투자의 방향
3. 국가기간교통망 구축의 목표와 단계별 추진전략
4. 국가기간교통시설의 신설·확장 또는 정비사업(이하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연계수송체계
5.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의 기본 방향과 투자의 개략적인 우선순위
6. 교통기술의 개발 및 활용
7. 국가기간교통망과 다른 나라 교통망 간의 연계운영·개발 및 협력
8. 그 밖에 교통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 및 검토에 필요한 소관별 계획안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시행일 2015.7.7]]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받은 소관별 계획안을 기초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확정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검토하여 변경하려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5.1.6] [[시행일 2015.7.7]]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의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년 단위로 국가기간교통망에 관한 계획(이하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시행일 2015.7.7]]
②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 여건의 전망과 교통 수요의 예측
2. 종합적인 교통정책 및 교통시설투자의 방향
3. 국가기간교통망 구축의 목표와 단계별 추진전략
4. 국가기간교통시설의 신설·확장 또는 정비사업(이하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연계수송체계
5.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의 기본 방향과 투자의 개략적인 우선순위
6. 교통기술의 개발 및 활용
7. 국가기간교통망과 다른 나라 교통망 간의 연계운영·개발 및 협력
8. 그 밖에 교통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 및 검토에 필요한 소관별 계획안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시행일 2015.7.7]]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받은 소관별 계획안을 기초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확정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검토하여 변경하려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5.1.6] [[시행일 2015.7.7]]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부칙[1999. 2. 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로. 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지능형교통체계 제2조제13호에 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초. 교통체계효율화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로. 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지능형교통체계 제2조제13호에 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초. 교통체계효율화법
부칙 [2001.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통정책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교통정책위원회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국가교통위원회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통정책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교통정책위원회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국가교통위원회로 본다.
부칙 [2001·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2.2.4 제665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2.12.30 제6841호(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⑬ 생략
⑭교통체계효율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입목·죽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⑮ 내지 (74)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⑬ 생략
⑭교통체계효율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입목·죽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⑮ 내지 (74) 생략
부칙 [2004.9.23 제7219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교통체계효율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20>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교통체계효율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2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4.12.31 제7303호(철도사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교통체계효율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나목중 "철도법 제2조제1항"을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③내지 ⑧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교통체계효율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나목중 "철도법 제2조제1항"을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③내지 ⑧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5.1.27 제7386호(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교통체계효율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의2, 제6조제3항 및 제14조제1항제3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각각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⑤내지 ⑭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교통체계효율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의2, 제6조제3항 및 제14조제1항제3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각각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⑤내지 ⑭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⑨ 생략
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입목ㆍ죽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입목·죽의 벌채 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⑪내지<87>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⑨ 생략
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입목ㆍ죽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입목·죽의 벌채 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⑪내지<87>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6.10.4 제8050호(국가재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규정은 법률에 따라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는 회계연도부터, 부칙 제11조제14항, 동조제17항(「국유재산법」 제48조제4항 관련 규정에 한한다) 및 동조제29항(「물품관리법」 제21조 관련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은 각각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교통체계효솔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예산회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국가재정법」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 획”으로 한다.
⑩ 내지 <59>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규정은 법률에 따라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는 회계연도부터, 부칙 제11조제14항, 동조제17항(「국유재산법」 제48조제4항 관련 규정에 한한다) 및 동조제29항(「물품관리법」 제21조 관련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은 각각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교통체계효솔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예산회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국가재정법」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 획”으로 한다.
⑩ 내지 <59>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7.1.19 제8251호(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통체계효률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대도시권광역교통관이에관한특별법에 의한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으로 한다.
② 내지 ⑥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통체계효률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대도시권광역교통관이에관한특별법에 의한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으로 한다.
② 내지 ⑥ 생략
부칙 [2007.4.11 제8352호(농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교통체계효률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⑧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교통체계효률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⑧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5.25 제8486호(산업표준화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
⑤ 내지 <22>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
⑤ 내지 <22>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44> 까지 생략
<545> 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2항, 제9조의3제1항 본문·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의4제1항,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19조의2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3제1항·제2항, 제21조의2, 제21조의3제1항 본문, 제21조의4제1항·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항·제4항 전단·제5항·제6항,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제4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22조, 제24조제2항 및 제2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2제3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54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44> 까지 생략
<545> 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2항, 제9조의3제1항 본문·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의4제1항,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제19조의2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3제1항·제2항, 제21조의2, 제21조의3제1항 본문, 제21조의4제1항·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항·제4항 전단·제5항·제6항,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제4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22조, 제24조제2항 및 제2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2제3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54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6호(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도로법 제11조제1호 및 제2호”를 “「도로법」 제8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6조제2호 중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 제38조”로 한다.
⑬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도로법 제11조제1호 및 제2호”를 “「도로법」 제8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6조제2호 중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 제38조”로 한다.
⑬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8.3.28 제9076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5.22 제9708호(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정보통신표준
제19조의4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정보통신표준
② 부터 ⑮ 까지 생략
제11조 및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정보통신표준
제19조의4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정보통신표준
② 부터 ⑮ 까지 생략
제11조 및 제12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63호(산림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법률 제9772호 교통체계효율화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13호 및 제80조제1항제7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안림에서의 입목ㆍ죽의 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를 각각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⑦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법률 제9772호 교통체계효율화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13호 및 제80조제1항제7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안림에서의 입목ㆍ죽의 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를 각각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⑦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7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발사업을 해당 법령에 따라 개발ㆍ시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ㆍ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사단법인 아이티에스 코리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아이티에스 코리아[ITS Korea(Intelligent Transport Society of Korea)](이하 “사단법인”이라 한다)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의 의결로써 그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제9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 지능형교통체계협회가 승계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단법인은 제9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 지능형교통체계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해산되는 사단법인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제9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 지능형교통체계협회가 포괄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에 공부에 표시된 사단법인의 명의는 제9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 지능형교통체계협회의 명의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통시설”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교통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조의2에 따라 수립된 박람회 특별교통대책”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3조에 따라 수립된 박람회 특별교통대책”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조에 따른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으로 한다.
②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등 심의)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15조에 따른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등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③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전단 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0조에 따른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국가교통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위원회”로 한다.
④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전단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0조에 따른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국가교통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0조에 따른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이하 “지방교통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국가교통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위원회”로 한다.
제15조 중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4조에 따른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으로 한다.
⑤ 법률 제9607호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 전단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0조에 따른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로 한다.
⑥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부목을 수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5조에 따른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광역복합환승센터 및 일반복합환승센터
⑦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후단 및 제9조제1항 후단 중 “「교통체계효율화법」 제9조의 국가교통조사”를 각각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2조에 따른 국가교통조사”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교통체계효율화법」”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으로 한다.
⑧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⑨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6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제60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4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무
⑩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6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⑪ 법률 제9547호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조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⑫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교통체계효율화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시설투자계획 및 동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및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으로 한다.
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3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생략]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통체계효율화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발사업을 해당 법령에 따라 개발ㆍ시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ㆍ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사단법인 아이티에스 코리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아이티에스 코리아[ITS Korea(Intelligent Transport Society of Korea)](이하 “사단법인”이라 한다)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의 의결로써 그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제9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 지능형교통체계협회가 승계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단법인은 제9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 지능형교통체계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해산되는 사단법인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제9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 지능형교통체계협회가 포괄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에 공부에 표시된 사단법인의 명의는 제9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 지능형교통체계협회의 명의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통시설”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교통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조의2에 따라 수립된 박람회 특별교통대책”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3조에 따라 수립된 박람회 특별교통대책”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조에 따른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으로 한다.
②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등 심의)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15조에 따른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등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③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전단 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0조에 따른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국가교통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위원회”로 한다.
④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전단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0조에 따른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국가교통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0조에 따른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이하 “지방교통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국가교통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위원회”로 한다.
제15조 중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4조에 따른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으로 한다.
⑤ 법률 제9607호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 전단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0조에 따른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로 한다.
⑥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부목을 수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5조에 따른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광역복합환승센터 및 일반복합환승센터
⑦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후단 및 제9조제1항 후단 중 “「교통체계효율화법」 제9조의 국가교통조사”를 각각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2조에 따른 국가교통조사”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교통체계효율화법」”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으로 한다.
⑧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⑨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6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제60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4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무
⑩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6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⑪ 법률 제9547호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조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⑫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교통체계효율화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시설투자계획 및 동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및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으로 한다.
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3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생략]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통체계효율화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6.9 제9780호(항공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다목 중 "「항공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으로 하고, 제11조제1항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5호"를 "「항공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⑤부터 <19>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다목 중 "「항공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으로 하고, 제11조제1항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5호"를 "「항공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⑤부터 <19>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2010.4.15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⑦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⑦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 칙[2010.5.17 제10303호(은행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제2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⑨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제2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⑨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0.5.31 제10331호(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13호 및 제80조제1항제7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각각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⑫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13호 및 제80조제1항제7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각각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⑫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2011.3.9 제10445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제4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④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제4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④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 칙[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6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제65조제1항제3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제75조제2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80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⑫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6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제65조제1항제3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제75조제2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80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⑫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1.8.4 제11020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5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④부터 <25>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5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④부터 <25>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13.3.23 제1170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물류거점의 지정·고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제2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정하려고 공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물류거점의 지정·고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제2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정하려고 공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3.23 제11713호(과학기술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6항 본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⑤부터 <2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6항 본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⑤부터 <28>까지 생략
부 칙[2013.5.22 제11794호(건설기술 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⑦부터 <25>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⑦부터 <25>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 칙[2013.8.6 제12014호]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4 제12246호(건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20조제1항·제2항"을 "「건축법」 제20조제1항·제3항"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20조제1항·제2항"을 "「건축법」 제20조제1항·제3항"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 칙[2014.1.14 제12248호(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가목 중 "「도로법」 제8조제1호 및 제2호"를 "「도로법」 제10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52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제65조제1항제5호 및 제80조제1항제2호 중 "「도로법」 제38조"를 각각 "「도로법」 제61조"로 한다.
<18>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가목 중 "「도로법」 제8조제1호 및 제2호"를 "「도로법」 제10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52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제65조제1항제5호 및 제80조제1항제2호 중 "「도로법」 제38조"를 각각 "「도로법」 제61조"로 한다.
<18>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 칙[2014.6.3 제12738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19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제65조제1항제10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으로 한다.
⑬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19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으로 한다.
제65조제1항제10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으로 한다.
⑬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5.1.6 제12960호(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8호 중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을 각각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8호 중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을 각각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5.1.6 제1297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 수립하는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재검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수립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제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4조(유효기간) 제8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 수립하는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재검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수립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제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4조(유효기간) 제8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15.1.28 제13089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8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저장시설 설치와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저장시설 설치와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8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저장시설 설치와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저장시설 설치와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2015.6.22 제13383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한다.
<25>부터 <63>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한다.
<25>부터 <63>까지 생략
부 칙[2015.7.24 제13426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 전단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⑫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 전단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⑫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부 칙[2015.7.24 제1343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및 제12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및 제12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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