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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법률 제8355호 법제명변경 및 전면개정 2007. 04. 11.("광업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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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채광계획의 인가)
①광업권자는 채광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광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 채광계획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광업권자는 제1항에 따라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광물을 채굴하거나 취득할 수 없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광업의 합리적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자에게 채광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④광업권자는 제41조제2항에 따른 탐광실적을 인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아 광물을 채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