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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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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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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석유대체연료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등)
①석유대체연료제조ㆍ수출입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석유대체연료의 수출만을 업으로 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량 이하의 석유대체연료를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가 등록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대체연료제조ㆍ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내지 제8조, 제11조 제12조의 규정은 석유대체연료제조ㆍ수출입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 본문중 "석유정제업"은 "석유대체연료제조ㆍ수출입업"으로 보고, 동조제6호중 "제13조제1항"은 "제34조"로, "석유정제업"은 "석유대체연료제조ㆍ수출입업"으로 보며, 제7조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대체연료제조ㆍ수출입업자"로, "석유정제업"은 "석유대체연료제조ㆍ수출입업"으로, "석유정제시설"은 "석유대체연료제조ㆍ수출입시설"로 보고, 제8조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대체연료제조ㆍ수출입업자"로 보며, 제11조중 "제5조"를 "제32조"로 보고, 제12조중 "석유정제업자"를 "석유대체연료제조ㆍ수출입업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