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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석유의 수입·판매 부과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석유를 수입하는 등 부과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21 ]
1. 석유를 수입하거나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2. 국제 석유가격의 현저한 등락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많은 이윤을 얻게 되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
②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제1항제1호에 따른 부과금: 수입하는 석유 또는 판매하는 석유제품 1리터당 36원(천연가스 및 석유가스의 경우에는 그 가스를 액화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1리터당 36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항제2호에 따른 부과금: 수입 석유가격과 국내 석유가격과의 차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징수대상자, 부과기준, 징수방법, 징수유예, 그 밖에 부과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과금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과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과금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과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간 이내에 부과금 및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정 기간 동안의 제1호의 비용과 제2호의 비용 간의 차액을 순계(純計)한 것을 기준으로 부과금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발생한 석유수입비용
2. 제23조에 따른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때 기준으로 한 석유수입비용
⑦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부과금 또는 가산금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1.26 ,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⑨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개정 2012.1.26 , 2014.1.1 제12154호(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전문개정 2009.1.30 ] [[시행일 2009.5.1]]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석유를 수입하는 등 부과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1. 석유를 수입하거나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2. 국제 석유가격의 현저한 등락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많은 이윤을 얻게 되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
②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제1항제1호에 따른 부과금: 수입하는 석유 또는 판매하는 석유제품 1리터당 36원(천연가스 및 석유가스의 경우에는 그 가스를 액화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1리터당 36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항제2호에 따른 부과금: 수입 석유가격과 국내 석유가격과의 차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징수대상자, 부과기준, 징수방법, 징수유예, 그 밖에 부과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과금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과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3.3.23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과금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과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간 이내에 부과금 및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정 기간 동안의 제1호의 비용과 제2호의 비용 간의 차액을 순계(純計)한 것을 기준으로 부과금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1.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발생한 석유수입비용
2. 제23조에 따른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때 기준으로 한 석유수입비용
⑦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부과금 또는 가산금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1.26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⑨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개정 2012.1.26
[전문개정 2009.1.30
부칙 [1970.1.1 제2183호]
①(施行日) 이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대한석유공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이 법의 석유정제업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한다.
③(同前) 이 법 시행당시 대한석유공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유구입 및 수송계약에 대한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同前) 이 법 시행당시 석유제품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월내에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대한석유공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이 법의 석유정제업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한다.
③(同前) 이 법 시행당시 대한석유공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유구입 및 수송계약에 대한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同前) 이 법 시행당시 석유제품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월내에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 [1975.7.25 제2780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석유사업법에 의하여 행한 허가·승인·신고 기타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석유사업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석유판매업자 또는 석유수입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의 신고를 한 자로 본다. 다만, 이 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석유판매업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 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이 법에 의하여 석유의 일종으로 추가된 것의 정제업 또는 판매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그 정제업 또는 판매업이 이 법에 의하여 허가대상이 된 때에는 그 정제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제2항 단서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보는 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⑥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석유사업법에 의하여 처벌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처벌된 것으로 본다.
⑦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석유사업법에 의한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석유사업법에 의하여 행한 허가·승인·신고 기타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석유사업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석유판매업자 또는 석유수입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의 신고를 한 자로 본다. 다만, 이 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석유판매업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 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이 법에 의하여 석유의 일종으로 추가된 것의 정제업 또는 판매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그 정제업 또는 판매업이 이 법에 의하여 허가대상이 된 때에는 그 정제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제2항 단서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보는 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⑥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석유사업법에 의하여 처벌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처벌된 것으로 본다.
⑦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석유사업법에 의한다.
부칙 [1977.12.16 제3011호(정부조직법)]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동력자원부 신설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 동력자원부의 신설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광업법·해저광물자원개발법·농어촌전화공사법·한국전력주식회사법·한국원자력발전공사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하고, 대한광업진흥공사법·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석유사업법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며, 석탄광업육성에관한임시조치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광산보안법·전기사업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며, 석탄개발임시조치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차관"을 "동력자원부차관"으로, "상공부소속공무원"을 "동력자원부소속공무원"으로 하고, 전기공사업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과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 "상공부장관"과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고, 열관리법중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한다.
2. 및 3. 생략
④ 및 ⑤생략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동력자원부 신설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 동력자원부의 신설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광업법·해저광물자원개발법·농어촌전화공사법·한국전력주식회사법·한국원자력발전공사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하고, 대한광업진흥공사법·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석유사업법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며, 석탄광업육성에관한임시조치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광산보안법·전기사업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며, 석탄개발임시조치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차관"을 "동력자원부차관"으로, "상공부소속공무원"을 "동력자원부소속공무원"으로 하고, 전기공사업법중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장관"과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 "상공부장관"과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고, 열관리법중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한다.
2. 및 3. 생략
④ 및 ⑤생략
부칙 [1977.12.31 제307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12.31 제3645호]
①(施行日) 이 법은 1983년5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석유정제업·석유판매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석유정제업 또는 석유판매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그 석유정제업 또는 석유판매업이 제4조 단서 및 제12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대상이 된 경우에 그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1983년5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석유정제업·석유판매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석유정제업 또는 석유판매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그 석유정제업 또는 석유판매업이 제4조 단서 및 제12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대상이 된 경우에 그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6.5.12 제3839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석유판매업의 허가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허가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석유정제업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5조제1호 및 제2호(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대표자(법인인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의 경우에 한한다)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석유판매업의 허가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허가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석유정제업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5조제1호 및 제2호(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대표자(법인인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의 경우에 한한다)를 변경하여야 한다.
부칙 [1991.1.14 제4325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석유사업기금 손실보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4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0년8월2일이후 발생한 손실분부터 적용한다.
③(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6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2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석유사업기금 손실보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4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0년8월2일이후 발생한 손실분부터 적용한다.
③(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6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2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3.3.6 제4541호(정부조직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6>생략
<77>석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항, 제4조,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2항, 제9조제3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3항, 제12조제1항·제3항,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3조의2제1항·제3항, 제14조,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 제16조의2제2항, 제1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7조의3제3항, 제17조의5제1항·제2항, 제17조의6제1항제4호·제3항, 제17조의7, 제17조의8제1항·제2항, 제17조의9, 제18조제1항·제2항, 제18조의2제2항,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 제22조제3항, 제22조의2, 제23조제1항·제2항, 제28조제3항 내지 제5항, 제30조 및 제31조제1항·제2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의6제1항중 "동력자원부"를 "상공자원부"로 한다.
제4조, 제7조제1항·제2항, 제9조제3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3항, 제12조제1항, 제14조,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6조의2제1항, 제17조의3제1항제1호, 제18조의2제1항 내지 제4항, 제19조, 제20조제1항·제2항 및 제21조중 "동력자원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78> 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6>생략
<77>석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항, 제4조,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2항, 제9조제3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3항, 제12조제1항·제3항,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3조의2제1항·제3항, 제14조,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 제16조의2제2항, 제1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7조의3제3항, 제17조의5제1항·제2항, 제17조의6제1항제4호·제3항, 제17조의7, 제17조의8제1항·제2항, 제17조의9, 제18조제1항·제2항, 제18조의2제2항,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 제22조제3항, 제22조의2, 제23조제1항·제2항, 제28조제3항 내지 제5항, 제30조 및 제31조제1항·제2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의6제1항중 "동력자원부"를 "상공자원부"로 한다.
제4조, 제7조제1항·제2항, 제9조제3항, 제10조, 제11조제1항·제3항, 제12조제1항, 제14조,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6조의2제1항, 제17조의3제1항제1호, 제18조의2제1항 내지 제4항, 제19조, 제20조제1항·제2항 및 제21조중 "동력자원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78> 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1994.3.24 제4753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석유사업기금의 폐지에 따른 권리·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종전의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석유사업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기타의 권리·의무는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시행일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가 이를 승계한다. 다만, 종전의 석유사업기금으로부터 석유비축사업을 위하여 투자된 금액과 석유시추선사업을 위하여 융자된 금액(그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한국석유개발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보며, 저탄사업을 위하여 융자된 금액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대한석탄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것으로 보는 자산의 가액은 1994·12·31 현재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 (석유사업기금의 폐지에 따른 결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종전의 석유사업기금에 관한 1994연도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및 기금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석유사업기금의 폐지에 따른 권리·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종전의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석유사업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기타의 권리·의무는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시행일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가 이를 승계한다. 다만, 종전의 석유사업기금으로부터 석유비축사업을 위하여 투자된 금액과 석유시추선사업을 위하여 융자된 금액(그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한국석유개발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보며, 저탄사업을 위하여 융자된 금액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대한석탄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것으로 보는 자산의 가액은 1994·12·31 현재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 (석유사업기금의 폐지에 따른 결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종전의 석유사업기금에 관한 1994연도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및 기금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5.12.29 제5092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7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내지 제6조, 제13조제1항, 제14조(석유정제업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제33조제1호 및 제35조제1호의 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되, 석유정제업 및 석유정제시설에 관한 허가·신고와 행정처분 및 벌칙등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98.9.23]
제2조 (석유정제업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판매업자는 각각 제4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며,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 제5조 또는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②석유수출입업의 등록에 관한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전까지는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를 "석유정제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제3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석유사업법 제13조의2"를 "석유사업법 제14조"로, 제5조제1항제2호중 "석유사업법 제17조의2"를 "석유사업법 제18조"로 한다.
②화물유통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3호중 "석유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중 주유소의 허가"를 "석유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중 주유소의 등록"으로 한다.
③여객자동차터미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10제2항제3호중 "석유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중 주유소의 허가"를 "석유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중 주유소의 등록"으로 한다.④도시가스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중 "석유사업법 제12조의 규정은"을 "석유사업법 제9조의 규정은"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7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내지 제6조, 제13조제1항, 제14조(석유정제업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제33조제1호 및 제35조제1호의 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되, 석유정제업 및 석유정제시설에 관한 허가·신고와 행정처분 및 벌칙등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98.9.23]
제2조 (석유정제업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판매업자는 각각 제4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며,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 제5조 또는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②석유수출입업의 등록에 관한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전까지는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를 "석유정제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제3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석유사업법 제13조의2"를 "석유사업법 제14조"로, 제5조제1항제2호중 "석유사업법 제17조의2"를 "석유사업법 제18조"로 한다.
②화물유통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3호중 "석유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중 주유소의 허가"를 "석유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중 주유소의 등록"으로 한다.
③여객자동차터미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10제2항제3호중 "석유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중 주유소의 허가"를 "석유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중 주유소의 등록"으로 한다.④도시가스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중 "석유사업법 제12조의 규정은"을 "석유사업법 제9조의 규정은"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6.12.30 제5211호(대외무역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7년3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석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무역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무역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한다.
⑪생략
제9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7년3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석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무역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무역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한다.
⑪생략
제9조 생략
부칙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1998.9.23 제5575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6항 및 제3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5092호 석유사업법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 및 석유비축대행업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대표자가 미성년자인 법인의 경우 당해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할 때까지는 종전의 제5조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6항 및 제3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5092호 석유사업법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 및 석유비축대행업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대표자가 미성년자인 법인의 경우 당해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할 때까지는 종전의 제5조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12.31 제5622호(한국석유공사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석유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6호중 "한국석유개발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개발공사"를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석유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6호중 "한국석유개발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개발공사"를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공사"로 한다.
부칙 [1999.2.5 제5783호]
①(施行日) 이 법은 1999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1999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9.2.8 제5832호(送油管安全管理法律)]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석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중 "송유관사업법에 의한 송유관사업자"를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로 한다.
제10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석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중 "송유관사업법에 의한 송유관사업자"를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로 한다.
제10조 생략
부칙 [2000.1.28 제6228호]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6 제6627호(민사집행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석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26>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석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26>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4.3.22 제7209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및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및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10.22 제724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 내지 제37조의 개정규정, 제38조 내지 제41조 및 제43조 내지 제49조의 개정규정중 석유대체연료제조업자등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석유사업법(법률 제557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 및 석유비축대행업자가 미성년자이거나 그 대표자가 미성년자인 법인의 경우 당해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할 때까지는 종전의 석유사업법 제5조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과징금의 부과 및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조건부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등록을 받은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등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석유사업법"을 각각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중 "석유사업법 제9조"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로 한다.
②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1호중 "석유사업법 제9조제3항"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제4항"으로 한다.
③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석유사업법 제9조"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로 한다.
④도시가스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한다.
제18조의4제2항중 "석유사업법 제8조제6항"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9조제5항"으로 한다.
제46조제2항중 "석유사업법 제9조"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로 한다.
⑤부담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8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
⑥송유관안전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한다.
⑦수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중 "석유사업법 제9조"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로 한다.
⑧수질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한다.
⑨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7호중 "석유사업법 제23조"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3조"로 한다.
제27조제3항중 "석유사업법"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본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하고, "석유사업법 제25조제1항"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42조의2 및 제45조제8호중 "석유사업법"을 각각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한다.
⑩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석유사업법 제14조"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4조 및 제35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중 "석유사업법 제18조"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8조 및 제37조"로 한다.
⑪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제3호중 "석유사업법 제9조"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로 한다.
⑫자연재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13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한다.
⑬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의2제8항중 "석유사업법"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한다.
⑭해양오염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한다.
⑮화물유통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3호중 "석유사업법 제9조"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석유사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 내지 제37조의 개정규정, 제38조 내지 제41조 및 제43조 내지 제49조의 개정규정중 석유대체연료제조업자등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석유사업법(법률 제557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 및 석유비축대행업자가 미성년자이거나 그 대표자가 미성년자인 법인의 경우 당해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할 때까지는 종전의 석유사업법 제5조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과징금의 부과 및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조건부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등록을 받은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등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석유사업법"을 각각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중 "석유사업법 제9조"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로 한다.
②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1호중 "석유사업법 제9조제3항"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제4항"으로 한다.
③농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석유사업법 제9조"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로 한다.
④도시가스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한다.
제18조의4제2항중 "석유사업법 제8조제6항"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9조제5항"으로 한다.
제46조제2항중 "석유사업법 제9조"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로 한다.
⑤부담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8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
⑥송유관안전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한다.
⑦수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중 "석유사업법 제9조"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로 한다.
⑧수질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한다.
⑨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7호중 "석유사업법 제23조"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3조"로 한다.
제27조제3항중 "석유사업법"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본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하고, "석유사업법 제25조제1항"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42조의2 및 제45조제8호중 "석유사업법"을 각각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한다.
⑩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석유사업법 제14조"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4조 및 제35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중 "석유사업법 제18조"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8조 및 제37조"로 한다.
⑪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제3호중 "석유사업법 제9조"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로 한다.
⑫자연재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13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한다.
⑬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의2제8항중 "석유사업법"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한다.
⑭해양오염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석유사업법"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한다.
⑮화물유통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3호중 "석유사업법 제9조"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석유사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8>생략
<59>석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60>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8>생략
<59>석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60>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12.23 제7755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부과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5항 및 제3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석유판매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제조ㆍ수출입업자ㆍ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부터 적용한다.
③(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부과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5항 및 제3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ㆍ석유판매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제조ㆍ수출입업자ㆍ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부터 적용한다.
③(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1.11 제823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4.27 제8399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7.12.21 제8765호(도시가스사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4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석유수출입업”을 “석유수출입업(천연가스수출입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제44조제2호 중 “석유수출입업”을 “석유수출입업(천연가스수출입업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9조제5항 및 제49조제1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내지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4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석유수출입업”을 “석유수출입업(천연가스수출입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제44조제2호 중 “석유수출입업”을 “석유수출입업(천연가스수출입업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9조제5항 및 제49조제1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내지 ③ 생략
부칙 [2007.12.21 제8768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환급금의 충당과 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와 제l9조의2의 개정규정 (각각 제37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환급금의 충당과 가산금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환급금 또는 과다환급금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환급금의 충당과 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와 제l9조의2의 개정규정 (각각 제37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환급금의 충당과 가산금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환급금 또는 과다환급금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5> 까지 생략
<36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제1항 전단·제2항 전단,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제10조제1항 단서·제3항,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제5항 본문·제6항, 제15조제1항·제3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2호·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제2항·제4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전단,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 제25조제1항 본문·단서·제2항·제5항·제6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9조제5호, 제30조제1항 전단·제2항, 제31조제1항 전단·제2항·제4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5항 본문·제6항, 제36조, 제37조제1항 본문·제4항·제5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40조, 제42조, 제43조제1항·제2항 및 제49조제3항·제7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0호나목, 제5조제1항 전단·제2항 전단,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제10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4항·제5항 단서,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본문·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26조제3항, 제28조제3항, 제29조제4호, 제31조제6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제33조제1항 전단·후단, 제35조제4항·제5항 단서, 제38조제1항·제2항, 제39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1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5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6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제25조제1항 본문·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제6항, 제26조의2제3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의2제1항·제2항, 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6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5> 까지 생략
<36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제1항 전단·제2항 전단,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제10조제1항 단서·제3항,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제5항 본문·제6항, 제15조제1항·제3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2호·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제2항·제4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전단,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 제25조제1항 본문·단서·제2항·제5항·제6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9조제5호, 제30조제1항 전단·제2항, 제31조제1항 전단·제2항·제4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5항 본문·제6항, 제36조, 제37조제1항 본문·제4항·제5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40조, 제42조, 제43조제1항·제2항 및 제49조제3항·제7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0호나목, 제5조제1항 전단·제2항 전단,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제10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4항·제5항 단서,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본문·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26조제3항, 제28조제3항, 제29조제4호, 제31조제6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제33조제1항 전단·후단, 제35조제4항·제5항 단서, 제38조제1항·제2항, 제39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1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5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6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제25조제1항 본문·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제6항, 제26조의2제3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의2제1항·제2항, 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6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12.26 제923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30 제937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ㆍ신고관청의 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이나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석유판매업자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에게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3조(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석유관리원이 승계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때에는 이 법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 제2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의 모든 권리ㆍ의무 및 재산을 승계하며, 그 권리ㆍ의무 및 재산에 관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의 명의는 한국석유관리원의 명의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한국석유관리원이 포괄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제2항 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5호”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2항제6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ㆍ신고관청의 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이나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석유판매업자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에게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3조(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석유관리원이 승계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때에는 이 법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은 제2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의 모든 권리ㆍ의무 및 재산을 승계하며, 그 권리ㆍ의무 및 재산에 관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의 명의는 한국석유관리원의 명의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한국석유관리원이 포괄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제2항 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5호”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2항제6호”로 한다.
부 칙[2010.3.31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21> 부터 <61>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21> 부터 <61>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10.4.12 제1024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6.8 제1035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석유사업 등록 등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 및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로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과징금의 강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5항 및 제3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석유사업 등록 등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 및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로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과징금의 강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5항 및 제3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7.25 제10958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1.14 제1108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4조제1항 각 호 및 제35조제1항 본문의 과징금 부과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게시문 부착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부과하는 사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이 2회 이상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4조제1항 각 호 및 제35조제1항 본문의 과징금 부과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게시문 부착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부과하는 사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이 2회 이상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1.26 제1123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유사업 등의 등록·신고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 및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되는 사업자의 시설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과금 등의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부과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행위의 금지 위반 시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유사업 등의 등록·신고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 및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되는 사업자의 시설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과금 등의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부과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행위의 금지 위반 시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1>까지 생략
<39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나목, 제5조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4조의2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6항, 제26조제3항, 제26조의2제3항, 제28조제3항, 제29조제2항제5호, 제31조제6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3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39조제2항제2호, 제3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제3항 및 제41조의2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제5항·제6항, 제14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제3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본문,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의2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제2항·제4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5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5조의2제1항제10호, 제25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9조제2항제6호,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제5항·제6항, 제36조, 제3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38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의2제1항, 제41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 제43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9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1>까지 생략
<39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나목, 제5조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4조의2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6항, 제26조제3항, 제26조의2제3항, 제28조제3항, 제29조제2항제5호, 제31조제6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3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39조제2항제2호, 제3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제3항 및 제41조의2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제5항·제6항, 제14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제3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본문,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의2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제2항·제4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5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5조의2제1항제10호, 제25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9조제2항제6호,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제5항·제6항, 제36조, 제3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38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의2제1항, 제41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 제43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9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6.7 제11873호(부가가치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4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로 한다.
⑭ 생략
제1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4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로 한다.
⑭ 생략
제19조 생략
부 칙[2013.8.6 제11998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및 제35조제5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를 각각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거나"로 한다.
<32>부터 <71>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및 제35조제5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를 각각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거나"로 한다.
<32>부터 <71>까지 생략
부 칙[2014.1.1 제12154호(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항 중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라 한다)"로 한다.
제18조제9항, 제19조제4항, 제19조의2제3항, 제20조제4항, 제35조제6항, 제37조제6항 및 제49조제4항 중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를 각각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항 중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라 한다)"로 한다.
제18조제9항, 제19조제4항, 제19조의2제3항, 제20조제4항, 제35조제6항, 제37조제6항 및 제49조제4항 중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를 각각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부 칙[2014.1.21 제1229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8조, 제19조, 제25조의2, 제29조, 제37조,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의 취소 등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1호가목·제2호가목·제3호가목, 제13조제1항제12호의2·제2항제7호·제3항제8호 및 제1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29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지되는 행위의 유형에 관한 적용례) ① 제39조제1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여야 하는 석유류를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의 연료 외의 용도로 반출하거나 반출된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39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석유류를 농업·임업 또는 어업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판매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석유정제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제9조제4항, 제10조제5항 및 제32조제4항에 따라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 및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8조의 개정규정(제9조제4항, 제10조제5항 및 제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8조, 제19조, 제25조의2, 제29조, 제37조,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의 취소 등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1호가목·제2호가목·제3호가목, 제13조제1항제12호의2·제2항제7호·제3항제8호 및 제1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29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지되는 행위의 유형에 관한 적용례) ① 제39조제1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여야 하는 석유류를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의 연료 외의 용도로 반출하거나 반출된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39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석유류를 농업·임업 또는 어업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판매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석유정제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제9조제4항, 제10조제5항 및 제32조제4항에 따라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 및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8조의 개정규정(제9조제4항, 제10조제5항 및 제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4.3.18 제12441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8 제13085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27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24>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24>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7.4.18 제1477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유정제업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6호(제9조제4항 및 제10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된 후 이 법 시행 당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보세구역에서 석유를 거래하던 자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보세구역에서 석유를 거래하는 사업을 하던 자가 이 법 시행 후 제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 제13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을 적용할 때에는 그 신고일을 기산일로 한다.
제4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유정제업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6호(제9조제4항 및 제10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또는 석유판매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된 후 이 법 시행 당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보세구역에서 석유를 거래하던 자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보세구역에서 석유를 거래하는 사업을 하던 자가 이 법 시행 후 제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제석유거래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 제13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을 적용할 때에는 그 신고일을 기산일로 한다.
제4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7.12.12 제1517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2항 및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유정제업 및 석유판매업의 신고·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제4항, 제10조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2항 및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유정제업 및 석유판매업의 신고·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제4항, 제10조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4.17 제1557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0.2.4 제16940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3.24 제17091호(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㊼까지 생략
㊽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및 제35조제5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㊾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㊼까지 생략
㊽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및 제35조제5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㊾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20.10.20 제17532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