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기사업법

법률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2019. 08.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3조(전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전기사업등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전기사업등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裁定)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8.6.12] [[시행일 2018.12.13]]
② 전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③ 전기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전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기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전문개정 2009.5.21] [[시행일 200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