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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16272호(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2019.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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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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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업무는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였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여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27,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1.6] [[시행일 2018.1.7]]
1. 제14조제3항에 따른 완공도면 사본의 접수
2. 제15조제1항 본문(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시공감리,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3. 제17조제1항 본문(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3의2. 제17조의4제5항에 따른 정기적 확인
4. 제26조제5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및 평가
5. 제27조제1항에 따른 위해방지 조치 명령
6. 제30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③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 중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정기검사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