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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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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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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시설·용기의 안전유지)
① 사업자등은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의 시설 및 용기등의 제조시설을 제4조제4항, 제5조제2항, 제5조의3제2항 또는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② 고압가스제조자가 고압가스를 용기에 충전하려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용기의 안전을 점검한 후 점검기준에 맞는 용기에 충전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08.6.22]]
③삭제 [1999.2.8]
④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시행일 2008.6.22]]
[본조제목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