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법

법률 제8343호(관광진흥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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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유수면을 환경친화적으로 매립하여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일 99·8·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유수면"이라 함은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을 말한다.
2. "바닷가"라 함은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바닷가를 말한다.
3. "매립"이라 함은 공유수면에 토사·토석 기타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투입하여 토지를 조성하는 것(간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시행일 99·8·9]]
제3조(적용배제등)
①이 법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 수산물양식장의 축조
2. 조선시설의 설치
3. 조력이용에 관한 시설물의 축조
4. 공유수면의 일부를 구획하여 시행하는 영구적인 설비의 축조
②이 법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구거 또는 저수지를 변경하기 위하여 매립하는 경우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 [[시행일 99·8·9]]

제2장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제4조(매립기본계획의 수립)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 및 용도에 맞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공유수면을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연안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하 "매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시·도지사가 제출하는 의견에는 매립기본계획과 관련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당해 시·군 또는 구에 설치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일 99·8·9]]
제5조(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요청등)
①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 기타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하는 자는 매립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유수면중 매립이 필요한 공유수면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를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매립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요구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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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매립기본계획의 내용)
매립기본계획은 연안관리법에 의한 연안통합관리계획,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적합하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수립하여야 하며, 매립예정지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 법률 제6654호, 2005.3.31] [[시행일 2005.10.1]]
1. 매립예정지의 위치와 규모
2.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
3. 매립의 필요성과 매립방법에 관한 사항
4. 매립으로 인한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과 그 대책에 관한 사항
5.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한 매립전·후의 경제성 비교에 관한 사항
6.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매립기본계획의 고시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매립기본계획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매립기본계획은 매립예정지로 된 공유수면의 이용을 위하여 이미 설정되어 있는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매립기본계획의 매립예정지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권리를 설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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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매립기본계획의 변경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수립·고시된 매립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립기본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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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면허

제9조(면허)
①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목적을 명시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청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3.31] [[시행일 2005.10.1]]
1. 「항만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지정항만의 구역 안의 공유수면의 매립 : 해양수산부장관
2.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의 매립 : 시·도지사
②매립구역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과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5.3.31] [[시행일 2005.10.1]]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매립구역이 2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시·도지사의 매립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시·도지사의 매립면허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5.3.31] [[시행일 2005.10.1]]
④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시행일 2005.10.1]]
⑤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매립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시행일 2005.10.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안의 공유수면과 항만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항만의 항만구역안의 공유수면의 매립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이 매립한다. 다만, 매립목적·규모 또는 입지여건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등이 매립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시행일 2005.10.1]]
⑦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동일한 위치의 공유수면에 대하여 매립면허의 신청이 경합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시행일 2005.10.1]]
제10조(면허의 부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 또는 공익상 필요한 사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부관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5.3.31] [[시행일 2005.10.1]]
제11조(면허의 기준)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매립예정지 및 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의 구역안의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립면허를 할 수 없다. [개정 2005.3.31] [[시행일 2005.10.1]]
1.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가 매립에 동의하고 매립이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에 관하여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매립으로 인하여 생기는 이익이 그 손실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3. 매립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기타 공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의 구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권리를 가진 자의 범위)
제11조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의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
2. 어업권자 또는 수산업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입어자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공유수면으로부터 인수하거나 공유수면에 배수하는 자
4. 관습에 의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인수하거나 공유수면에 배수하는 자 [[시행일 99·8·9]]
제13조(면허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립면허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시행일 2005.10.1]]
제14조(면허수수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립면허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시행일 2005.10.1]]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목적의 법인 또는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매립
2.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양식장의 축조

제4장 매립공사의 시행·보상·소유권취득등

제15조(실시계획의 인가)
①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매립공사의 착수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3.31] [[시행일 2005.10.1]]
②제1항 전단의 경우에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때에는 당해 권리자로부터 매립공사의 착수에 관한 동의를 받거나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 또는 시설을 한 후가 아니면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할 수 없다.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 또는 변경인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시행일 2005.10.1]]
제1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제15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인가·허가·승인·해제·협의·신고(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인가를 고시한 때에는 관련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고시·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법6841호, 2005.3.31,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2. 농어촌정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3.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안에서의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의 지정해제
4.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5. 초지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허가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허가·신고 또는 협의
6. 수산업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수면구역안에서의 공사시행의 승인
7. 「전기사업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8. 「자연공원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공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10. 하수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11. 도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12.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의 개설허가
13. 하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1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를 제외한다)
15.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16.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의 허가
1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5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제출한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시행일 2005.10.1]]
제17조(매립공사의 시행)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인가받은 실시계획의 내용에 따라 매립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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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토지등에의 출입등)
매립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에 관한 조사·측량 또는 매립공사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타인의 토지나 공유수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2. 타인의 토지등 위의 죽목·토석 기타 장애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3. 타인의 토지등을 재료적치장이나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일 99·8·9]]
제19조(불용 국·공유지의 양여등)
①국유 또는 공유의 도로·제방·구거·저수지 기타의 공공시설이 매립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게 이를 양여 또는 매각할 수 있다.
1.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에 갈음하여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되는 도로·제방·구거·저수지 기타의 공공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양여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는 매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은 국유의 수면 및 수류를 포함한다.
③국가는 매립공사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용시설 또는 공공시설의 용지로 바닷가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바닷가를 당해 공용시설 또는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양여할 수 있다. [[시행일 99·8·9]]
제20조(손실방지와 보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공유수면에 대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리를 가진 자에게 끼친 손실을 보상하거나 그 손실을 방지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②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에 관하여 보상을 받을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매립면허를 받은 자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3조 내지 제86조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2.4.법률제6656호] [[시행일 2003.1.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58조제3항의 규정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과 관련한 수수료등 비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2.4.법률제6656호] [[시행일 2003.1.1.]
제21조(손실보상의 예외)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의 고시일 이후에 제1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권리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가 매립면허의 고시일 이후에 설치한 시설등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시행일 99·8·9]]
제22조(토지등에의 출입등에 대한 보상)
매립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에의 출입 또는 사용등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시행일 99·8·9]]
제23조(권리·의무의 승계)
①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매립면허로 인한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②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매립면허를 받은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매립면허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권리·의무를 양수 또는 승계한 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매립면허를 받은 자로 본다. [[시행일 99·8·9]]
제24조(매립지의 사용)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전까지 매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한시적으로 매립지를 사용하거나 매립지에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시행일 99·8·9]]
제25조(준공인가)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가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매립지의 위치와 지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목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시행일 2005.10.1]]
제26조(매립지의 소유권취득등)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날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각각 취득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매립된 바닷가에 상당하는 면적(매립된 바닷가중 매립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설치된 공용시설 또는 공공시설의 용지에 포함된 바닷가를 제외한다)을 집합구획한 매립지는 국가. 이 경우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립지의 위치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정한 매립지가 아닌 곳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조사비·설계비·순공사비·보상비 기타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매립지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잔여매립지(이하 "잔여매립지"라 한다)는 국가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 및 국가가 그 매립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 신청서에 소유권행사의 제한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기공무원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서 직권에 의하여 소유권행사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 및 국가는 제2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매립목적변경의 제한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에 부기된 소유권행사의 제한에 관한 사항의 말소등기를 관할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시행일 2005.10.1]]
제27조(잔여매립지의 매수청구등)
①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준공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한 잔여매립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청구자가 실수요자인 경우에는 국가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 경우 그 청구자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잔여매립지의 매각가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②국가는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와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잔여매립지를 그 매립목적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의 용지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구시설물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잔여매립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2.12.30.법6842호, 2005.3.31, 2007.4.11 제8343호(관광진흥법)]
1.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시행일 2003.07.01]]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을 위한 시설
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 및 자원비축시설
4.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위한 시설과 동조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객이용시설업중 전문휴양업을 위한 농·어촌휴양시설, 민속촌, 박물관 및 미술관
③국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지 및 잔여매립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33조·제36조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립지 및 잔여매립지의 임대방법·임대기간 및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매립목적변경의 제한)
①매립면허를 받은 자,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그 승계인은 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와 매립지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매립지에 대하여 준공인가전의 기간 및 준공인가일부터 2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매립목적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경미한 매립목적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미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5.3.31] [[시행일 2005.10.1]]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확인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5.3.31] [[시행일 2005.10.1]]
제29조(매립목적변경제한의 예외)
①매립면허를 받은 자,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그 승계인은 제2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와 매립지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매립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시행일 2005.10.1]]
1. 매립지의 일부를 공용 또는 공공의 용으로 변경함으로써 나머지 매립지를 매립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한 국가계획이 변경되어 매립지를 매립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산업의 발전 기타 주변여건의 변화등으로 인하여 매립목적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그 승계인이 매립목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매립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재평가한 매립지가액의 증가분에 상당하는 매립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경비(제세공과금, 감정평가비, 준공인가시의 매립지의 취득가액에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한 자본비 기타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이하 "재평가매립지"라 한다)를 국가에 귀속시키고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시행일 2005.10.1]]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목적변경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3.31] [[시행일 2005.10.1]]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지의 재평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목적변경을 인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시행일 2005.10.1]]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목적의 변경을 인가받은 자는 매립목적변경인가서를 첨부하여 관할등기소에 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30조(재평가매립지의 소유권취득)
①국가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매립목적의 변경을 인가한 날에 재평가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개정 2005.3.31] [[시행일 2005.10.1]]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취득한 재평가매립지의 소유권에 관하여 지체없이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시행일 2005.10.1]]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목적의 변경인가를 받은 자는 변경인가일부터 1년 이내에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한 재평가매립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국가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제29조제6항의 규정은 매립목적의 변경인가를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매립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1조(매립지사용의 확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그 승계인이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시의 매립목적과 동일한 목적으로 매립지를 사용하는지 여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시행일 2005.10.1]]

제5장 감독

제32조(면허의 취소등)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매립공사의 준공인가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면허 또는 인가등을 취소·변경하거나 매립공사의 시행구역안에 있는 공작물 기타 물건의 개축·제거 또는 원상회복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시행일 2005.10.1]]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매립면허 기타 처분을 받은 경우
2. 매립공사가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된 경우
3. 공유수면의 상황 변경등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
4.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제33조(공익처분등에 있어서 손실의 보상)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2조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시행일 2005.10.1]]
제34조(면허의 효력상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매립면허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천재지변·불가항력등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월 이내에 한하여 그 효력을 소급하여 회복시킬 수 있다. [개정 2005.3.31] [[시행일 2005.10.1]]
1. 매립면허에 의하여 공사의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할 경우로서 지정된 기일내에 그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내에 매립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내에 매립공사를 준공하지 아니한 경우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로서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그 매립공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정 이상을 시행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한하여 그 효력을 소급하여 회복시킬 수 있다. [개정 2005.3.31] [[시행일 2005.10.1]]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면허의 효력을 회복시킨 경우에는 그 매립면허의 부관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부관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5.3.31] [[시행일 2005.10.1]]
제35조(원상회복)
①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자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그 매립면허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에는 매립공사의 시행구역안의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시행일 2005.10.1]]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를 면제한 경우에는 매립공사의 시행구역안의 공유수면에 있는 시설 기타의 물건을 무상으로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시행일 2005.10.1]]
③제2항의 규정은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하였거나 매립면허의 효력소멸후 1년 이내에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무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3.31] [[시행일 2005.10.1]]
⑤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금액의 예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36조(보고 및 검사등)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매립공사의 지도·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사무실·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시행일 2005.1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7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시행일 2005.10.1]]
제38조(국가등이 시행하는 매립)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매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3.31] [[시행일 2005.10.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립을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은 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기 전에는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게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3.31] [[시행일 2005.10.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공사를 시행한 기관은 당해 매립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지체없이 지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목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시행일 2005.10.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공사를 시행한 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날에 그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개정 2005.3.31] [[시행일 2005.10.1]]
제9조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7항, 제10조 내지 제13조, 제15조 내지 제22조, 제23조제2항 및 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제1호·제2호·제2항 및 제3항, 제28조, 제29조제1항·제3항·제5항 및 제6항, 제31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3.31] [[시행일 2005.10.1]]
제38조의2(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매립)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 또는 공공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1천제곱미터 면적 이하의 소규모매립(이하 "소규모매립"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립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제38조의 규정(동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제9조제4항 및 제5항을 제외한다)에 따라 매립을 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규모매립에 관하여 협의 또는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3.31] [[시행일 2005.10.1]]
제39조(매립지의 이관)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부사업으로 실시하는 매립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매립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매립지의 매립목적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매립공사에 있어서 방수 또는 방조제 시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농림부장관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시행일 99·8·9]]
제40조(권한의 위임)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에서의 소규모매립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3.31] [[시행일 2005.10.1]]

제7장 벌칙

제4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3.31] [[시행일 2005.10.1]]
1.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매립공사를 한 자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매립면허 기타의 처분을 받은 자
3. 제2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시행일 99·8·9]]
제43조(과태료)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권한의 위임 또는 재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 또는 재위임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5.3.31] [[시행일 2005.10.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시행일 2005.10.1]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5.3.31] [[시행일 2005.10.1]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2002.2.4. 법률제665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공유수면매립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본문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을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으로 한다.
④ 내지 <16>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2.2.4. 법률 제665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공유수면매립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중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제83조 내지 제86조"로 한다.
제20조제5항중 "토지수용법 제58조 및 제60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2항, 제28조제2항 및 제58조제3항"으로 한다.
⑧ 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2.12.30.법6841호 (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⑬공유수면매립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및 동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⑭ 내지 (74) 생략
부칙 [2002.12.30.제6842호(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재2조 내지 제6조 및 제8조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공유수면매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④ 내지 (28) 생략
부칙 [2005.3.31 제7482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매립면허(협의 또는 승인을 얻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자(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그 승계권자를 포함한다)가 종전의 제28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경미한 매립목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⑥ 생략
⑦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및 동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⑧내지<87>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43호(관광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4호 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④ 내지 <27> 생략
제1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