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법

일부개정 1964.5.2 법률 제16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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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법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효률적으로 리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리익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수면이라 함은 하천, 바다, 호소 기타 공공의 용에 사용되는 수류 또는 수면으로서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2. 매립이라 함은 본법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립 또는 간척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특례)
①본법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 수산물양식장의 축조
2. 조선시설의 설치
3. 조력리용에 관한 시설물의 축조
4. 공유수면의 일부를 구획하여 행하는 영구적 설비의 축조
②본법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구거 또는 저수지를 변갱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면허

제4조(면허)
①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면허를 얻어야 한다. 단, 그 매립의 목적이 농업이나 수산업일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면허를 얻어야 한다.<개정 1964·5·2>
②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써 정한 특정지역내의 매립은 장관의 면허를 얻어야 한다.<개정 1964·5·2>
③전2항의 면허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청장은 미리 관계부, 처, 청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농림부장관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64·5·2>
제5조(면허의 요건)
농림부장관 또는 건설부장관(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은 매립을 행하는 구역내의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립을 면허할 수 없다.<개정 1964·5·2>
1.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가 매립에 동의하였을 경우
2. 매립으로 인하여 생기는 리익이 손실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3. 매립이 법령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권리를 가진 자의 정의)
전조에서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
2. 어업권자 또는 수산업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어자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의 인수 또는 공유수면에 배수의 허가를 받은 자
4. 관습에 의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인수하거나 공유수면에 배수하는 자
제7조(면허의 고시)
주무부장관은 매립을 면허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면허수삭료)
주무부장관은 매립을 면허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수삭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권한위임)
주무부장관은 본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64·5·2>
제10조(매립공사의 시행)
①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는 매립에 관한 공사의 착수와 준공을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②주무부장관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전항의 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토지의 사용)
①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에 관한 조사나 측량 기타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불득이한 때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일시재료적치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또는 사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일시와 장소를 5일전에 그 토지의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토지의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기타 불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례외로 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매립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조(준공인가)
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에 관한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주무부장관에게 준공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매립지의 사용)
면허를 받은 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전에 그 매립지를 사용할 수 있다. 단, 매립에 관한 공사용이 아닌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매립지의 소유권취득)
①면허를 받은 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의 인가를 받은 날에 그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단,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는 례외로 한다.
②전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매립지의 귀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불용국유지의 양여)
①국유의 도로, 제방, 구거 및 저수지 기타의 공공시설이 매립에 관한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불용으로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면허를 받은 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
②매립에 관한 공사의 시행으로 개설된 도로, 제방, 저수지 기타 공공시설로서 전항에 규정한 불용으로 된것에 갈음하는 것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국유로 한다.
제16조(손실방지와 보상)
①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공유수면에 대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리를 가진 자에게 끼친 손실을 보상하거나 그 손실을 방지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②면허를 받은 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에 관하여 미리 보상을 받을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공사착수의 제한)
면허를 받은 자는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이나 시설을 한 후가 아니면 그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게 손실을 미칠 공사에 착수할 수 없다. 단, 그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례외로 한다.
제18조(시설에 대한 보상등)
주무부장관은 공유수면을 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이 매립으로 인하여 리용할 수 없게 되거나 기타의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에게 종전의 시설에 갈음하는 시설을 하게 하거나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
①면허를 받은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출입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0조(권리의무의 승계)
①면허를 받은 자가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지는 권리의무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이전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이를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로 본다.
제21조(공작물제거명령)
주무부장관은 면허를 받은 자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에 관한 공사에 착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유수면내에 있는 공작물 기타 물건의 제거를 그 소유자에게 명할 수 있다.

제3장 감독

제22조(면허의 취소등)
주무부장관은 매립에 관한 공사의 준공인가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갱하거나 매립에 관한 공사의 시행구역내에 있는 공작물 기타 물건의 개축, 제거 또는 원장의 회복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면허를 받은 자가 법령의 규정 또는 이에 의거한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
2. 면허를 받은 자가 불정한 수단으로써 매립에 관한 면허 기타 처분을 받았을 때
3. 매립에 관한 공사의 시행이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4. 공유수면의 장황의 변갱으로 인하여 공익상 특히 필요할 때
5. 공해를 제거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6.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때
제23조(토지수용자의 보상)
주무부장관은 전조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게 하여야 한다.
제24조(시설명령)
주무부장관은 매립에 관한 공사의 준공인가후에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한 처분에 위반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위반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면허의 효력 상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립에 관한 면허는 그효력을 상실한다. 단, 주무부장관은 불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상실된 날로부터 3월이내에 한하여 그 효력을 소급하여 회복시킬 수 있다.
1. 매립에 관한 면허에 의하여 공사의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할 경우에 지정된 기일내에 그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매립에 관한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준공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주무부장관은 전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의 효력을 회복시킨 경우에는 그 면허의 조건을 변갱하거나 새로운 조건을 부칠 수 있다.
제26조(원장회복)
①면허를 받은 자는 매립에 관한 면허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매립에 관한 공사의 시행구역내의 공유수면을 원장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단, 주무부장관은 원장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장회복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주무부장관은 전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를 면제하였을 경우에는 매립에 관한 공사의 시행구역내의 공유수면에 있는 시설 기타의 물건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제27조(매립의 추인)
①주무부장관은 매립에 관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의 시행구역내에 있는 공유수면을 원장으로 회복시키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주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립에 관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행한 매립을 추인할 수 있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의 추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추인을 한 날에 매립에 관한 면허가 있은 것으로 본다.
제28조(준공인가후의 처분)
주무부장관은 매립에 관한 공사의 준공인가후에 공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매립지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에게 면허내용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처분이나 명령을 할 수 있다.

제4장 잡칙

제29조(국가가 시행하는 매립)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에 관한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공사를 시행한 기관은 지체없이 주무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5조 내지 제7조, 제11조, 제16조 내지 제19조 및 제2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0조(비용부담)
매립에 관한 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면허를 받은 자가 부담한다. 단,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고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1조(시행령)
본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벌칙

제3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매립에 관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매립에 관한 공사를 한 자
2. 불정한 수단으로 매립에 관한 면허, 기타 처분을 받은 자
제33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작물을 설치한 자
2. 제21조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나 명령에 위반한 자
부칙 <제986호,1962.1.20>
①(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1923년 3월 13일 제령제3호 조선공유수면매립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규정) 본법시행전 종전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기타 절차는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본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33호,1964.5.2>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