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법

일부개정 1997.4.10 법률 제53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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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효률적으로 리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리익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7·4·10>
1. "공유수면"이라 함은 바다, 하천, 호소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와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빈지로서 국유인 것을 말한다.
2. "매립"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립 또는 간척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특례)
①이 법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 수산물양식장의 축조
2. 조선시설의 설치
3. 조력리용에 관한 시설물의 축조
4. 공유수면의 일부를 구획하여 행하는 영구적 설비의 축조
②이 법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구거 또는 저수지를 변갱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장의2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제3조의2(매립기본계획의 수립)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을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과 용도에 맞도록 종합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매 10년마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하 "매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1997·4·10>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수립한 매립기본계획을 변갱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7·4·10>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매립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매립기본계획을 변갱함에 있어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1997·4·10>
④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기관에 매립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1997·4·10>
[본조신설 1986·12·31]
제3조의3(매립기본계획의 내용)
매립기본계획은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과 국토리용관리법에 의한 국토리용계획에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1997·4·10>
1. 매립예정지의 위치와 규모
2. 매립예정지의 토지리용계획
3. 매립우선순위
4. 기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사항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중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1986·12·31]
제3조의4(매립기본계획의 결정)
①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매립기본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함으로써 결정된다. 결정된 매립기본계획을 변갱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7·4·10>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기본계획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매립기본계획을 일반의 열람에 공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7·4·1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기본계획의 결정은 매립예정지로 된 공유수면의 이용을 위하여 이미 설정되어 있는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86·12·31]

제2장 면허

제4조(면허)
①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얻어야 한다.<개정 1997·4·10>
②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86·12·31, 1997·4·10>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매립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하여야 한다.<신설 1986·12·31, 1997·4·10>
④도시계획구역안의 공유수면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유수면에서의 매립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이 매립하되, 매립의 목적·규모 또는 립지여건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등이 매립할 수 있다.<신설 1986·12·31>
⑤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1986·12·31>
1.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2.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전문개정 1966·8·3]
제5조(면허의 기준)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매립을 행하고자 하는 구역 및 그 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의 구역안의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립을 면허할 수 없다.<개정 1964·5·2, 1966·8·3, 1986·12·31, 1997·4·10>
1.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가 매립에 동의하였을 경우
2. 매립으로 인하여 생기는 리익이 손실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3. 매립이 법령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의 구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86·12·31>
제6조(권리를 가진 자의 정의)
제5조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86·12·31, 1990·8·1>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
2. 어업권자 또는 수산업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입어자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의 인수 또는 공유수면에 배수의 허가를 받은 자
4. 관습에 의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인수하거나 공유수면에 배수하는 자
제7조(면허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립을 면허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66·8·3, 1997·4·10>
제8조(면허수삭료)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립을 면허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수삭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66·8·3, 1997·4·10>
제9조(권한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64·5·2, 1966·8·3, 1986·12·31, 1997·4·10>
제9조의2(실시계획의 인가)
①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는 매립에 관한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7·4·10>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인가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7·4·10>
[본조신설 1986·12·31]
제10조(매립공사의 시행)
①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는 매립에 관한 공사의 착수와 준공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1966·8·3, 1997·4·10>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의 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66·8·3, 1986·12·31, 1997·4·10>
제10조의2(농업진흥공사의 공사대행)
①해양수산부장관이 정부사업으로 시행하는 매립사업중 농업목적의 매립사업에 대하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업진흥공사로 하여금 그 시행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한다.<개정 1972·12·30, 1997·4·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공사가 대행할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2·12·30, 1986·12·31>
[본조신설 1966·8·3]
제11조(토지의 사용)
①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에 관한 조사나 측량 기타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불득이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일시재료적치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7·4·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또는 사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일시와 장소를 5일전에 그 토지의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의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기타 불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례외로 한다.<개정 1986·12·3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매립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6·12·31>
제12조(준공인가)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에 관한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가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매립지의 위치를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준공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7·4·10>
[전문개정 1986·12·31]
제13조(매립지의 사용)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전에 그 매립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매립에 관한 공사용이 아닌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하거나 농업 또는 수산양식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매립한 매립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66·8·3, 1986·12·31, 1997·4·10>
제14조(매립지의 소유권취득)
①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의 인가를 받은 날에 매립된 빈지지역(이하 이 조에서 빈지매립지라 한다)과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중 준공인가신청시에 본인이 원하는 위치의 매립지로서 그 매립에 소요되는 사업비(순공사비·조사비·보상비 기타 당해 매립에 관한 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개정 1997·4·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매립지와 빈지매립지,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이하 이 조에서 "잔여매립지"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률의 매립지와 빈지매립지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시에 국가에 귀속하며 이 경우 빈지매립지에 대하여는 빈지매립지에 상당하는 면적을 집합구획하여 국가에 귀속하고,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개정 1997·4·1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된 것을 제외한 잔여매립지는 준공인가를 받은 날에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는 준공인가일로부터 1년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된 잔여매립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청구자가 실수요자인 경우에는 국가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 경우 그 청구자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잔여매립지의 매각방법 및 매각가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97·4·10>
⑤국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된 매립지를 그 매립목적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의 용지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구시설물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7·4·10>
1.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을 위한 시설
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 및 자원비축시설
4.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중 관광호텔업을 위한 시설과 동조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객이용시설업중 전문휴양업을 위한 농어촌 휴양시설 및 민속·문화자원소개시설
⑥국가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33조·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립지의 임대방법·임대기간 및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신설 1997·4·10>
⑦제1항의 사업비의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6·12·31]
제15조(불용국유지의 양여)
①국유의 도로, 제방, 구거 및 저수지 기타의 공공시설이 매립에 관한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불용으로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
②매립에 관한 공사의 시행으로 개설된 도로, 제방, 저수지 기타 공공시설로서 제1항에 규정한 불용으로 된것에 갈음하는 것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국유로 한다.<개정 1997·4·10>
제16조(손실방지와 보상)
①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공유수면에 대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리를 가진 자에게 끼친 손실을 보상하거나 그 손실을 방지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②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에 관하여 미리 보상을 받을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86·12·31>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공사착수의 제한)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이나 시설을 한 후가 아니면 그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게 손실을 미칠 공사에 착수할 수 없다. 다만, 그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례외로 한다.<개정 1997·4·10>
제18조(시설에 대한 보상등)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을 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이 매립으로 인하여 리용할 수 없게 되거나 기타의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종전의 시설에 갈음하는 시설을 하게 하거나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66·8·3, 1997·4·10>
제19조(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
①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출입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6·12·31>
제20조(권리의무의 승계)
①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지는 권리의무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이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이를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로 본다.<개정 1986·12·31>
제21조(공작물제거명령)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에 관한 공사에 착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유수면내에 있는 공작물 기타 물건의 제거를 그 소유자에게 명할 수 있다.<개정 1997·4·10>
제21조의2(매립목적변갱의 제한)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그 승계인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는 면허당시의 매립목적을 변갱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당해 매립지를 국가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공용 또는 공공의 용으로 변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86·12·31]

제3장 감독

제22조(면허의 취소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립에 관한 공사의 준공인가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갱하거나 매립에 관한 공사의 시행구역내에 있는 공작물 기타 물건의 개축, 제거 또는 원장의 회복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1966·8·3, 1997·4·10>
1.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법령의 규정 또는 이에 의거한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
2.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불정한 수단으로써 매립에 관한 면허 기타 처분을 받았을 때
3. 매립에 관한 공사의 시행이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4. 매립에 관한 공사가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되었을 때
5. 공유수면의 장황의 변갱으로 인하여 공익상 특히 필요할 때
6. 공해를 제거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7.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때
제23조(토지수용자의 보상)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2조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66·8·3, 1986·12·31, 1997·4·10>
제24조(시설명령)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립에 관한 공사의 준공인가후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한 처분에 위반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위반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66·8·3, 1997·4·10>
제25조(면허의 효력 상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립에 관한 면허는 그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불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상실된 날로부터 3월이내에 한하여 그 효력을 소급하여 회복시킬 수 있다.<개정 1966·8·3, 1997·4·10>
1. 매립에 관한 면허에 의하여 공사의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할 경우에 지정된 기일내에 그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매립에 관한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준공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로서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매립에 관한 공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정이상 시행하였고 사업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한하여 그 효력을 소급하여 회복시킬 수 있다.<신설 1986·12·31, 1997·4·10>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의 효력을 회복시킨 경우에는 그 면허의 조건을 변갱하거나 새로운 조건을 부칠 수 있다.<개정 1966·8·3, 1986·12·31, 1997·4·10>
제26조(원장회복)
①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면허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매립에 관한 공사의 시행구역내의 공유수면을 원장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장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장회복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66·8·3, 1997·4·10>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를 면제하였을 경우에는 매립에 관한 공사의 시행구역내의 공유수면에 있는 시설 기타의 물건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개정 1966·8·3, 1997·4·10>
③전2항의 규정은 면허없이 공유수면을 매립하거나 면허실효후 1년이내에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무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66·8·3>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장회복의 의무리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장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86·12·31, 1997·4·10>
제27조
삭제 <1966·8·3>
제28조(준공인가후의 처분)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립에 관한 공사의 준공인가후의 제21조의2의 규정 또는 이 법에 의한 면허나 처분의 조건을 위반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이나 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97·4·10>
[전문개정 1986·12·31]

제4장 보칙

제29조(국가등이 시행하는 매립)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매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7·4·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에 관한 공사를 시행한 기관이 당해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7·4·1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에 관한 공사를 시행한 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날에 그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필요한 매립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4조제3항, 제5조 내지 제7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및 제16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86·12·31]
제29조의2(농업진흥공사등에 대한 면허)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업진흥공사 또는 농지개량조합이 용수원의 여력이 있어 확장사업으로 하는 매립면허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립면허를 하여야 한다.<개정 1972·12·30, 1997·4·10>
[본조신설 1966·8·3]
제29조의3(매립지의 이관)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정부사업으로 실시하는 매립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매립지의 사용목적에 따라 관계부·처·청의 장에게 이를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농경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매립공사에 있어서는 방수 또는 방조제시설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농림부장관에게 이관하여야 한다.<개정 1972·12·30, 1997·4·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관을 받은 관계부·처·청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 또는 처분하여야 한다.<개정 1986·12·31>
[본조신설 1966·8·3]
제30조(비용부담)
매립에 관한 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면허를 받은 자가 부담한다. 다만,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고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1조(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벌칙

제3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6·8·3, 1986·12·31>
1. 매립에 관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매립에 관한 공사를 한 자
2. 불정한 수단으로 매립에 관한 면허, 기타 처분을 받은 자
3. 제2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3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6·8·3, 1986·12·31>
1. 제13조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작물을 설치한 자
2. 제21조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나 명령에 위반한 자
제34조(량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 또는 제3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각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본조신설 1986·12·31]
부칙 <제986호,1962.1.20>
①(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1923년 3월 13일 제령제3호 조선공유수면매립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규정) 본법시행전 종전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기타 절차는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본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33호,1964.5.2>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1호,1966.8.3>
①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매립에 관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매립의 면허에 관한 추인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건설부장관은 이를 추인할 수 있다.
③이 법 시행당시 농림부장관이 행한 매립면허는 이 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농림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토지개량조합련합회 또는 토지개량조합이 매립에 관한 공사를 시공중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농림부장관이 이 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을 행한다.
부칙 <제2411호,1972.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가가 시행하는 매립공사중 방수 및 방조제시설이 완료된 경우에도 제29조의3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3901호,198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매립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기본계획이 최초로 수립·결정될 때까지는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이미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이미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29조제4항(제21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을 제외하고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매립면허실효의 소급회복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전에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된 매립면허에 대하여는 건설부장관은 그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한하여 그 효력을 소급하여 회복시킬 수 있다.
부칙(수산업법) <제4252호,1990.8.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생략
제11조 생략
제12조 생략
제13조 생략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공유수면매립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어업권자 또는 수산업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입어자
④및 ⑤생략
부칙 <제5337호,1997.4.10>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