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법

일부개정 1966.8.3 법률 제18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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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효률적으로 리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리익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수면이라 함은 하천, 바다, 호소 기타 공공의 용에 사용되는 수류 또는 수면으로서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2. 매립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립 또는 간척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특례)
①이 법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 수산물양식장의 축조
2. 조선시설의 설치
3. 조력리용에 관한 시설물의 축조
4. 공유수면의 일부를 구획하여 행하는 영구적 설비의 축조
②이 법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구거 또는 저수지를 변갱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면허

제4조(면허)
①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면허를 얻어야 한다.
②건설부장관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부·처·청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6·8·3]
제5조(면허의 요건)
건설부장관은 매립을 행하는 구역내의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립을 면허할 수 없다.<개정 1964·5·2, 1966·8·3>
1.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가 매립에 동의하였을 경우
2. 매립으로 인하여 생기는 리익이 손실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3. 매립이 법령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권리를 가진 자의 정의)
전조에서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
2. 어업권자 또는 수산업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어자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의 인수 또는 공유수면에 배수의 허가를 받은 자
4. 관습에 의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인수하거나 공유수면에 배수하는 자
제7조(면허의 고시)
건설부장관은 매립을 면허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66·8·3>
제8조(면허수삭료)
건설부장관은 매립을 면허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수삭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66·8·3>
제9조(권한위임)
건설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64·5·2, 1966·8·3>
제10조(매립공사의 시행)
①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는 매립에 관한 공사의 착수와 준공을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1966·8·3>
②건설부장관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전항의 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66·8·3>
제10조의2(토지개량조합련합회의 공사대행)
①건설부장관이 정부사업으로 시행하는 매립사업중 농업목적의 매립사업에 대하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개량조합련합회로 하여금 그 시행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개량조합련합회가 대행할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66·8·3]
제11조(토지의 사용)
①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에 관한 조사나 측량 기타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불득이한 때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일시재료적치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또는 사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일시와 장소를 5일전에 그 토지의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의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기타 불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전2항의 규정은 매립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조(준공인가)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에 관한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건설부장관에게 준공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66·8·3>
제13조(매립지의 사용)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전에 그 매립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매립에 관한 공사용이 아닌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66·8·3>
제14조(매립지의 소유권취득)
①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의 인가를 받은 날에 그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매립지의 귀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불용국유지의 양여)
①국유의 도로, 제방, 구거 및 저수지 기타의 공공시설이 매립에 관한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불용으로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
②매립에 관한 공사의 시행으로 개설된 도로, 제방, 저수지 기타 공공시설로서 전항에 규정한 불용으로 된것에 갈음하는 것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국유로 한다.
제16조(손실방지와 보상)
①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공유수면에 대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리를 가진 자에게 끼친 손실을 보상하거나 그 손실을 방지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②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에 관하여 미리 보상을 받을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공사착수의 제한)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이나 시설을 한 후가 아니면 그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게 손실을 미칠 공사에 착수할 수 없다. 다만, 그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시설에 대한 보상등)
건설부장관은 공유수면을 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이 매립으로 인하여 리용할 수 없게 되거나 기타의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종전의 시설에 갈음하는 시설을 하게 하거나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66·8·3>
제19조(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
①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출입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0조(권리의무의 승계)
①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지는 권리의무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이전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이를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로 본다.
제21조(공작물제거명령)
건설부장관은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에 관한 공사에 착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유수면내에 있는 공작물 기타 물건의 제거를 그 소유자에게 명할 수 있다.

제3장 감독

제22조(면허의 취소등)
건설부장관은 매립에 관한 공사의 준공인가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갱하거나 매립에 관한 공사의 시행구역내에 있는 공작물 기타 물건의 개축, 제거 또는 원장의 회복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1966·8·3>
1.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법령의 규정 또는 이에 의거한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
2.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불정한 수단으로써 매립에 관한 면허 기타 처분을 받았을 때
3. 매립에 관한 공사의 시행이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4. 매립에 관한 공사가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되었을 때
5. 공유수면의 장황의 변갱으로 인하여 공익상 특히 필요할 때
6. 공해를 제거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7.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때
제23조(토지수용자의 보상)
건설부장관은 전조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66·8·3>
제24조(시설명령)
건설부장관은 매립에 관한 공사의 준공인가후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한 처분에 위반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위반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66·8·3>
제25조(면허의 효력 상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립에 관한 면허는 그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건설부장관은 불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상실된 날로부터 3월이내에 한하여 그 효력을 소급하여 회복시킬 수 있다.<개정 1966·8·3>
1. 매립에 관한 면허에 의하여 공사의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할 경우에 지정된 기일내에 그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매립에 관한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준공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건설부장관은 전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의 효력을 회복시킨 경우에는 그 면허의 조건을 변갱하거나 새로운 조건을 부칠 수 있다.<개정 1966·8·3>
제26조(원장회복)
①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면허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매립에 관한 공사의 시행구역내의 공유수면을 원장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부장관은 원장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장회복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66·8·3>
②건설부장관은 전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를 면제하였을 경우에는 매립에 관한 공사의 시행구역내의 공유수면에 있는 시설 기타의 물건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개정 1966·8·3>
③전2항의 규정은 면허없이 공유수면을 매립하거나 면허실효후 1년이내에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무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66·8·3>
제27조
삭제 <1966·8·3>
제28조(준공인가후의 처분)
건설부장관은 매립에 관한 공사의 준공인가후에 공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매립지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에게 면허내용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처분이나 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66·8·3>

제4장 잡칙

제29조(국가가 시행하는 매립)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건설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66·8·3>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에 관한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공사를 시행한 기관은 지체없이 건설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66·8·3>
③제5조 내지 제7조, 제11조, 제16조 내지 제19조 및 제2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9조의2(토지개량조합에 대한 면허)
건설부장관은 토지개량조합이 용수원의 여력이 있어 확장사업으로 하는 매립면허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립면허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6·8·3]
제29조의3(조성된 매립지의 이관)
①건설부장관은 정부사업으로 실시하는 매립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매립지의 사용목적에 따라 관계부·처·청의 장에게 이를 이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관을 받은 관계부·처·청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 또는 처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6·8·3]
제30조(비용부담)
매립에 관한 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면허를 받은 자가 부담한다. 다만,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고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1조(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벌칙

제3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6·8·3>
1. 매립에 관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매립에 관한 공사를 한 자
2. 불정한 수단으로 매립에 관한 면허, 기타 처분을 받은 자
제33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6·8·3>
1. 제13조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작물을 설치한 자
2. 제21조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나 명령에 위반한 자
부칙 <제986호,1962.1.20>
①(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1923년 3월 13일 제령제3호 조선공유수면매립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규정) 본법시행전 종전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기타 절차는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본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33호,1964.5.2>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1호,1966.8.3>
①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매립에 관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매립의 면허에 관한 추인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건설부장관은 이를 추인할 수 있다.
③이 법 시행당시 농림부장관이 행한 매립면허는 이 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농림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토지개량조합련합회 또는 토지개량조합이 매립에 관한 공사를 시공중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농림부장관이 이 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을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