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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9103호 일부개정 2008. 06. 0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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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건축위원회)
①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1. 이 법과 조례의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2.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다른 법령에서 그 법령에 따른 심의를 갈음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중앙건축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④제3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⑤제1항에 따른 각 건축위원회의 조직·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