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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6916호(주택법) 일부개정 2003. 05.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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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①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및조례의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95·1·5, 97·12·13 법5454, 99·2·8 법5895]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신설 99·2·8 법589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는 중앙건축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99·2·8 법5895]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99·2·8 법5895]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건축위원회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2·8 법5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