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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법률 제18750호 일부개정 2022. 0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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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① 공업용수도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벼운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8.6.8 제15624호(정부조직법)]
1. 시설용량이 1일 1만톤을 초과하는 공업용수도: 환경부장관
2. 시설용량이 1일 1만톤 이하인 공업용수도: 시·도지사
② 시·도지사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제15624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7.28] [[시행일 201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