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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264호 일부개정 2010.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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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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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12.29]
1. "공원녹지"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다음 각목의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公共空地) 및 저수지
나. 삭제 [2009.12.29]
다. 나무·잔디·꽃·지피식물(地被植物) 등의 식생(이하 "식생"이라 한다)이 자라는 공간
라. 그 밖에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공간 또는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
2. "도시녹화"라 함은 식생·물·토양 등 자연친화적인 환경이 부족한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을 말하며, 동법에 의한 관리지역에 지정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은 제외한다)에 식생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6조, 제48조의2, 제52조제52조의2에서는 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제외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이하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한다)
4. "공원시설"이라 함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 또는 광장
나. 화단·분수·조각 등 조경시설
다. 휴게소, 긴 의자 등 휴양시설
라. 그네·미끄럼틀 등 유희시설
마. 테니스장·수영장·궁도장 등 운동시설
바. 식물원·동물원·수족관·박물관·야외음악당 등 교양시설
사. 주차장·매점·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
아. 관리사무소·출입문·울타리·담장 등 공원관리시설
자. 그 밖에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시설
5. 삭제 [2009.12.29]
6. "녹지"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녹지로서 도시지역 안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