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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264호 일부개정 2010.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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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도시공원결정의 실효)
①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