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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부담금등의 귀속등)
도시공원 또는 록지에 관한 부담금·점용료·사용료 기타 도시공원 또는 록지에서 생기는 수익은 이를 부과 또는 징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징수자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1993·8·5>
도시공원 또는 록지에 관한 부담금·점용료·사용료 기타 도시공원 또는 록지에서 생기는 수익은 이를 부과 또는 징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징수자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199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