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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264호 일부개정 2010.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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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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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①도시공원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조성계획에 의하여 설치·관리한다.
②2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도시공원의 관리자 및 그 관리방법은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당해 도시공원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때에는 관할도지사에게,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공동으로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재정이 있은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2. 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기 전이라도 제50조에 따른 시·도도시공원위원회 또는 시·군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09.12.29]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 또는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
2. 기존 공원시설부지에서 공원시설을 변경하는 경우(골프장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긴급하게 공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5항에 따라 공원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여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29]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설치기준·관리기준 및 안전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