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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264호 일부개정 2010.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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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공원조성계획의 결정)
① 공원조성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공원위원회 심의로 갈음한다.
②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공원조성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려는 때에는 공보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변경내용이 해당 공원의 주제 또는 특색에 변화를 초래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시행일 2010.6.30]]
1. 공원시설부지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공원시설부지 중 변경되는 부분의 면적의 규모가 3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2. 소규모 공원시설의 설치 등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공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10.6.30]]
[본조신설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