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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법

일부개정 2000.1.28 법률 제62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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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7·12·13, 2000.1.28>
1. "도시공원"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것을 말한다.
2. "공원시설"이라 함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 또는 광장
나. 화단·분수·조각등 조경시설
다. 휴게소·장의자등 휴양시설
라. 그네·미끄럼틀·사장등 유희시설
마. 정구장·수영장·궁도장등 운동시설
바. 식물원·동물원·수족관·박물관·야외음악당등 교양시설
사. 주거장·매점·변소등 리용자를 위한 변익시설
아. 관리사무소·출입문·울타리·담장등 공원관리시설
자. "가"목 내지 "아"목 이외에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3. "록지"라 함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하여 량호한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