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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자는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의 사항별로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날 때마다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일 2011.11.25]]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자는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의 사항별로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날 때마다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일 2011.11.25]]
부칙 [1996.12.30 제523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7조의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건설공제조합법
2. 전문건설공제조합법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건설업법·건설공제조합법 또는 전문건설공제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 (기존 가스시설시공업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음 각호의 등록을 한 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업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의 등록
2.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의 등록
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시공업의 등록
4.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
5. 건축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온돌시공업의 등록
제5조 (기존 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및 업종별공사업협회는 각각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 (기존 공제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공제조합과 종전의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건설공제조합 및 업종별공제조합은 각각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7조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이미 설치된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는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로 보며, 이 법 시행당시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에 계류중인 분쟁은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가 심사·조정한다.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과태료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도시가스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6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삭제한다.
제13조 및 제14조중 "제12조의2제1항 또는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공자"를 각각 "시공자"로 한다.
제43조의3중 "제12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사업의 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51조제3호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 또는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6호를 삭제한다.
②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5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중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시공자"를 각각 "시공자"로 한다.
제36조의2중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제1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 및 제1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을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48조제1항중 "제14조제3항·제15조의2제1항"을 "제14조제3항"으로 한다.
③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 (특정열사용기자재) 열사용기자재중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열사용기자재(이하 "특정열사용기자재"라 한다)의 설치·시공 또는 세관을 업(이하 "시공업"이라 한다)으로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52조를 삭제한다.
제53조제2항중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시공업자"라 한다)"를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시공업자"라한다)"로 한다.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 (시공업의 표시등) ①시공업자는 간판·간행물 기타의 광고매체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시공업자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시공업자가 아닌 자는 그 사무소 또는 광고물등에 시공업자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 (시공업등록말소등의 요청) 통상산업부장관은 시공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그 시공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가 없는 열사용기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한 때
2.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시공을 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때
3.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시공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열사용기자재를 사용하게 한 때
4.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5.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제90조제4호 및 제91조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92조제2항중 "제50조, 제51조제1항 및 제2항, 제54조제3항"을 "제50조"로 한다.
제94조제5호 및 제95조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④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중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6조제4항중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유지관리업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유지관리업자"로 한다.
제19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28조제1항제3호중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각 공제조합"으로 한다.
제40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⑤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1항중 "그에 대하여 건설업법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본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건설업법 제33조 내지 제37조·제59조·제61조제2호·제63조·제65조제5호·제66조제3호 및 제67조"를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41조 내지 제44조·제95조·제97조제2호·제98조·제100조제7호 및 제101조"로 한다.
제45조제1항중 "건설업법 제6조제1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및 동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⑥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중 "건설업법 제2조제3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9조의2제3항중 "건설업법 제42조"를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로 한다.
제16조제3항중 "건설업법 제4조제2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2호"로 한다.
제19조의2제2항중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5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6조의2제1항중 "건설업법 제32조"를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로 한다.
⑦해외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중 "건설업법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로 한다.
⑧임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중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건설업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건설업법·건설공제조합법·전문건설공제조합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7조의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건설공제조합법
2. 전문건설공제조합법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건설업법·건설공제조합법 또는 전문건설공제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 (기존 가스시설시공업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음 각호의 등록을 한 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업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의 등록
2.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의 등록
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시공업의 등록
4.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
5. 건축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온돌시공업의 등록
제5조 (기존 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및 업종별공사업협회는 각각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 (기존 공제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공제조합과 종전의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건설공제조합 및 업종별공제조합은 각각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7조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이미 설치된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는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로 보며, 이 법 시행당시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에 계류중인 분쟁은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가 심사·조정한다.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과태료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도시가스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6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삭제한다.
제13조 및 제14조중 "제12조의2제1항 또는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공자"를 각각 "시공자"로 한다.
제43조의3중 "제12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사업의 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51조제3호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 또는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6호를 삭제한다.
②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5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중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시공자"를 각각 "시공자"로 한다.
제36조의2중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제1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 및 제1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을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48조제1항중 "제14조제3항·제15조의2제1항"을 "제14조제3항"으로 한다.
③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 (특정열사용기자재) 열사용기자재중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열사용기자재(이하 "특정열사용기자재"라 한다)의 설치·시공 또는 세관을 업(이하 "시공업"이라 한다)으로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52조를 삭제한다.
제53조제2항중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시공업자"라 한다)"를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시공업자"라한다)"로 한다.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 (시공업의 표시등) ①시공업자는 간판·간행물 기타의 광고매체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시공업자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시공업자가 아닌 자는 그 사무소 또는 광고물등에 시공업자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 (시공업등록말소등의 요청) 통상산업부장관은 시공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그 시공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가 없는 열사용기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한 때
2.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시공을 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때
3.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시공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열사용기자재를 사용하게 한 때
4.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5.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제90조제4호 및 제91조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92조제2항중 "제50조, 제51조제1항 및 제2항, 제54조제3항"을 "제50조"로 한다.
제94조제5호 및 제95조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④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중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6조제4항중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유지관리업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유지관리업자"로 한다.
제19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28조제1항제3호중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각 공제조합"으로 한다.
제40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⑤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1항중 "그에 대하여 건설업법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본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건설업법 제33조 내지 제37조·제59조·제61조제2호·제63조·제65조제5호·제66조제3호 및 제67조"를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41조 내지 제44조·제95조·제97조제2호·제98조·제100조제7호 및 제101조"로 한다.
제45조제1항중 "건설업법 제6조제1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및 동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⑥건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중 "건설업법 제2조제3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9조의2제3항중 "건설업법 제42조"를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로 한다.
제16조제3항중 "건설업법 제4조제2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2호"로 한다.
제19조의2제2항중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5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6조의2제1항중 "건설업법 제32조"를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로 한다.
⑦해외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중 "건설업법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로 한다.
⑧임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중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건설업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건설업법·건설공제조합법·전문건설공제조합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7.8.28 제5386호(전기통신공사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건설산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③내지 ⑤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건설산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③내지 ⑤생략
제8조 생략
부칙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1999.4.15 제596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해당업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건설업의 양도인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양도인가·법인합병인가 또는 상속인가를 신청한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업자단체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이 법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정관등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5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영업정지·과징금부과·면허취소 또는 등록말소처분은 이 법에 의한 영업정지·과징금부과 또는 등록말소처분으로 본다.
제6조 (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임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등록"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해당업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건설업의 양도인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양도인가·법인합병인가 또는 상속인가를 신청한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업자단체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이 법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정관등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5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영업정지·과징금부과·면허취소 또는 등록말소처분은 이 법에 의한 영업정지·과징금부과 또는 등록말소처분으로 본다.
제6조 (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임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등록"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시·도지사"로 한다.
부칙 [2000.1.12 제6112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하거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하거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1.26 제6627호(민사집행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건설산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4항중 "민사소송절차"를 "민사집행절차"로, "민사소송법 제566조"를 "민사집행법 제233조"로 한다.
⑤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건설산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4항중 "민사소송절차"를 "민사집행절차"로, "민사소송법 제566조"를 "민사집행법 제233조"로 한다.
⑤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2.1.26 제6640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전에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제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변경신청기한의 기산일은 이 법 시행일로 한다.
③(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전에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제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변경신청기한의 기산일은 이 법 시행일로 한다.
③(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12.18 제6802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
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
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5.29 제6893호(소방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건설산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③내지 <23>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건설산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③내지 <23>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3.7.25 제6938호]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31 제730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5항·제28조의2 및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0조제1항 및 제82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급금액산출내역서 작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5항·제28조의2·제31조 및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건설분쟁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도시가스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의 규정"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으로 한다.
②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2호중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제2항·제34조"를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5항·제28조의2 및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0조제1항 및 제82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급금액산출내역서 작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5항·제28조의2·제31조 및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건설분쟁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도시가스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의 규정"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으로 한다.
②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2호중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제2항·제34조"를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로 한다.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⑤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⑤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3.31 제747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5.26 제751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11.8 제769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3조제2항, 제14조 및 제8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하거나,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말소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건설업자부터 적용한다.
④(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건설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건설업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3조제2항, 제14조 및 제8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하거나,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말소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건설업자부터 적용한다.
④(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건설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건설업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5.12.29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3항중 “소속 1급공무원”을 “건설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③ 내지 <68>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3항중 “소속 1급공무원”을 “건설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③ 내지 <68> 생략
부칙 [2007.5.17 제847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업자의 영업범위 및 도급금액산출내역 정산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6조제3항제4호, 제22조제5항, 제32조제4항(종전의 규정에 따른 시공참여자를 제외한다), 제34조제2항, 제35조, 제81조제5호 및 제8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제32조제4항의 경우에는 건설기계대여계약 또는 납품계약을 말한다)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도급받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③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을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겸업제한에 관한 특례) ①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의 설치와 관련된 업종(이하 이 항에서 “기계설비설치업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할 수 없고, 기계설비설치업종의 등록을 한 자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②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자인 개인은 건설업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건설업자인 법인의 대표자는 그 개인의 명의로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제4조(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특례)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3조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 후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의 등록을 하거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문건설업자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 및 범위 안에서 기존 업종에서의 건설공사 실적 가운데 새로이 등록한 업종과 직접 관련성 있는 부분을 새로이 등록한 업종에서의 건설공사실적으로 전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제5조(건설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자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의 기산일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 등록일 또는 종전의 제9조제4항에 따른 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시공참여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시공참여약정은 제2조제13호, 제29조제2항·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시공참여약정에 따른 시공참여자의 지위는 제3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41조제2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한 건설공사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발주·계약체결이 완료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제4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전문건설업자에 대한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문건설업자에 대하여 시·도지사(그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행한 등록 그 밖의 시·도지사의 행위 또는 전문 건설업자의 각종 신고 그 밖의 시·도지사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건설교통부장관(그 권한이 위임·위탁되는 경우에는 그 위임·위탁을 받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행위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9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태료를 포함한다)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일반건설업자”, “전문건설업자”또는 그에 해당하는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업자의 영업범위 및 도급금액산출내역 정산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6조제3항제4호, 제22조제5항, 제32조제4항(종전의 규정에 따른 시공참여자를 제외한다), 제34조제2항, 제35조, 제81조제5호 및 제8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제32조제4항의 경우에는 건설기계대여계약 또는 납품계약을 말한다)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도급받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③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을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겸업제한에 관한 특례) ①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의 설치와 관련된 업종(이하 이 항에서 “기계설비설치업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할 수 없고, 기계설비설치업종의 등록을 한 자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②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자인 개인은 건설업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건설업자인 법인의 대표자는 그 개인의 명의로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제4조(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특례)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3조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 후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의 등록을 하거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문건설업자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 및 범위 안에서 기존 업종에서의 건설공사 실적 가운데 새로이 등록한 업종과 직접 관련성 있는 부분을 새로이 등록한 업종에서의 건설공사실적으로 전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제5조(건설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자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의 기산일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 등록일 또는 종전의 제9조제4항에 따른 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시공참여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시공참여약정은 제2조제13호, 제29조제2항·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시공참여약정에 따른 시공참여자의 지위는 제3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41조제2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한 건설공사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발주·계약체결이 완료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제4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전문건설업자에 대한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문건설업자에 대하여 시·도지사(그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행한 등록 그 밖의 시·도지사의 행위 또는 전문 건설업자의 각종 신고 그 밖의 시·도지사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건설교통부장관(그 권한이 위임·위탁되는 경우에는 그 위임·위탁을 받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행위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9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태료를 포함한다)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일반건설업자”, “전문건설업자”또는 그에 해당하는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50> 까지 생략
<55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조제1항·제3항,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호·제3항, 제9조제1항 본문·제2항·제4항, 제9조의2제1항·제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3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제3항, 제23조의2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전단, 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제2항, 제48조제1항·제2항·제4항, 제49조제1항·제2항·제3항·제6항, 제51조제1항·제2항, 제52조제2항, 제55조제1항·제2항, 제65조제1항·제3항, 제69조제1항, 제7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8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3조의2제2항, 제85조, 제85조의2제3항, 제85조의3제1항·제2항 전단·후단, 제86조 본문, 제86조의2, 제86조의3, 제87조제3항, 제87조의2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5항 전단, 제91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6호, 제101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제9조의2제1항·제2항·제3항, 제16조제3항제4호(2009. 7. 1 시행)·제5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제20조의2제1항·제2항, 제22조제3항, 제23조제3항·제4항, 제23조의2제2항·제3항, 제29조제4항제2호가목, 제31조제1항 전단, 제32조제4항 전단 제34조제2항 단서, 제35조제1항제3호나목·제7항, 제42조제1항·제2항, 제49조제2항, 제70조제2항제3호, 제82조제1항제1호, 제83조의2제2항, 제85조의3제1항, 제86조의3 및 제9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70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소속"을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한다.
<55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50> 까지 생략
<55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6조제1항·제3항,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호·제3항, 제9조제1항 본문·제2항·제4항, 제9조의2제1항·제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3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제3항, 제23조의2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전단, 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제2항, 제48조제1항·제2항·제4항, 제49조제1항·제2항·제3항·제6항, 제51조제1항·제2항, 제52조제2항, 제55조제1항·제2항, 제65조제1항·제3항, 제69조제1항, 제7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8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3조의2제2항, 제85조, 제85조의2제3항, 제85조의3제1항·제2항 전단·후단, 제86조 본문, 제86조의2, 제86조의3, 제87조제3항, 제87조의2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5항 전단, 제91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6호, 제101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제9조의2제1항·제2항·제3항, 제16조제3항제4호(2009. 7. 1 시행)·제5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제20조의2제1항·제2항, 제22조제3항, 제23조제3항·제4항, 제23조의2제2항·제3항, 제29조제4항제2호가목, 제31조제1항 전단, 제32조제4항 전단 제34조제2항 단서, 제35조제1항제3호나목·제7항, 제42조제1항·제2항, 제49조제2항, 제70조제2항제3호, 제82조제1항제1호, 제83조의2제2항, 제85조의3제1항, 제86조의3 및 제9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70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소속"을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한다.
<55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2항·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33> 부터 <85>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2항·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33>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2008.3.21 제897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1조제3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1조제3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29 제987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업의 양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 및 제20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업 양도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서 교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분을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6조(시정명령 등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제98조의 양벌규정은 제외한다)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업의 양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 및 제20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업 양도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서 교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분을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6조(시정명령 등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제98조의 양벌규정은 제외한다)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0.2.4 제9999호(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
②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
②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1항제6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⑤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1항제6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⑤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5.24 제1071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조ㆍ제13조제1항ㆍ제14조ㆍ제16조ㆍ제20조ㆍ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29조ㆍ제29조의2ㆍ제32조제3항ㆍ제36조제2항ㆍ제38조의2ㆍ제54조제5항ㆍ제57조의2ㆍ제65조의2ㆍ제68조의2ㆍ제81조제4호ㆍ제82조제1항제4호ㆍ제82조제2항제3호ㆍ제82조의2ㆍ제83조제8호 및 제13호ㆍ제83조의2제3항ㆍ제84조ㆍ제86조ㆍ제96조제4호 및 제6호ㆍ제99조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괄대금지급보증의 적용례) 제6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증금에 관한 권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보증계약에 따라 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행정제재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태료를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한다.
②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건설산업 기본법」 제2조제5호의”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으로 한다.
③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8항제4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으로 한다.
④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⑤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1항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로, “같은 법 제2조제5호”를 “같은 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로 한다.
제44조의3제2항 전단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⑥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본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⑦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0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1호”로 한다.
⑧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8조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으로 하고, 제258조 중 “제83조”를 “제82조의2(이양된 권한에 관한 영업정지, 과징금의 부과 또는 등록말소에 한정한다), 제83조”로 한다.
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항제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로 하고, 제26조제2항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6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조ㆍ제13조제1항ㆍ제14조ㆍ제16조ㆍ제20조ㆍ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29조ㆍ제29조의2ㆍ제32조제3항ㆍ제36조제2항ㆍ제38조의2ㆍ제54조제5항ㆍ제57조의2ㆍ제65조의2ㆍ제68조의2ㆍ제81조제4호ㆍ제82조제1항제4호ㆍ제82조제2항제3호ㆍ제82조의2ㆍ제83조제8호 및 제13호ㆍ제83조의2제3항ㆍ제84조ㆍ제86조ㆍ제96조제4호 및 제6호ㆍ제99조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괄대금지급보증의 적용례) 제6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증금에 관한 권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보증계약에 따라 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행정제재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태료를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한다.
②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건설산업 기본법」 제2조제5호의”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으로 한다.
③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8항제4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으로 한다.
④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⑤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1항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로, “같은 법 제2조제5호”를 “같은 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로 한다.
제44조의3제2항 전단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⑥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본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⑦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0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1호”로 한다.
⑧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8조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으로 하고, 제258조 중 “제83조”를 “제82조의2(이양된 권한에 관한 영업정지, 과징금의 부과 또는 등록말소에 한정한다), 제83조”로 한다.
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항제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로 하고, 제26조제2항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6호”를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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