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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8971호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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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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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건설업의 등록등)
①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법인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④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별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6, 2007.5.17,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⑤삭제 [2007.5.17]
[전문개정 199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