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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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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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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식품등의 검사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한 식품등의 검사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기관을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1.12.14, 1995.12.29, 1998.2.28, 2002.8.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2.29,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02.8.26, 2006.12.28,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검사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한 때
2.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검사관련 장부를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때
3.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를 한 때
④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6.12.28]
1.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설립·운영 자 또는 대표자가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고 설립·운영하는 기관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설립·운영되는 기관
[본조제목개정 2006.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