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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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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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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수입식품등의 신고등)
①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식품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식품등에 대하여 통관절차 완료전에 관계 공무원 또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경우에는 통관절차 완료후에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2.28, 2000.1.12, 2002.8.26,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식품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2.8.26,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제4조 내지 제6조·제8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위해식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7조·제9조·제21조 제32조의2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사전에 확인하여 고시(이하 "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이라 한다)한 경우(수산동식물의 경우 수출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수출국이 우리나라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동식물에 대하여 같은 제도를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한 국내외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그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종류·대상, 검사방법 및 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8.26,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