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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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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의 원료관리, 제조·가공·조리 및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혼입되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식품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정한때에는 그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영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영업자와 그 밖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를 원하는 영업자의 업소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이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라 한다)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⑤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지정절차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⑥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2.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 2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
3. 영업자 및 종업원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때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⑦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⑧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를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1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의 우선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2.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