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7155호 일부개정 2004. 01.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0조(자금의 차입등)
①공단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국제기구·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공단은 매회계연도 보험사업과 관련하여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게 될 때에는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의 범위안에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이입하여 충당할 수 있다.[개정 2001.12.31.법률제6590호] [[시행일 200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