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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7155호 일부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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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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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책임준비금의 적립)
①노동부장관은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매회계연도마다 책임준비금을 산정하여 적립금 보유액이 책임준비금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장래의 보험급여 지급재원으로 사용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보험료 수입에서 적립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의 산정기준 및 적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