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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7155호 일부개정 2004. 01.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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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공단의 사업)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3.12.31] [[시행일 2005.1.1]]
1. 보험가입자 및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ㆍ유지
2. 보험료징수법에 의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
3. 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
4. 보험급여에 관한 심사청구의 심리ㆍ결정
5. 삭제 [개정 2003.12.31] [[시행일 2005.1.1]]
6. 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의 설치ㆍ운영
7.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8. 기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제6호 내지 제8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