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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9109호(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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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연합회)
①조합등은 그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67조의 규정은 제1항의 연합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