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관리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8조(연합회)
①조합등은 그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67조의 규정은 제1항의 연합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