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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7100호(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 2004. 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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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연합회)
①조합등은 그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제67조의 규정은 제1항의 연합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