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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8358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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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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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자동차의 자기인증 등)
①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이하"제작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형식이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자기인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자기인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제작·시험·검사시설 등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중 생산규모, 안전 및 성능시험시설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제작자등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확인을 받아 자기인증을 하여야 한다
④제작자등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기인증을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자동차의 제원을 통보하고 그 자동차에는 자기인증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8.26.] [[시행일 20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