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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12021호 일부개정 2013. 0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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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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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진료기록의 열람 등)
① 보험회사등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제12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으면 그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시행일 2012.8.23]]
제12조의2에 따라 심사 등을 위탁받은 전문심사기관은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시행일 2012.8.23]]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시행일 2012.8.23]]
④ 보험회사등은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 등 교통사고 조사기관에 대하여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 등 교통사고 조사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시행일 2012.8.23]]
⑤ 보험회사등 또는 전문심사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진료기록 또는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으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2.22] [[시행일 2012.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