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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법률 제18293호 일부개정 2021. 07.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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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외교부
5. 통일부
6. 법무부
7. 국방부
8. 행정안전부
9. 문화체육관광부
10. 농림축산식품부
11. 산업통상자원부
12. 보건복지부
13. 환경부
14. 고용노동부
15. 여성가족부
16. 국토교통부
17. 해양수산부
18. 중소벤처기업부
② 행정각부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에는 차관 2명을 둔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8.11, 2021.7.8] [[시행일 2021.8.9]]
③ 장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