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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법률 제8852호 전면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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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외교통상부)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외교, 외국과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재외동포정책의 수립, 국제정세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외교통상부에 통상교섭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정무직으로 한다.
③ 외교통상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