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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6859호 일부개정 2003.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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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비용부담의 원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중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제5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금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여 재정적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시행일 2001. 1. 1.]]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과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중 공무상의 질병·부상·폐질 또는 사망에 대한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87·11·28, 95·12·29]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중 퇴직수당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신설 91·1·14, 95·12·29]
④공단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이를 보조할 수 있다.